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9일 수요일

피타고라스[ Pythagoras ]

피타고라스[ Pythagoras ]
그리스의 종교가·철학자·수학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數)’로 보았으며, 수학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커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법은 유클리드에 유래한 것이며, 그의 증명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출생-사망/ 국적/ 활동분야/ 출생지/

BC582~BC497?
그리스
종교, 철학, 수학
그리스 에게해(海) 사모스섬

정치가, 수학자, 철학자. 처음 사모스 섬에서 살다가, 사모스는 포류크라테스가 정적이었던 관계로 성년이 되어 이탈리아로 옮겨가서 크로톤 시에서 살았다. 이 당시(기원전 6세기 말) 이곳의 권력은 귀족계급의 손아귀에 있었다. 피타고라스는 '질서'에 관한 반동적인 학설을 제기하였는데, 이 질서란 말은 사회생활에 적용할 경우 귀족권력의 의지대로 해석되고 있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였다.

에게해(海) 사모스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므네사르코스(Mnesarchos)는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에게 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으며 아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어려서 부터 리라 연주와 그림,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긴 여정의 장사길에 함께 데려가기도 하였다. 이후 피타고라스의 스승이었던 탈레스(Thales)의 주선으로 이집트로 유학을 떠나 23년간 수학하였으며,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이집트가 함락되고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이송되어 12년을 보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접한 피타고라스는 56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 크로톤섬에 학술 연구 단체이면서 수도원 성격을 띤 최초의 철학공동체를 결성하였다.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영혼의 윤회사상을 가르치며 육식을 금하는 채식주의를 따랐고 백색의 옷과 담요를 사용하였다. 그후 메타폰티온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온화와 겸손, 과묵을 덕목으로 추구하였으며, 신들과 양친,친구,계율에 대하여 절대적 신실(信實)과 자제,복종을 설파하였다.

그의 종교적 교의는 윤회(輪廻)와 사후의 응보로서 동시에 인간과 동물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육식을 금하였다. 이론적 방면의 연구에서는 음악과 수학을 중시하였는데, 음악에서는 일현금(一絃琴)에 의하여 음정이 수비례(數比例)를 이루는 현상을 발견하고 음악을 수학의 한 분과로 보았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사상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저서를 남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 그 자신의 것인지 또는 초기 제자들의 것인지의 구별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시대에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제자인 필로라오스와 기타 학자들의 저술의 단편에 의하여 당시 피타고라스와 그 일파의 업적이 알려져 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數)’로 보았다. 그 수는 자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수와 기하학에서의 점과를 대응시켰다.

예컨대 자연수 계열의 연속항의 임의의 항까지의 합은 삼각형수이고, 마찬가지로 기수계열의 합은 정사각형수, 우수계열의 합은 직사각형수라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완전수, 인수의 합, 비례와 평균의 연구, 상가평균, 조화평균등도 분류하였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그 자신의 업적인지 제자들의 업적인지는 불분명하며 그의 증명법도 오늘날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의 그 정리의 증명법은 매우 다양하며 가장 대표적인 증명법은 유클리드에 유래한다).

사모스의 상인 무네사르코스가 아내와 함께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참배했을 때 준 자식으로, <아폴론의 대변자>라는 의미로 피타고라스라고 이름붙였다고 한다. 젊었을 때 사모스에서 이오니아 철학을 공부하고, 친구인 폴리크라테스와 함께 정치개혁에 임했다. 이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폴리크라테스가 점차로 독재자가 되어가는 것을 비판해서 고국을 버렸는데 30세 전후 무렵으로 생각된다. 그후 30년 동안 세계각지의 밀의전수를 구해서 편력하고, 이집트,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카리아, 인도 등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당시의 모든 학문을 몸에 익혔다고 전해지며, 그 박학다식은 많은 고대 작가에게 경탄받았다.

60세 전후, 남이탈리아의 크로톤에 거주를 정하고, 거기에 밀의 학교로서 피타고라스 교단을 창립했는데 이 교단은 즉시 부흥하고, 그 영향하에 크로톤은 남이탈리아의 패권을 장악했다. 한편 90세 때, 교단과 세속권력의 확집이 격렬해져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는데 메타폰티온으로 추방되어서 그곳에서 죽었다. 그러나 사후에도 탄압이 계속되고 교단은 각지로 흩어졌으며, 결국 비밀결사화하였고 피타고라스 교단에서는 일체의 교설이 피타고라스의 것이 되었는데 그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교조였다. 여기에서 남녀는 평등하게 취급되고, <피타고라스적 생활>을 보내도록 지도되었으며 청정을 유지하고 육식을 끊고, 침묵 중에 자기혼을 응시하는 수행이 부과되었다.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혼은 원래 불사, 즉 신적인 존재인데, 무지로 자신을 더럽게 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육체라는 묘에 매장되고 있으며 우리들이 생이라고 하는 지상의 생활은 실은 혼의 죽음이며,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신적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에 실패해서 무지한 인생을 계속 살면, 윤회전생의 틀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혼은 지혜(소피아)를 구하고, 그로써 본래의 순수존재로 돌아가야 한다.

