2021년 7월 31일 토요일

"文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환경부 1년만에 번복해 LPG트럭 보조금 삭감,,,!?

"文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환경부 1년만에 번복해 LPG트럭 보조금 삭감,,,!?

작년 7월엔 내년 2.5만대·2023년 3만대 적용 계획 발표,
1년 뒤 환경부 “내년 1.5만대 적용” 보조금도 축소,
업계 “서민 지원책 없애고 디젤트럭 늘어나는 역효과”,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 트럭) 지원사업’ 확대 정책을 환경부가 1년만에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 전기트럭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오히려 디젤 차량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LPG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대당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대상도 연 2만대에서 1만500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아예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디젤트럭을 폐차하고 LPG트럭을 구매한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직접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정부는 LPG트럭 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 2만대에서 2022년 2만5000대, 2023년 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LPG트럭은 디젤트럭에 비해 배출가스가 90%가량 적다.

그린뉴딜에 LPG트럭 보조금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LPG트럭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1년만에 그린뉴딜에 포함한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전기트럭 보조금 지급 사업에 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PG트럭의 특성을 이해 못한 정책으로 오히려 디젤트럭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LPG트럭은 주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매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트럭은 기아 (87,000원 ▼ 1,200 -1.36%)의 봉고3가 유일하다.

출고가는 1529만원으로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봉고3을 구입하면 정부 지원금 400만원을 받아 112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의 봉고3 LPG모델./기아차 제공

여기에 보유하고 있던 디젤트럭이 5등급 노후 디젤차였다면 추가로 폐차 지원금 600만원을 받아 차값은 529만원까지 내려간다.

보통 디젤트럭의 출고가는 1700만~1800만원 선이다.

LPG트럭은 디젤트럭에 비해 출력이 약하고 수동변속기 모델만 판매하고 있어 그동안 인기가 없었다.

매해 수백대 정도가 판매됐는데, 정부가 2019년 보조금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해 3600대가 팔려나갔다.

지난해는 9057대, 올해 1분기에만 2596대가 판매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768대가 팔렸다.

업계 관계자는 “LPG트럭이 수동변속기 모델만 생산되는 것은 워낙 생계형 구매자가 많아 최저 사양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삭감한다는 것은 서민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기트럭 보급 확대라는 명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내년에 현대차 (229,500원 ▼ 2,000 -0.86%),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전기트럭 물량은 3만5000대 수준으로 추산한다.

차량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급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1톤 트럭의 연간 수요는 15만대 수준인데, LPG트럭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트럭 대신 디젤트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 전기트럭인 포터EV의 경우 공식 가격은 4060만~4274만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2400만원)을 받으면 실구매액은 1700만원 안팎이다.

디젤트럭과 비슷한 수준이고, 보조금을 적용한 LPG트럭보다 600만원가량 비싸다.

환경부는 LPG트럭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 보조금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행 시간이 길고 화물을 싣고 다니는 1톤 트럭 특성상 지금도 디젤트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조금까지 폐지되면 더이상 LPG트럭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징검다리 에너지로 LPG를 많이 택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기차에만 몰두해 LPG트럭 보조금을 폐지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net zero순 배출 영점화, 純排出零點化, 탄소 제로, carbon zero

탄소중립(넷제로)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8년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가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을"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 제로(carbon zero), 넷 제로(net zero)라고도 불리며,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배출된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태양력, 풍력발전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오염을 상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물이 호흡하거나 발효할 때 생기는 기체, 탄소나 그 화합물의 완전연소 등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산화 탄소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을까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에서 나온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쌀, 옥수수, 밀 등의 생산량은 약 3~7%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도씨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으며, 세계경제도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 표면의 반사열이 지구 밖이나 대기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이를 방해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기후 증상이나 엘리뇨, 열대야, 라니냐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의 변화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던 과일이나 식물 등이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온대기후였던 한국이 점점 기온이 올라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와 있단 말로 해석됩니다.

