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2일 일요일

라면, 우리의 최고 먹거리,

라면, 우리의 최고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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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스턴트식품,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가루수프를 따로 넣는다.
세계라면협회(IRMA)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연간 1천억 개의 인스턴트 라면이 소비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인스턴트 라면은 쌀과 빵에 이은 인류의 식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리가 쉽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구호물자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빈민들에게 라면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주식이다.
“인스턴트 라면을 끓일 물만 있으면 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을 수 있다지만, 인스턴트 라면을 주면 그 무엇도 가르쳐줄 필요 없이 평생 먹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라면을 소비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으로 연간 408억 개의 라면을 먹는다고 한다. 그에 이어 인도네시아 139억 개, 일본 53억 개, 베트남 43억 개, 미국 40억 개이고 그를 이어 우리나라가 34억 개로 6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1인당 소비량에서는 수십 년간 한국이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소비량 69개(전체 소비량으로 세계 1위인 중국의 1인당 소비량은 32개로 반절에 못 미친다)!
2009년 우리나라, 라면 종주국이 되다, (한ㆍ중ㆍ일,)
2009년 한국 라면의 수출량은 약 1억 4천만 달러로 중국, 일본, 미국을 크게 웃돈다. 상하이에서 한국 라면의 브랜드 인지도는 90% 이상이고, 러시아에서는 ‘팔도 도시락’이라는 제품이 라면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해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용기 라면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다. 심지어 라면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라면 종주국이다.
아시아 삼국 라면의 시초를 두고 논쟁,
“라면의 시초가 일본이나 중국이란 말이 있지만 지금 팔리고 있는 한국식 인스턴트 라면은 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납면’이나 ‘라멘’은 라면과 다르다. 라면의 종주국은 한국이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시초임을 주장하며 자존심 싸움을 하는 한ㆍ중ㆍ일이기에 라면의 종주국이 어디냐는 논쟁 역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과연 라면은 어떤 식으로 시작된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오게 된 것일까?
오랫동안 상하지 않으면서 싸게 팔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인류가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의 철학은 현실이 되었다. 언론은 그를 “미스터 누들”이라 부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한 안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 마땅하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벨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채 그는 2007년 1월 5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사망하는 날까지 매일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



'삼양라면'

삼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라면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안도 모모후쿠가 제조특허를 독점하지 않은 덕에, 그리고 일본의 ‘묘조라면(Myojo Food)’ 사장이 노하우를 전부 이전해 준 덕에 1963년 삼양의 전중윤 회장은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할 수 있었다.

전중윤 회장, 인스턴트 라면으로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미군의 음식 쓰레기로 꿀꿀이죽을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다. 밀가루가 구호물자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의 입맛에 제대로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던 당시는 패전 직후 일본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했다. 일본식 인스턴트 라면을 도입한다면 식량 자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중윤 회장의 생각이었다.
삼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국수를 증숙시킨 뒤 기름으로 튀긴 꼬불꼬불한 유탕면과 국물을 만드는 수프가 첨부돼 있다. 1966년 3월 21이라는 제조일자, “최고의 맛, 정확한 양, 최선의 서비스”라는 문구가 써 있다. 이 라면은 일본의 명성식품주식회사와 기술 제휴하여 만든 제품으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애용되던 제품이다.

한국식 라면이 만들어진 계기가되다,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곡식 위주의 생활을 하던 국민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라면을 섬유의 한 종류로 오해해서 먹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삼양식품은 캠페인 성격의 시식을 실시하고 라면 알리기 운동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일본식의 담백한 국물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그러다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삼양라면에 흥미를 보였다.
“한국 사람은 맵고 짠 것을 좋아하니 고춧가루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군.”