<지혜의 탐구(필로소피아)>야말로 해탈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인데 이 교단에는 종교적 해탈을 구하는 청문생과 학문적 연구에 정진하는 학문생의 두 파가 있었다고 하며 여기에서 학문은 종교적 해탈과 불즉불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파는 현교와 밀교, 또는 신참자와 숙달자로 구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지혜에 이르기 위한 준비적 과정으로서 네 개의 학문이 있었다. 첫 번째에 <수의 학>, 두 번째로 <형의 학>, 세 번째로 <별의 학>, 네 번째로 <조화의 학>이다. 이 4학은 후에 중세에서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유럽학문의 중추를 이루었는데, 근대적 의미에서의 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과는 현상적으로는 어찌되었든,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고대적인 <수>의 관념에 의거한 일종의 명상체계였다.

1은 최초의 자연수 또는 단위수일 뿐만 아니라, 시원, 전체, 궁극, 완전을 의미했다. 마찬가지로 2는 2개의 단위수가 아니라 대립, 분열, 투쟁, 무한을, 3은 조화, 미, 질서, 신성을, 4는 사물, 현실, 배분, 정의 등을 의미한다. 수는 양이 아니며 존재의 원형적 형상 이었다. <만물의 원리는 수이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 세계는 양적 관수관계로 이루어진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물은 수의 존재분절기능에 의해서 질서가 확립되고, 존재의 각 층에는 동일한 수의 유비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에 제시하는 <4원소>이다. 이 1, 2, 3, 4로 된 10개의 점은 대우주와 소우주에 공통하는 세계질서(코스모스)를 나타내는 만다라로 되어 있으며, 피타고라스 교단에서는 이 도형 앞에서 서약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수>의 중시는 수학사상에서 피타고라스 또는 피타고라스 학파에 돌려지는 많은 업적을 낳게 되었다. 삼평방의 정리(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수, 무리수의 발견 외에, 수론과 결부된 음계이론이 특히 유명한데, 최근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학의 영향도 주목되며, 그 독창성에 대한 평가는 정하기 어렵다. 수를 만물의 원리로 보는 피타고라스주의는 이후의 유럽사상사, 과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엠페도클레스의 사대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소크라테스플라톤의 철학도 그 권내에 있다. 한편 지동설의 최초의 제창자라는 피롤라오스, 입방체의 배적문제의 해결로 유명한 아르키타스 등은 피타고라스 학도였다.
  
피타고라스[Pythagoras]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신(新)피타고라스주의가 일어나 종교적 전통에 수학적 빛을 비추었다. 티아나의 아폴로니오스가 이 대표이며, 이안브리코스에도 신 피타고라스 학파와의 결합이 인정된다. 또한 근대를 연 상징적 사건이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이나 케플러의 우주 모델도 피타고라스 학파 사상의 힌트가 되었으며 자연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려는 근대자연과학의 방법론은 적어도 그 중요한 일부분을 16~17세기의 피타고라스 부흥운동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또한 르네상스는 어느 의미에서 플라톤과 함께 피타고라스의 재생운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며, 당시의 음악, 회화, 건축, 문예 등에도 피타고라스적 우주론이 반영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의 정리에서 의외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정사각형의 한 변과 그의 대각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 경우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을 1이라 할 때 √2가 되어 약분이 불가능한 무리수가 된다. 이것은 자연수만을 수로 생각한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에 있어서는 극히 난문제였기 때문에 수로부터 제외시켰던 것이다. 또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임의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직각(180°)과 같음을 발견하고 이를 증명하였다.

'플라톤의 다면체(多面體)'로 불리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의 작도를 필요로 하지만 한 선분을 중외비(中外比)로 끊는 문제로 환원시켜 이 작도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피타고라스는 이 정오각형에서 생기는 성형오각형(星形五角形)을 그의 교단의 휘장(徽章)으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피타고라스가 수학에 기여한 공적은 매우 크며, 그의 영향은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에까지 미치고 있다.

