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어느싯점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년 5월에 퇴직한다면 법 적용일(2010.12.)이후 1년미만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만 놓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퇴직일이 2011년 12월 1일이후가 되어야만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 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대해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는바, 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2항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의 기준일
시행령 적용일(2010.12.1)이전에 회사 자체적인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없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됨.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됨.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적용일 이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됨.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특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서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의 경우 사업주 부담금)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됨.
예시 : 2015.7.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12.1.~2012.12.31.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2015.6.30.기간에 대해서는 100/100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부담금)을 지급(또는 납부)해야 함.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2.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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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Q.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사용자는 퇴직금(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
단: 법의판결을 받아 놓았을시는그러 하지 아니하다, *10년식 연장 할수도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부" 와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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