라면에주재료들,

맵고 짠 한국식 라면,

그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제작비 문제로 사용하지 못한 고춧가루를 투입할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쌀을 아끼기 위한 혼분식 장려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캠페인과 정책은 시너지를 이루며 라면 붐을 일으킨다.
일본식 인스턴트 라면과 다른 맵고 짠맛으로 대표되는 한국식 라면의 탄생이었다. 중량 100g, 가격 10원에 출시된 삼양라면을 통해 삼양사는 6년간 매출액 면에서 300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라면에 밥을 말아먹는 덕에 쌀 소비도 늘어나다,

삼양의 성공이 시발점이 되어 롯데공업(농심), 조선일보, 동방유량, 럭키LG, 빙그레, 오뚜기, 야쿠르트 등도 라면 산업에 진출하게 된다. 라면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라면을 대체 식품이라기보다 기호식품으로 인식하게 되고, 라면에 밥을 말아먹는 덕에 오히려 쌀의 소비가 늘어나 혼분식 장려 정책은 역효과를 거두었다는 아이러니한 일화가 있다.

‘우지파동’으로 라면 고급화와 다양화의 길을 걷다,

라면의 붐은 1989년 면을 공업용 쇠기름으로 튀겼다는 보도로 촉발된 ‘우지파동’에 의해 위기를 맞이한다. 삼양과 오뚜기는 폐업 직전까지 몰리고 비단 특정 회사만이 아닌 라면 전체에 신뢰를 잃은 소비자 때문에 라면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라면 파동은 기업들이 라면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220개 종의 라인업과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이루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삼양라면,

가장 늦게 라면을 만든 한국,

세계 최대의 라면 수출국이 되다,
라면은 분명 중국을 통해 일본으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납면과 라멘과 라면은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해야 할 만큼 분화된 상태로, 그것의 계보를 따진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다.
가장 늦게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 한국이 세계 최대의 라면 수출국이라는 점, 그리고 라면의 시초였던 중국이 세계 최대의 라면 수입국이라는 점을 그 계보와 나란히 놓고 본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870년 일본에서 라멘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
라면은 중국 음식으로 한자로는 ‘납면(拉麵)’이라고 쓴다. 중국에서는 노면(老麵), 유면(柳麵)이라고도 했다. 납면을 일본식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라멘’이 된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1870년대 요코하마 등 일본의 개항장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라멘을 노점에서 만들어 팔면서 일본에 라멘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라멘이란 명칭이 아니었고 ‘지나(支那)소바’ 혹은 ‘남경(南京)소바’라고 불렸다.
라멘, 일본의 전통 음식이 아니다,
라멘은 닭 뼈, 돼지 뼈, 멸치, 가다랑어포 등을 우려내고 여러 소스를 가미한 육수에 중화면이라는 국수를 말아 먹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중화요리로 구분되었다.
라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라멘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중화요리 집에서만 라멘을 다뤘다는 점, 중국 본토 란저우에 그와 유사한 납면(, 라미엔)이라는 국수가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라멘은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인들이 만들던 납면은 수타면을 가늘게 뽑아내던 형식으로 굵은 면발의 일본라멘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납면은 일본식 라멘으로 변형된 것이다.
인스턴트 라면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
일본식 라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인스턴트 라면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라멘에서 인스턴트 라면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전후의 일본은 구호물자로 밀가루가 넘쳐났다. 그 시절 사업가 안도 모모후쿠는 밀가루를 원료로 한 식품을 개발하면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잃고 일본으로 건너온 뒤 전쟁과 패전의 배고픔을 겪었던 그에게는 사업 기회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류가 배고픔을 극복할까?’라는 커다란 그림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사업의 기회일 뿐 아니라 일종의 성전(聖戰)이기도 했다. 그러나 쌀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의 벽을 깨뜨리는 일은 쉽지 않았고 그는 사업 실패와 탈세 혐의기소 등으로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라면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안도 모모후쿠, 일본인,
좌절 속에서 자살을 결심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잔 마시자는 생각에 조그만 선술집을 찾았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마시는 마지막 술. 대화 상대도 없이 혼자서 자작을 하던 그는 멍하니 식당 주인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도 모모후쿠의 동상,