천문학에서는 지구가 구형(球形)임을 확신하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함을, 지구 자전으로 인한 낮과 밤의 생김, 기울어진 자전축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가 생김을 이미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과학자들에 밀려 1000여년 간 다른 학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인해 과학혁명의 최초에 피타고라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 우주는 코스모스(Cosmos)로 불려지기 시작하였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 하면 a2+b2=c2이 성립한다.
[참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

참조항목
무리수유클리드지동설피타고라스의 정리피타고라스학파하르모니아

역참조항목
다면체수학신피타고라스학파윤회측지카르다노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철학

카테고리
인물과학수학외국수학
역사유럽사그리스사
인물철학서양철학고대서양철학
인물종교그리스도교외국로마가톨릭교회

출처 ^ 참고문헌,
[피타고라스 [Pythagoras] (철학사전, 2009.,)
[피타고라스 [Pythagoras] (두산백과)
[피타고라스 [Pythagoras] (종교학대사전, 1998...)
[피타고라스의 정리 (Basic 중학생을 위한 수학공식 활용사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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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7일 월요일

국가, 인륜의 완성,

국가, 인륜의 완성, 

인륜의 마지막 단계가 곧 국가이다. 인륜의 이념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던 단계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이 통일이 부정된 양극분열을 통해 성립하는 특수성의 단계인 시민사회를 넘고 마침내 특수성과 보편성의 즉자·대자적인 통일로서의 국가에 이른다. 『법철학』 257절에서 마지막 절인 360절(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논의는 『법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있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규정을 포함하여 헤겔 국가론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논의는 뒤에서(6장) 별도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국가 논의에 앞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인륜 및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헤겔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만을 직접 인용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로서 – 즉 그것은 자기를 사유하고 인식하며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오직 알고 있는 한에서만 수행하는 계시적이고도 자명한 실체적 의지로서의 인륜적 정신이다.(257절)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不動)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다다르는가 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 궁극 목적은 개별자에 대하여 국가의 성원임을 최고의 의무로 하는 최고의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258절)

즉자·대자적인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실현으로서 이렇듯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기도 하다. 국가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의식의 힘으로 스스로가 실현되는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는 이 정신이 오직 자기의 타자로서, 즉 잠들어 있는 정신으로서 실현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신은 오직 의식 안에 현존하는 것, 그리고 자기자신을 실존적인 대상으로 깨우치는 것으로서의 다름 아닌 국가이다.

자유를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는 개별성 또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바,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그러한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힘 속에서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존재란 곧 세계 내에서의 신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한 이 국가의 근원은 자신을 의지로서 실현시키는 이성의 힘인 것이다.(258절 보)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개별성이나 그 특수적 이익이 완전히 발양, 전개되고 그 권리가 전체로서(가족과 시민사회의 체계 내에서)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자의 이익에로 이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와 의지에 힘입어서 바로 그 보편자의 이익을 더욱이 이들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데 있다.(260절)

사법(私法) 및 사적인 복지의 영역, 즉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배력의 본성은 그들의 법률과 이익을 다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바로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이며 또한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261절)

헤겔에 있어 국가는 우선 "이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보편과 특수의 참된 통일, 곧 즉자·대자적인 통일의 실현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목적으로서의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자유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자신 객관성과 진리, 인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인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여러 이익이 한껏 발전하여 그 권리가 그 자체로서 가족 및 시민사회의 체계에서 인정되는 동시에,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적인 이익으로 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힘으로서 강제성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영역, [ 領域 , Staatsgebiet ]
영역()은 지구상의 공간 중 전반적으로 국가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territoire(프랑스어)
국가가 영역에 대해서 갖는 권능을 영역권ㆍ영토권 등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국가가 그 영역을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소유권설과 영역이라는 일정의 장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보는 권한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영역을 객체로서 처분할 권리, 즉 dminium과 영역 내의 모든 사람을 지배 할 권리, 즉 imperium을 포함한 것으로 어떠한 일방의 권리만을 영역권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영역의 보유는 의무를 수반한다.

국가는 그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이다. 국가는 그 영역을 타국의 영역과 인체ㆍ재산에 손해를 미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1972년의 스톡홀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타국 또는 국가관할권 외 구역의 환경에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확보할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였다.

지구상의 평면을 국제법의 견지에서 분류하면 영역과 공해 기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육지는 거의 모든 어떤 국가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순수한 무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은 1959년의 남극조약에 의해 각국의 영토권의 주장이 동결되어 남극조약 체제하의 특수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차지(租借地)와 신탁통치지역과 같은 변칙적인 영토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방(一方)해양에 대해서는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영역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주관적 권리를 행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순수한 공해의 부분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영역은 주권ㆍ국민과 함께 국가의 3요소의 하나로 되어 왔으며, 영역이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 최소의 바티칸시국도 작지만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역은 영토(領土)ㆍ영수(領水)ㆍ영공(領空)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구조를 갖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육지의 부분인 영토로 영토 없이는 영수가 없고, 영토와 영수 없이는 영공도 없다. 영수는 내수(하천ㆍ호수ㆍ항만ㆍ내해)와 군도(群島)수역(일부의 국가만), 영해(원칙적으로 12해리의 해대(海帶))로 구별된다.