또한 열대작물을 기르던 곳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여 기존의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사막화 진행

지표면의 열기가 식어야만 토양의 수분이 유지되어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 온도 상승으로 인해 토지의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미생물 등 토지 생태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과 노력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이나 습지, 갯벌 등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원료나 연료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순환경제를 창출해야 하며, 탈탄소 미래기술을 개발, 순수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나 수소 등을 건물이나 수송, 산업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의 뜻과 의미는 무엇이며, 필요성과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온 온실효과 지구의 온도 상승 등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국가만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文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환경부 1년만에 번복해 #LPG트럭 보조금 삭감 #작년 7월엔 내년 2점5만대·2023년 3만대 적용 계획 발표 #1년 뒤 환경부 “내년 1점5만대 적용 #보조금도 축소 #업계 “서민 지원책 없애고 디젤트럭 늘어나는 역효과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 트럭) 지원사업 #확대 정책을 환경부가 1년만에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 #전기트럭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이 환경부의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오히려 디젤 차량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LPG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대당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대상도 연 2만대에서 1만500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아예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디젤트럭을 폐차하고 LPG트럭을 구매한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직접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정부는 LPG트럭 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 2만대에서 2022년 2만5000대, 2023년 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LPG트럭은 디젤트럭에 비해 배출가스가 90%가량 적다 #그린뉴딜에 #LPG트럭 보조금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LPG트럭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1년만에 그린뉴딜에 포함한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전기트럭 보조금 지급 사업에 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PG트럭의 특성을 이해 못한 정책으로 #오히려 디젤트럭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LPG트럭은 주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매한다 #차량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급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1톤 트럭의 연간 수요는 15만대 수준인데 #LPG트럭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트럭 대신 디젤트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 전기트럭인 포터EV의 경우 공식 가격은 4060만~4274만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2400만원)을 받으면 실구매액은 1700만원 안팎이다 #탄소중립 #net zero순 배출 영점화 #純排出零點化 #탄소 제로 #carbon zero #탄소중립(넷제로) #화석연료 사용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8년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 1점5℃ 특별보고서’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점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 #이산화탄소가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을"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 제로(carbon zero) #넷 제로(net zero)라고도 불리며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배출된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태양력 #풍력발전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오염을 상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원인 #생물이 호흡하거나 발효할 때 생기는 기체 #탄소나 그 화합물의 완전연소 등입니다 #이산화 탄소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을까 #2018년 IPCC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 #지구온난화 1점5도씨 특별보고서 #살펴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쌀 옥수수 #밀 #생산량은 약 3~7%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지구의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도씨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으며 #세계경제도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 표면의 반사열이 지구 밖이나 대기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이를 방해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 #이상기후 증상 #엘리뇨 #열대야 #라니냐 #이상기후 증상 발생하는 원인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의 변화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던 과일이나 식물 등이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지고 #온대기후였던 한국이 점점 기온이 올라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와 있단 말로 해석됩니다 #열대작물을 기르던 곳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여 기존의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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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30일 금요일

"뉴질랜드 북부 오클랜드의 한 마을 점령한 토끼 400마리 공포…!? "法 급기야 "토끼가 떠나라"

"마을 점령한 토끼 400마리 공포…!? "法 급기야 "토끼가 떠나라"

첫 4마리서 기하급수 증가,
방치 땐 주민 수보다 늘어,
주민들 항의에 '토끼 전쟁',

뉴질랜드 북부 오클랜드의 한 부유한 교외 마을에서 애완용 토끼 400마리를 키우는 여성이 이웃들과 ‘토끼 전쟁’을 벌인 끝에 법정 다툼까지 갔다.

법원의 판단은 “토끼가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오클랜드 교외의 마운트 이던의 한 별장에서 토끼 수백마리를 기르는 일레인 코울린의 사연을 전했다. 

2014년 8월 코울린은 지역 애완동물 가게에서 토끼 네 마리를 구입했다.

딜런 루이스는 토끼 전용 돌보미로 코울린과 함께 살게 됐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토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체를 불려갔다.

통상 포식자가 없는 상황에서 토끼들은 매년 3.5배씩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400마리의 토끼들을 3년 이상 방치할 경우, 마운트 이던의 전체 주민(약 1만 4700명)을 넘어설 수도 있었다.