주방장은 어묵을 튀기고 있었는데, 밀가루 반죽을 입힌 어묵이 기름에 빠지자 밀가루 속 수분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일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을 보며 안도는 방금 전까지 자살하고 싶었다는 마음 따위는 까맣게 잊고 회사로 달려갔다.
“면을 기름에 튀기면 건조되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물을 부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풀어질 테지?”
그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58년 ‘닛싱(日淸) 치킨 라멘’이라는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상품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화에는 반론도 있다. 이미 중일전쟁 당시 중국군이 건면을 튀겨서 휴대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 출신의 안도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1971년 ‘컵,, ’이라는 최초의 컵라면 개발,
라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납면에서 유래된 중화풍의 라멘과는 면과 맛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식품이었다. 하지만 닛싱 치킨 라멘의 출시 이후 지나 소바, 남경 소바 등으로 불리던 비 인스턴트 라면(즉, 일본식 라멘) 또한 라멘이란 이름으로 통일되었다.
이후 미국의 인스턴트 라면 소비자들이 컵에 면을 넣고 포크로 먹는 것을 보고 1971년 ‘컵 누들’이라는 최초의 컵라면을 개발하는 등 인스턴트 라면의 대중화와 정립에 있어 인스턴트라면 역사의 처음과 끝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안도 모모후쿠의 경영철학 :
인스턴트 라면 제조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다,


세계최초의 컵라면과 치킨 라면,

그의 경영 철학은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소개돼 있다.
‘먹는 것에 관계하는 일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성직(聖職)이다. 먹는 것이 풍족하게 될 때야말로 세상은 평화롭게 된다’는 식족세평(食足世平), ‘세상을 위해 먹는 것을 만든다’는 식창위세(食創爲世).
실제로 그는 자신이 개발한 인스턴트 라면의 제조특허 등을 독점하지 않고 국내외 업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경영 철학에 부합하는 행보를 걸어왔다.
안도 모모후쿠,
사망하는 날까지 매일 인스턴트 라면을 먹다,
91세가 되던 2001년에는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식 라면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실제로 2005년 7월 일본인 우주비행사 노구치 소이치가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우주 스테이션에서 사상 처음으로 라면을 먹는 중계 장면을 보고 안도가 감개무량해 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라면재료설명???
• 팜유
기름야자 열매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마가린, 쇼트닝 등의 원료가 된다.

• 변성전분
식품의 점도와 촉감을 향상시킨다. 식품가공 시 일정한 품질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 난각칼슘
달걀껍데기에서 얻는 칼슘으로 라면 면발의 질을 높인다.

• 호박산이나트륨
특유의 조개맛이 나는 조미료다.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향미 증진제로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혼합하면 소량일지라도 맛과 향이 크게 증가한다. 복합조미료의 경우 이 둘을 혼합해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1일 섭취허용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라면 이야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최근 라면에 첨가된 MSG조미료, 지나치게 높은 염분, 열량 등이 알려지며 라면 섭취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체에서는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식품라벨 읽기,
[식품유형] 열량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유탕면류를 피한다.
유탕면은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비유탕면에 비해 고열량이다. 열량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한번 데쳐내어 섭취하거나 비유탕면을 선택한다.

[원재료명] 나트륨 함량을 살펴보아 저염 라면을 선택한다.
서울환경연합이 밝힌 라면 한 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2,075mg으로 우리나라 1일 성인 섭취 상한선인 3,500mg의 59%에 해당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968mg을 훌쩍 넘어선다. 라면 한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1일 상한선을 넘어서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므로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자.

[유통기한] 라면도 유통기한이 있다.
변성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라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최장 5개월로, 그 이상이 되면 유탕면류의 경우 기름의 산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선택 포인트,
• 유탕면류의 선택을 피하자.
• 나트륨 함량이 적은 라면을 선택하자.
•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자.
라면에 대해 알아보자,
식품유형에 따른 라면의 종류
식품유형에 따른 라면의 종류유탕면건면생면,
밀가루를 반죽하고 증숙시킨 뒤 기름에 튀겨 만든 면으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라면이다.
고온에서 단시간 건조시킨 것으로 생면 그대로의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 깔끔하면서도 담백하다. 보관방법과 유통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 스프라면 스프의 성분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육류에서 추출한 농축액을 분말로 만들어 첨가하거나 고기 향미료를 넣는다. 국내에서는 육류의 뼈에서 추출한 액체 성분을 농축한 후 향신료를 첨가해 스프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감칠맛을 내는 화학조미료인 MSG와 구수한 맛을 내는 핵산조미료인 IMP, GMP 등도 스프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맛 분말, 풍미분, 향미증진제, 시즈닝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나 이들 또한 화학조미료의 일종이다.

