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
본문,
근로계약의 체결, 개념,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서면 작성,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근로조건의 위반,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제1항).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2020년 적용 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호, 2019. 8. 5. 발령, 2020. 1. 1. 시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및 제8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2항).
직상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위의 1.부터 2.까지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산업재해 보상, 산재,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개념,
“장해”란?
▪ 업무상의 재해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업무상 재해의 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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