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란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종류와 신체검사 기준 등의 차이가 있다.
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2)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내 용
공통점: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차이점: 운전 가능 차량,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
3) 주요 특징
공통점: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차이점: 운전 가능 차량,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
3) 주요 특징
①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톤수와 관련이 있다.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②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며,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
구분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승용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2018. 4. 25.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 2018. 4. 25.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③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4) 취득절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 → ⑤ 연습면허발급 → ⑥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그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만 있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제1종 보통면허제2종 보통면허
4) 면허취득절차
① 학과시험
구분학과시험 내용시험방법시험내용합격기준주의사항불합격 후 재 응시
②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채점방법시험항목구분감점합격기준실격기준주의사항불합격 후 재 응시
※ 장내 기능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③ 연습면허발급
구분연습면허 내용비고연습운전면허발급대상교환발급유효기간
④ 도로주행시험
구분도로주행시험 내용시험코스시험내용합격기준실격기준주의사항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다만 특수자동차 중에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특수면허의 대상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에서는 제외된다.
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제1종 대형면허
①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종 별/ 구 분/
2) 주요 업무: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2018. 4. 25.>
※ 2018. 4. 25.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취득 절차
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종 대형면허 취득 절차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3) 신체검사
구분신체검사 기준시력색채청력
4)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채점방법합격기준실격기준불합격 후 재 응시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4. 활용정보
1)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대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천공기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점, 해양경찰공무원 1점, 기능공무원 2점, 소방공무원 1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대형면허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특수면허란 제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1 ·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기능시험의 경우 9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1종 특수면허
① 제1종 특수면허란 제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종/ 별구/ 분/
2) 주요 업무 : 제1종 특수면허 취득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구분/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3) 취득 절차
①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종 특수면허 취득절차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3) 신체검사
구분신체검사 기준시력색채청력
4)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채점방법합격기준실격기준불합격 후 재 응시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4. 활용정보
1)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트레일러와 레커등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1종 특수면허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점, 해양경찰공무원 1점, 소방공무원 1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1종대형면허 준비,
대형면허 신체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면 그에 맞는 검사(주로 시력과 청력,색맹검사)를 진행합니다.
완료 후 응시표를 학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1종 특수면허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여권사진2장, 면허증, 8000원을가지고 경찰청 지정병원 접수창구에가서 대형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응시원서/응시표를 주는데 작성하고 간호사를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은후 학원에 제출하면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안하는곳이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찾아가는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4매, 1종대형신체검사, 운전경력증명서가 시험 응시 전에 필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위는 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