라면 스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은 정제소금과 간장분말이다. 라면 하나가 성인 1일 나트륨 섭취 상한선의 75~95%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 조리 시 되도록 스프의 양을 줄이고, 라면 국물을 모두 마시는 것은 삼간다.

컵라면
봉지라면에 비해 짜고 강한 맛을 낸다. 따라서 같은 라면일지라도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더 높다. 컵라면을 먹을 때는 곁들여 먹는 김치나 단무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한 맛으로 이를 보충한다.

• 면
뜨거운 물을 부어 익혀먹는 조리 방법에 따라 쉽게 면이 익어야 하기 때문에 봉지라면에 비해 밀가루 함량이 낮고 전분 햠량이 높으며 면발의 굵기 또한 가늘다. 라면엔 감자초산전분, 타피오카초산전분 등의 변성전분이 사용되는데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하며 덜 풀어지게 한다.


라면 안 내용물,

지방과 나트륨을 줄이는 라면 끓이기 노하우
지방과 나트륨을 줄이는 라면 끓이기 노하우Step 1Step 2Step 3
끓는 물에 데쳐 기름기를 뺀 면을 사용한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스프 양을 줄인다.
파, 양파 등을 넣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하고 달걀이나 연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한다.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식품라벨,,

출처 &참고문헌,
[라면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식품라벨 꼼꼼 가이드, 2012.,,)
사물의 민낯
[라면 -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스턴트 (사물의 민낯, 2012. 4. 16., 김지룡, 갈릴레오 SNC)
테그 > #라면 #삼양나면 #디스커버리호 #식품 #인스턴트 #안도 모모후쿠 #컵나면 #제조특허 #식족세평(食足世平) #식창위세(食創爲世). #디스커버리호 #우주 스테이션 #‘닛싱() 치킨 라멘 #소비자 #대중화 #지나 소바, #남경 소바 #중일전쟁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연말정산,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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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직장인은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때에 따라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 "간소화서비스 안내 사항 무조건 신청하면 안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15일 개통됐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재차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있는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아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으라는 조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꼭 필요하다. 놓친 소득공제가 2014년 뿐만 아닌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오는 5월말에서야 소득이 확정되고 업종별로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박성희 납세자연맹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이번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의료비를 누락하거나 만 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했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 5년(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처럼 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많은 만큼, 과거 5년 전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아 환급세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팀장은 "주택 2채 이상의 경우 불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등 복잡한 세법 때문에 알기 어려운 정보로 인해 나중에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사유까지 될 수 있으니, 간소화서비스에서 안내돼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납세자 연맹이 안내한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시 '체크포인트'다.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333만3333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지난해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액금액)×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여부가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일 경우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19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 필수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의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가 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받아야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미만이면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 신청해야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4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9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09년 이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다 나온다. 2009이후 놓친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모님·배우자·자녀 간소화정보동의를 늦게 한 경우
부모님(처부모, 조부모 포함)의 간소화정보동의를 1월이 지나 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연봉의 3% 밑이라 의료비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2014년 놓친 것은 2015년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해 환급가능
2009~2013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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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매년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면서 드는 궁금증. “이걸 왜 해야하나???”
실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상당 액수를 세금으로 뗀다. 매달 나라가 알아서 세금을 빼가는데 연말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왜 매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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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나라가 먼저 떼간 세금, 연말정산으로 보정해야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인다. 근로자가 손쓸 새도 없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한다. 월급쟁이를 ‘유리 지갑’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배려해주는 ‘비용’이 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 위해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인다. 버스ㆍ지하철 요금, 식사비 등이다. 월급 봉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종의 ‘필요 경비’다. 이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월급에 모두 세금을 매긴다면 억울한 일. 다행히 나라에서 이런 경비는 인정해 준다. ‘공제 제도’를 통해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조세제도는 연봉에서 이런 경비 등을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책정한다. 연봉에서 일정 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한국 세법은 급여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비를 책정해 소득에서 빼준다. 연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봉의 70%가 공제된다. 연봉 4500만~1억원 사이의 경우 1200만원에 연봉 4500만원 초과분의 5%를 세금 대상에서 빼준다. 예컨대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에다 500만원(5000만원-45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만원을 더한 1225만원은 경비로 인정돼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사실 일반 직장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나라가 알아서 계산해 세금을 떼어 간다. 다만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먼저 세금을 걷다 보니 실제 개인 상황과 괴리가 있다.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에 한차례 근로자의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지출 등 공제항목을 고려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걷어간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된다. 요즘은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는 민망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안 챙겨주는 것'???