영공은 영토ㆍ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데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이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ㆍ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에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양합병선점(先占), 시효첨부의 5개의 권원(權原) 중의 어느 것에 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외국어 표기
大韓民國─國家形態(한자)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권력분립의 입헌공화국임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재민(主權在民)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 民主共和國 ]
공화국 중에서 국가의 주권이 전체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다. 즉 국체는 공화제이며 정체는 민주제인 국가이다.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 [ 共和國 , Republik ]
국가 체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화국 내지 공화적 체제이다. 국가 형태의 구분으로는 지배 형태에 의한 것과 통치 형태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지배권을 지닌 자의 수에 따라서 독재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구분되며, 또한 후자는 공화적인가 전제적인가로 구분된다. 

공화제는 집행권(통치권)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며, 그에 반해 전제는 국가가 스스로 부여한 법을 전횡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리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화적 체제와 민주적 체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만인이 주인이라는 민주적 체제는 입법자가 동일한 인격에서 동시에 그의 의지의 집행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제로 된다.

『인간학』[§109, Ⅶ 330f.]에서 권력자유라는 세 요소의 조합에서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될 만하다. (1)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법과 자유(무정부상태), (2)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 법과 권력(전제), (3) 자유와 법을 수반하지 않는 권력(야만상태), (4) 자유와 법을 수반한 권력(공화국). 그리고 공화국만이 참된 시민적 체제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된다.

국가의 본연의 모습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그것이 원리적으로 평화적이거나 적어도 평화 지향적이라는 것으로서, 바꿔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침략전쟁을 회피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행권과 입법권을 분리하지 않는 전제는 국가지배자의 자의에 의해서 가장 호전적으로 되기 쉬운 체제인바, 그것과는 반대의 체제로서 공화적 체제가 요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완전한 공화국은 본래 이념이지만, 플라톤적 이상이라고 칭해지는 공동체(가상적 공화국)는 결코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적 체제에 대한 영원한 규범으로서, 그에 의해서 전쟁이 물리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유일한 체제로서의 순수한 공화국 체제야말로 유일한 영속적인 국가체제이며, 그것은 동시에 일체의 공법의 최종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참된 공화국은 국민의 대의적 체제 이외의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어
[한국의 헌법
[영역권원, 국가영역
영원한 평화 국가 국제법 정치 

출처 ^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저자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제공처, 한국사전연구사 
[영역 [territory, 領域, Staatsgebie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인륜의 완성, 국가 (헤겔 『법철학』 (해제), 200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공화국 [共和國, Republik] (칸트사전, 2009..,)

#국가 #영역 #territory #領域 #Staatsgebiet #영공은 영토 #영공은 영토 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 #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할양 #합병 #선점(先占) #시효 #첨부의 5개의 권원(權原)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개별성이나 그 특수적 이익이 완전히 발양, 전개되고 그 권리가 전체로서(가족과 시민사회의 체계 내에서)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자의 이익에로 이행 #지와 의지에 힘 #보편자 #이익을 더욱이 이들 자신의 실체적 #궁극목적으로서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데 있다(260절) #사법(私法) 및 사적인 복지의 영역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지배력의 본성 #법률과 이익 #다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3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 261절 #헤겔에 있어 국가는 우선 #이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보편과 특수의 참된 통일, 곧 즉자·대자적인 통일의 실현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일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목적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자유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불과하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자신 객관성과 진리 #인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인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구체적 자유 #인격적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여러 이익이 한껏 발전 #그 권리가 그 자체로서 가족 및 시민사회의 체계에서 인정되는 동시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적인 이익 #스스로 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힘으로서 강제성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영역 #領域 #Staatsgebiet #영역()은 지구상의 공간 #전반적으로 국가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 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륜의 마지막 단계가 곧 국가이다 #인륜의 이념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던 단계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통일이 부정된 양극분열을 통해 성립하는 #특수성의 단계인 시민사회 를 넘고 #특수성 #보편성의 즉자 #대자적인 통일로서의 국가에 이른다 #법철학 257절 #마지막 절인 360절 #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 #국가에 대한 논의 #법철학 #가장 핵심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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