코울린과 루이스는 “처음 4,5년은 숫자를 셌는데, 그 이후로는 몇 마리인지 알 수 없게 됐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에 급격히 늘어난 토끼들의 배설물, 사체, 토끼구멍 등에 화가 난 주민들은 오클랜드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뉴질랜드에선 야생 토끼를 농작물을 해치는 해로운 동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 북단 오클랜드의 한 교외 지역에 토끼   400 마리를 기르는 여성과 주민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토끼 이주령'이 내려졌다. [트위터 캡처]

고양이가 토끼를 죽이는 경우도 나오자, 토끼를 돌보던 루이스가 이를 이웃의 소행으로 의심해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토끼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도 주민들의 큰 불만 요소였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최근 저금리 등으로 주택 수요가 늘고 있고, 마운트 이던 같은 교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7년간 집값이 70% 올랐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보도한 일레인 코울러의 토끼들. 집 마당에   400 마리로 추정되는 토끼를 길렀다. [홈페이지 캡처]

최근 1년은 18% 올라 평균 190만 뉴질랜드달러(약 15억 3000여만원)가 됐다.

급기야 주민들은 코울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 “16마리만 남겨야”
이에 지난 달 뉴질랜드 환경법원은 코울린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토끼 개체수를 감소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16마리의 중성화한 토끼를 제외한 모든 토끼는 8월 2일까지 사라져야 한다”면서다.

또 울타리를 쳐서 이웃들의 집에 토끼가 침범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눈에 안보이는 토끼 많아”
코울린은 “지금까지 토끼 200마리를 안락사시켰고, 현재는 53마리만 남았다”고 가디언에 설명했다.

나머지는 동물보호소 등으로 이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토끼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올해 82세의 코울린은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토끼를 들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또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오른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각박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가디언은 취재를 하는 동안 코울린의 마당 옆 전선에 비둘기 100여마리가 몰려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토끼에 이은 심상찮은 징조라면서다.

이에 루이스는 “맞다.

우리는 비둘기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마을 점령한 토끼 400마리 공포 #法 급기야 "토끼가 떠나라 #첫 4마리서 기하급수 증가 #방치 땐 주민 수보다 늘어 #주민들 항의에 '토끼 전쟁 #뉴질랜드 북부 오클랜드의 한 부유한 교외 마을에서 #애완용 토끼 400마리를 키우는 여성이 이웃들과 ‘토끼 전쟁’을 벌인 끝에 법정 다툼까지 갔다 #법원의 판단은 “토끼가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 #13일(현지시간) 오클랜드 교외의 마운트 이던의 한 별장에서 토끼 수백마리를 기르는 일레인 코울린의 사연을 전했다 #2014년 8월 코울린은 지역 애완동물 가게에서 토끼 네 마리를 구입했다 #딜런 루이스는 토끼 전용 돌보미로 코울린과 함께 살게 됐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토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체를 불려갔다 #통상 포식자가 없는 상황에서 토끼들은 매년 3점5배씩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400마리의 토끼들을 3년 이상 방치할 경우 #마운트 이던의 전체 주민(약 1만 4700명)을 넘어설 수도 있었다 #코울린과 루이스 #처음 4점5년은 숫자를 셌는데 #그 이후로는 몇 마리인지 알 수 없게 됐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급격히 늘어난 토끼들의 배설물 #사체 #토끼구멍 #화가 난 주민들은 오클랜드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뉴질랜드에선 야생 토끼를 농작물을 해치는 해로운 동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비둘기 100여마리가 몰려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토끼에 이은 심상찮은 징조라면서다 #이에 루이스는 “맞다 #우리는 비둘기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있다 #가디언에 말했다 #뉴질랜드 북부 오클랜드의 한 부유한 교외 마을에서 애완용 토끼 400마리를 키우는 여성이 이웃들과 ‘토끼 전쟁’을 벌인 끝에 법정 다툼까지 갔다 #법원의 판단 #토끼가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영국 일간 가디언 #오클랜드 교외의 마운트 이던의 한 별장에서 #토끼 수백마리를 기르는 일레인 코울린의 사연을 전했다 #2014년 8월 코울린은 지역 애완동물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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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비위생적인 무 손질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게)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밝혔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갔더니 사장은 동영상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식약처는 매일같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 정보라든가 허위 과제정보, 기타 불법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번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고,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운 동영상”이라고 짚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야외에서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발뒤꿈치를 닦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가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으로 특정해 공개했다.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국장은 “현장에서는 주로 식품안전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통기간이 좀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

식재료를 냉장·냉동 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하는데 조건을 위반해 상온에 방치하는 등의 위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게 주인 부부는 영상의 당사자에 대해 ‘대타’로 일을 봐주던 직원이라며 “(직원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5일 가게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수사를 더 진행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게는 식약처 수사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 관련 규제 및 분쟁 사례의 유형별 분석

Analysis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Dispute Cases

저자강동근학술지정보

발행정보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년피인용횟수0자료제공처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무료원문NRF유료원문한국학술정보

주제분야사회과학 > 법학키워드식품위생법, 식품안전, 법령해석, 위임입법, 재량권남용, 민사적구제, Food sanitation act, Food safety, Legislative interpretation, Delegated legislation, Abuse of discretionary rights, Civil relief

초록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는 크게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규제는 영업허가에 관련된 규정,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적 규정 및 사후제재적 규정이 의미가 있다.

