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5일 목요일

도박 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野 "吳 방문했다던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

도박 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野 "吳 방문했다던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16일 서초구청에 생태탕집 A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여했다.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A식당은 낮춰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7월 서초구청은 업주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식당 주인 B씨와 그의 아들 C씨는 언론을 통해 2005년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

페라가모"라고 오 후보가 식당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오 후보의 측량 현장 방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C씨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오 후보의 식당 방문을 재차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경호대책을 요청했다.

황방열 캠프 부대변인은 "생태탕집 가족 같은 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행정처분에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② 공권력행사의 거부, ③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이들 행정처분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에 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작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학문상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의 개념요소로는, ① 행정청의 행위,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③ 권력행위 및 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결국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란 학문상의 통설적인 행정행위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고권적(高權的)인 지위에서 하는 공법적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계약이나 합동행위라든가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라거나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기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문상의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정입법과 행정계획 등 일반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청의 법정립행위가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계획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처분은 그 자체로서 곧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도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것인 때에도 그 사실행위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계속적 성질의 사실행위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실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개인의 신체·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기타 권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러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거부처분(拒否處分)이라 함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현존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바,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불행사를 들고 있다. 이는 곧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비록 소극적 내용의 것이기는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본다면 위에서 본 처분적 행정행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 행정행위가 가지는 소극적 효과에 비추어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3)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행정작용 중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행정심판 行政審判,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급제도.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1호).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公定力)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②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2호).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상관관계에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이다.

무효(부존재의 뜻을 포함하여)인 처분은 무효선언 등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됨으로써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많으며, 반대로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관계 행정청이 마치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3호).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공권적 작용에 대한 불복의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그 불복의 대상인 행정작용은 논리적으로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소극적 작용, 즉 이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 구제방법은 당해 소극적 행정작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소정의 처분할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8조 7항).

행정심판절차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의기관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재결기관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각부 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기관, 자치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둘째, 그 심리대상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공익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그 당부의 심리를 하게 된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셋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간이·신속을 위주로 직권주의가 지배적이며 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구속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법(administrative law)

벌금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 차이 

법규 같은것을 보다보면 어떤건 과태료라고 하고, 어떤건 과징금 또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말이 있던데 대체 이런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다 벌금내게 한다 이런뜻 아닌가요?

먼저 이런 여러가지 상식상 벌금을 뜻하는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행정상의 처분인지 사법상의 형벌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정상의 처분과 사법상 형법적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용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행정 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사유는 대부분의 가벼운 수준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거나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어겼거나 가벼운 위반을 한 사람에게 국가에 돈을 납부하게 하는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범칙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돈을 안내면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의 예시 : 주차위반, 동물유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연수증을 발행을 안함, 끼어들기, 직장내괴롭힘 등.

과징금(행정 처분)

과징금 역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에게 금전적인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돈을 가져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적인 처벌은 동시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료(사법상 형벌)

과태료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언뜻보면 과태료의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하지만 과료는 엄연히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벌인데요. 과료는 2000원~50000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과료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작업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루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됩니다.

벌금(사법상 형벌)

벌금역시 과료와 같이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의 한종류입니다.

벌금은 사법상 형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거치고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케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이 가장 강력한 재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형은 최소 5만원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노역장 작업 복무를 해야합니다.

일명 몸빵인 것이죠.

가끔 수백억원을 사기쳐먹고 감옥가서 몸빵으로 떼운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 이런 이유로 감빵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몸빵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과징금의 개념처럼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를 하면 괜찮겠지만, 부당이익이 추적이 어렵거나 애매하여 국가에서 모두 빼앗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벌금형만 부과가되면, 그냥 그 벌금을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시험과 같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록이 삭제되는 시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후에는 조회해도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사가 부과하는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과료는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벌금은 범죄경력자료가 남는다는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금의 예시 :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건, 자동차 음주운전등

범칙금(행정 or 사법)

특정법률 위반에 대한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처음에는 과태료처럼 금액을 내도록 통보를 하는데, 그 돈을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변환이 됩니다.(벌금형)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들에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안내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전과기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례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과속단속에 대한 범칙금, 갓길운행, 불법 유턴.

***~^0^~ 잠시 쉬어 가시죠!? 

^^ 또다른 youtu.be 영상, 아래 클릭 하시면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https://youtu.be/yjfHr9twU6A

https://youtu.be/ZXU0i-nU9Q4

https://youtu.be/ttCTNUrfrZE

https://youtu.be/Khjk1o5g0PI

https://youtu.be/2kBPYiptlOQ  

https://youtu.be/XmeWsNb6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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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수요일

4 7지방선거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승리 이유는?..살펴본 득표율이 !???

4 7지방선거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승리 이유는?..살펴본 득표율이 !???