연말정산 과정은 과거보다 매우 간단해졌다. 국세청에서 웬만한 건 다 해준다. 그래도 근로자 본인이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은 본인이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가 대표적이다. 의료비나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보청기ㆍ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매해 매번 헷갈리는 인적공제도 잘 챙겨야 한다.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욕심내서 무턱대고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혜택을 받기는커녕 이후 되레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ㆍ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선 7세 미만 자녀가 자녀세액공제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생각도 해야되고 ‘전략’도 필요하다. 예)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낫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뭐가 달라지나?”…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은,???
새내기 직장인 이00 씨는 얼마 전 송년회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와서다. ‘얼마를 돌려받았다.’ ‘어떻게 하니 더 받더라.’ 여러 대화가 오갔지만 아는 게 없으니 참여할 수 없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다른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다 큰 아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모를 법하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귀찮고, 어렵다. 오죽하면 ‘해가 갈수록 연말정산 스킬도 는다’는 농담이 있을까.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다.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성실하게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생애 첫 연말정산을 앞둔 1년 차 직장인을 위해 핵심 포인트를 7가지로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대체 왜???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예산)를 짠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긴다(원천징수).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낸다. 다시 계산하는 절차일 뿐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이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카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걸 말한다.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있지만,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
연말정산 가장 첫 항목이 바로 기본공제다. 사람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건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준다. 연간 소득금액(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체크카드가 진리? No!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의 30%(225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준다는 의미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배니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의미가 없다. 대략 연중 어느 시점에 25%가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25%를 채우기 어렵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잘 챙기면 효과 큰 의료비·교육비
의료비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이 쓴 건 보통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이다.
미리 준비하는 2020년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지 말자. 당장 1월부터 카드 사용 패턴을 바꾸고, 현금영수증도 잘 챙기자. 기본공제 대상인데 빼놓은 가족이 없는지도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5년 이전 해지 땐 2.2% 가산세)해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공제율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1%대인 요즘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하는 게 이익이다.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월 33만원 정도를 부으면 된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땐 연금소득세(3.3~5.5%)를 낸다.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니 그동안 원금과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국세청에서 손쉬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귀속연도를 설정한 후 관련 파일은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만 하면 간편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경우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셔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서 15%~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신용카드 이외에도 다른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분류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적용
시장, 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급여 수준별로 200~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적용)
첫 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지속
월 급여 210만 원,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 등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도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총 급여액 기준이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출산, 육아에 관련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지속
여전히 지속되는 비과세 혜택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소득입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는 은퇴 근로자들의 자산을 노후에 대비한 연금 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지급 글을 개인 연금계좌 or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할 경우 납입 한도를 증액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기존 연간 한도 1,800만 원에 ISA 계좌가 만기 될 경우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더한 금액까지입니다. 확대된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기존 연금 저축 300만 원~400만 원에서 +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합한 총 700만 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금액의 700만 원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이내 최고 3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의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오는 2021년 1월 이후부터입니다.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기한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 o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제도는 연 240만 원 한도로 합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쳐 연 300만 원 한도)

간혼 ‘난 주택청약 저축을 지속해서 납입했는데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0원이 찍히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는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청약에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의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대비를 위함인데요.

기존 연금계좌 가입대상으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고 700만 원이었는데요. (퇴직연금 포함)

이때는 따로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계좌를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의 최고 한도가 200만 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총급여 1, 2억 원 초과자 or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5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금가입자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까지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증빙자료인 영수증도 잊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영역을 알려 드리자면 [1.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 / 2. 중, 고등학교 교복 구매 영수증]이 이에 해당한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앞서 소개해드린 달라진 혜택 꼼꼼히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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