형사적 규제는 유해식품 판매, 허가사항위반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매년 행정사건 수가 3,000여 건을 웃돌고, 형사사건 수가 15,000여건 내외에 이르는 것에 반해 대법원 판결로 확인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수범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상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래 대법원에서 판단된 주요 식품위생법 사건은, 크게 식품위생법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유형, 위임입법의 범위가 문제된 유형, 처분청의 재량권행사 범위가 문제된 유형, 식품위생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가 문제된 유형, 식품의 안전성이 타 법률에서 문제된 유형 등으로 일별 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별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 해석이 문제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변화로 인해 법령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행위 태양이 나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원이 식품위생법 상 규제적 규정을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regulations on food safety are largely divided into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may be sub-divided into regulations on business permits, preventive regulations, and ex post facto sanction regulations. Preventive regulations and ex post facto sanction regulations are meaningful in regards to the food safety issue. It is understood that criminal regulations mostly include punitive regulations on the sale of harmful food and the violation of permits. However, while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cases is over 3,000 and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amounts to nearly 15,000 each year, the number of Food Sanitation Act cases that can be verifi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 relatively small.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ose who are convicted are petty merchants. Major cases involving the Food Sanitation Act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since 2000 may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ypes: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ovisions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delegated legislation;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discretionary rights exercised by disposition authorities; issues regarding inter-relations betwee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other laws; and food safety being a issue in other laws, etc. The analysis of precedents of thesetypes shows that an absolute majority of cases involves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This appears to be a natural ramification as the types of acts that were not 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emerge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It also confirms that the court interprets the restrictive regulations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in the direction of extending the protective scope of the public’s life, health and safety.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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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영업신고별 식품안전관련 법규 준수현황

Compliance status of food safety legislation by business types discount stores

저자김지은/ 발행정 보중앙대학교 2013년/ 자료제공처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무료원문 보기

주제분야공학 > 화학공학키워드식품법규, 식품안전법규


초록

본 연구는 식품법규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 취급영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내 영업의 종류별로 법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해야하는 법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규 준수현황에 따른 영업장의 문제점을 찾아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점검대상은 마트 92개 점포이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1,75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업신고별 위반사항,

식품접객업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관련 법규가 식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개별 법규에서 규정되어 있어 관련되는 법규를 찾아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식품취급업자가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된다.

또한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현실적인 문제까지 식품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법과 불법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 취급업자도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후행연구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focuses on food regulations having a great impact on not only the consumers who consume the food but also food dealing traders.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in proposing an im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found in business areas in accordance with current conditions of following regulations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necessary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checking the regulations by type of business within hypermarkets based on the food safety regulations that food dealing traders should follow.
The subject of inspection was 92 marts and 1,755 reported businesses. Food caterer businesses held the highest violation rate of 65.1% among reported businesses and spot-sale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usinesses, livestock products retail businesses, and other food products retail businesses followed in order.
It is determined that the point that it is not easy to find and interpret related regulations since food safety related regulations are indicated in various individu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food reduces the food dealing traders' will to compl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determination standard of legality and illegality by clearly stipulating the regulations that should be met by food dealers from fundamental problems to realistic ones, and for further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regulations to protect not only consumers but also food dealing traders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25>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5.25>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6>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학교/ 우수판매업소,,,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참고문헌,

[국립독성연구원, 알기 쉬운 독성학의 이해, 2007.

[식품에 혼합된 이물(異物)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한국소비자원, 2008.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제17호), 2015.

[환경권우선론: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헌법판례연구 , 박영사, 2000.

[식품과 의약품의 개념 및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2008) 李永武 공법연구 0회 피인용

[백지형법 및 보충규범의 제한 및 고시의 변경과 추급효”, 고시연구 제345호, 고시연구사, 2002.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2012) 최병록 서울법학 4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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