관심을 모았던 서울과 부산시장에는 모두 여당이 아닌 야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특히 지지세가 높았는지, 개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 박빙 승부를 말했던 민주당의 기대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과 서초에선 70% 넘는 몰표가 나왔고 송파와 용산도 60%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표심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른바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박성민/정치 컨설턴트 : "보유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재개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 표심도 오 당선인을 향한 거로 추정됩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택한 투표자 연령층은 40대 뿐, 모든 연령층에서 오 당선자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가운데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투표자도 과반이 오 당선자를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사회 경제적으로 20~30대가 지금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기민하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20~30대가 목소리를 낸 것이고."]

성별로는 20대 이하 남성 70% 정도가 오세훈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칩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박영선 후보를 더 지지했는데 이들 중 15%가 무소속과 소수 정당 후보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원인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영향 아래, 거대 양당보단 성평등 이슈를 내세운 후보들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는 득표율이 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28%포인트 차이났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박 후보는 부산 모든 자치구에서 과반 표를 얻었습니다.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젊은 층을 비롯한 대부분 연령층의 투표자가 박 후보에 표를 던진 가운데 역시 40대 투표자에서만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선택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

오세훈 기호2

서울 시·도지사 후보

1위

 57.50% 2,798,788표 03:33 기준

정당 국민의힘 출생1961년 1월 4일 (60세)직업변호사 학력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법학박사)경력(전) 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전) 16대 국회의원,

서울 시·도지사 선거 개표결과

  • 국민의힘당선
  • 오세훈 기호257.50%2,798,788표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2위
  • 박영선 기호139.18%1,907,336표
  • 더불어민주당
  • 국가혁명당3위
  • 허경영 기호71.07%52,107표
  • 국가혁명당

개표결과 더보기

10년 만에 '첫 출근' 오세훈 "오늘부터 서울시 다시 뛸 것"

입력2021.04. 08

오세훈, 국립현충원 참배로 임기 시작,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 방명록 남겨,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신임 시장(사진)이 8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세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8시 현충원에서 수기 작성 명부에 체크하고 입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충탑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자필 글귀를 적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서울시민 여러분을 잘 보듬고 챙기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첫 일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전 8시50분께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출근한 오세훈 시장은 1층 로비에서 "첫 출근을 환영해주는 여러분을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고 했다.

그는 "옛날 근무할 때 일을 많이 시켰다고 걱정한다더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며 웃음 지은 뒤 "솔선수범해 어려움에 처한 코로나 경제난 등을 어떻게든 도움 드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1년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최선을 다해 그동안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여러분 노력으로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6층 시장 집무실에서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사무 인계·인수서를 받고 서명한다.

오전 10시 40분에는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예방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더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김청식 의장 비서실장,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동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오전 11시20분께 시청 본관 2층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대응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후 1시30분께는 첫 현장 일정으로 성동구청 대강당에 있는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의료·행정인력을 격려하고,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 부산시장 후보 | 기호 2번

현재 개표율 (개표마감)

당선

공약보기

출생1960년 1월 19일 (만 61세)직업정당인학력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문학박사)경력(전) 17대 국회의원 (부산시 수영구)
(전)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기타 재산, 병역, 전과신고보기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공식사이트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부산시장 후보

1번 김영춘더불어민주당

6번 손상우미래당

7번 배준현민생당

8번 정규재자유민주당

9번 노정현진보당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다음뉴스 재보궐선거 내 선거구 검색 


당선증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

등록 2021-04-08 11:10:11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형준 시장이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2021.04.08

“부산의 나라사랑 정신, 자존심 지키겠다”…박형준 시장 업무시작

박 시장, 오전 8시 충렬사 참배 

8일 오전 첫 업무로 충렬사를 참배해 방명록을 적은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부산시]

“부산의 나라 사랑, 역사적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고 계승하겠습니다.” 

안락동 충렬사 참배 뒤 당선증 받아,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업무로 8일 오전 부산 충렬사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적은 글이다.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 선열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호이다. 부산시장이 당선 뒤 가장 먼저 방문해 ‘나라 사랑 부산 사랑’을 다짐하는 곳 중 하나다.

이날 참배에는 부산시 2·3급 간부들이 동행했다.
 
 부산시장 업무가 재개된 것은 지난해 4월 23일 오거돈 전 시장이 직원 성추행으로 갑작스럽게 사퇴한 지 351만이다.  
 

오전 11시 선관위에서 당선증 받아 

박 시장은 참배 뒤 선거캠프에 들러 해단식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 부산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시장의 공식 임기는 당선증을 받는 직후 개시된다. 공직선거법상 재적 선관위원 과반이 참석해 개회한 뒤 참석 위원 과반이 서명과 날인을 하면 최종 당선의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방명록.[사진 부산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1시 당선 결과를 공표하고, 박 시장에게 당선증을 준다. 정해진 지방선거일에 당선되면 취임·퇴임 날이 정해져 있지만, 전임시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라 이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박 시장은 이어 오전 11시 25분 부산시청에 도착해 오전 11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취임식을 한다.

