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
본문,
근로계약의 체결,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근로계약서 작성, 서면 작성,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근로표준 계약서 양식,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근로조건의 위반,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제1항).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2020년 적용 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호, 2019. 8. 5. 발령, 2020. 1. 1. 시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 ???,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및 제8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2항).
직상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위의 1.부터 2.까지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산업재해 보상, 산재,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개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장해”란?
▪ 업무상의 재해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업무상 재해의 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 더 알아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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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장애인 고용 사업장,

퇴직금, 장애인 고용 사업장,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사외적립분 전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 운용수익 비과세,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VS. 일시금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 기존 퇴직금제도는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 퇴직연금은 회사의 부담금,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운용을 회사가 하는 경우(DB형)와 근로자가 운용하는 경우(DC형)으로 구분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도 근로자가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시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 운용성과 및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업의 부담금 입금총액은 1/12 확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의 퇴직급여 계산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

확정기여형

  •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예시,

근속시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예시,

IRP 특례
  •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부과됨)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급여 계산
IRP 퇴직급여 = A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 -> B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 -> C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하는 동안 IRP 통산 퇴직급여 + 운용수익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 (’17.7.26부터)

퇴직연금제도(IRP)

이 글과 관련된 정보
  1.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2.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3.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4.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5.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6.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7.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8.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첨부파일 '12'
더 많은 정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의무 고용률 3.1%를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해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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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mxijRqfQh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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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KlNGTrued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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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eo2uTjp8iLk-캬바레 경음악 총결산 1집(지루박),2집(디스코),3집(트로트)
***youtu.be/yyC0WZCHn9c-정통 사교춤 경음악 총결산 풀타임,


~감사합니다.~-^0^~
출처 ^ 참고문헌,
[노동OK - 퇴직연금 제도란? - 퇴직금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severance_pay&document_srl=136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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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에 "절대 그냥 못 죽지"쯔양 폭행·협박·갈취하던 前 남자친구, 극단적 선택… 고소 사건 종결,,,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