박 시장은 인터넷 화상 중계로 “부산시민 삶의 질 선진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시민과 부산시 직원에게 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청 1층 대강당에 직원을 모아 놓고 꽃다발 전달과 취임사를 하는 통상적 취임식을 취소한 것이다. 취임식에는 시 간부들만 참석해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부산시민 삶의 질·경제 선진화 이루겠다”다짐

오후 1시 20분에는 7층 집무실에서 인수·인계 서명과 함께 당면 현안을 첫 결재 한다.

처음 결재할 사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에는 시의회 의장단을 방문해 인사하고, 오후 4시에는 부산시민공원에 마련된 백신 접종센터를 찾아 백신 접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시장으로서의 첫 공식업무를 마무리한다. 

8일 오전 충렬사를 참배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부산시]

박 시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출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300일간 예정으로 지난 7일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도 점검해야 한다. 
 
 부산시청 내부에서는 오는 7월 정년으로 공석이 될  2~3급 3명 등 후속 인사와 조직개편, 정무직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전과 달리 야당 소속 부산시장과 의원 47명 가운데 여당 의원 37명이 장악한 부산시의회, 구청장·군수 16명 가운데 13명의 여당 소속 구청장과 적잖은 갈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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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 화요일

'미스 트롯' 무대뒤 추락사고 3년! "10분 앉아 있기도 힘든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안전 사고 불감증 여전???

'미스 트롯' 무대뒤 추락사고 3년! "10분 앉아 있기도 힘든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안전 사고 불감증 여전???

석재욱 촬영감독 사고 후유증 고통
방송 노동자 안전 사고 불감증 여전

석재욱 촬영감독은 햇수로 3년째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다.

폐쇄성 요추 골절 및 기타 경추 골절, 늑골 골절, 간질, 폐좌상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후유증이다.

공황장애와 우울증도 깊다.

10분 이상 제 힘으로 앉아 있기가 힘겨워서다.

현업 복귀는커녕 일상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워 늘어난 건 빚뿐이다.

"의사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던 2년 전 추락 사고 때문이다.

석 감독은 2019년 2월 TV조선 '미스 트롯' 세트장에서 촬영 장비를 설치하다 5m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가 올랐던 구조물에는 안전 장치는 물론 추락 방지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19년 tv조선 '미스 트롯' 세트 촬영장에서 카메라를 점검하던 석재욱 촬영감독이 5m 아래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다. 방송 캡처

스태프 안전 교육이나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었다.

석 감독의 부인인 권모씨는 7일 전화통화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치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울분을 토했다.

2017년 tvN 드라마 '화유기' 세트장에서의 추락 사고, 2019년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장 교통사고, 지난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야외 촬영 중 화재 사고 등 방송 제작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다치고 아픈 건 노동자 개인의 몫'인 현실

화려한 무대 뒤 방송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다.

방송 촬영 현장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석재욱(가운데) 촬영감독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13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 등에 "산재 피해자 석 감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빛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장시간·야간의 노동 환경에다 제작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촬영을 강행하는 가운데 사고는 필연적이다.

절벽이나 달리는 차량 위, 폭발이나 화재 현장에서도 안전장치 없이 촬영을 위해 내몰리는 경우가 속출한다.

외주제작이 많은데다 방송 노동자 대부분이 프리랜서부터 파견직 등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있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석 감독의 사례처럼 다치고 아픈 건 오롯이 노동자 개인의 몫이 된다.

석 감독은 TV조선과 자신이 속해있던 촬영 외주업체 씨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2년 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TV조선 측은 "사고의 직접적 책임자는 아니지만 유관방송사로서 사고 직후 위로금을 전달했고, 관련 외주업체에도 사고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발주처' 방송사가 사고 책임져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곧 안전 사고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부재로 이어진다.

김기영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비슷한 사고가 여러 번 나도)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촬영 인원을 위험한 자리에 놓고 찍는 건 지금도 여전하다"며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테두리에서도 비껴나 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1명씩을 두게 돼 있지만 외주제작사의 경우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많다.

현장의 대다수 방송 노동자가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방송업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방송 제작 현장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흩어지는 프로젝트 기반인 만큼 사업장뿐 아니라 제작비나 사업 기준의 별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방송사가 안전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계약서에 넣거나 방송사 차원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등 방송사의 책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체 제작과 외주를 불문하고 방송사가 발주처로서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영 지부장은 "지금처럼 사용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고 조용히 넘어가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간에 제작사나 하청업체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방송사의 프로그램인 만큼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다 촬영·방영을 우선하는 방송업계 내부의 뿌리 깊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0^~ 잠시 쉬어 가시죠!? 

^^ 또다른 youtu.be 영상, 아래 클릭 하시면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https://youtu.be/yjfHr9twU6A

https://youtu.be/ZXU0i-nU9Q4

https://youtu.be/ttCTNUrfrZE

https://youtu.be/Khjk1o5g0PI

https://youtu.be/2kBPYiptl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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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에 "절대 그냥 못 죽지"쯔양 폭행·협박·갈취하던 前 남자친구, 극단적 선택… 고소 사건 종결,,,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