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25>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5.25>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6>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학교/ 우수판매업소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1조(영양성분 표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색상·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포장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5.25>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 또는 유통·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제17조 및 제18조 

건강친화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2.6>

[시행일 : 2011.12.8] 제21조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2.6>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시정명령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제2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자

8.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광고하거나 간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외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김강립 식약처장이 화장품 소분업체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식약처 홈페이지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그밖에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식품안전 위반 사항들을 확인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4개의 냉동제품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 #적발된 식당은 유통기한(’21년 7월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 #유통기한(’21년 7월 15까지)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 #관할관청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 #가게 주인 부부 #영상의 당사자에 대해 #대타’로 일을 봐주던 직원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발뒤꿈치를 닦는 등의 모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게)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밝혔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식품에 혼합된 이물(異物)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현장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 #어린이 기호식품 #단체급식 #제조·판매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 #식생활 안전지수 #고열량·저영양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 #행정적 규제는 영업허가에 관련된 규정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으로 나누어 #식품안전과 관련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이 의미 #유해식품 판매 #허가사항위반 #관한 처벌 규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 #비위생적인 무 손질 영상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품목허가 #인증·신고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마약류 #인체조직 #화장품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안전관리가 강화 #개정된 내용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 #화상통신을 이용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교육청장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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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9일 월요일

"신유빈, '탁구,

"신유빈, '탁구,

여자대표팀 17세 에이스 막내,

도쿄올림픽 선발전 9승1패로 1위,

매일 네 차례 지옥훈련으로 효과,

유남규 넘어 최연소 출전 가능성,

어린시절 별명 : 신유빈, '탁구천재,

방탄을 좋아한다는 신유빈,
신유빈이 좋아한다는 bts 뷔,

신유빈, '탁구천재의 화사한 미소'

3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여자탁구 단체 8강 한국과 독일의 경기가 열렸다.

한국 신유빈이 복식 경기를 승리하고 기뻐하고 있다.

신유빈, '탁구천재의 화사한 미소' 아이뉴스24, 겹쳐,

3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여자탁구 단체 8강 한국과 독일의 경기가 열렸다.

한국 신유빈이 복식 경기를 승리하고 기뻐하고 있다.


분류,

 본명이 신유빈인 래퍼에 대한 내용은 스월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토론을 통해 파일:신유빈.jpg로 프로필 사진을 고정한다.(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주의 ;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 탁구

남자
여자
이상수
정영식
장우진
전지희
최효주
신유빈
신유빈
申裕斌 | Shin Yubin



출생
2004년 7월 5일 (17세)
경기도 수원시
국적
 대한민국
학력
화산초등학교 (졸업)
청명중학교 (졸업)
종목
탁구
전형
오른손 / 셰이크핸드 올라운드
신체
168cm, 61kg
소속
대한항공 여자탁구단
소속사
브라보앤뉴
가족
아버지 신수현, 어머니 홍미선, 언니 신수정
별명
삐약유빈, 아기선수, 삐약이, 포도쿵야반계쿵야
세계랭킹
85위 (2021년 8월 기준)
SNS
 | 공식 팬카페 | 공식 유튜브

1. 개요 2. 약력 3. 선수 경력

3.1. 2020년 3.2. 2021년

3.2.12020 도쿄 올림픽

4. 대중 매체 출연

4.1. 매체 인터뷰 4.2. 기타 매체

5. 여담


개요,

대한민국의 여자 탁구 선수.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초등학생 때부터 국가대표 상비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1년 7월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로서 활약하였다.

그 당시 자신보다 41세 많은 룩셈부르크 선수를 여자 단식 개인전에서 꺾어 많은 탁구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다.

신유빈,


약력,


선수 경력,

경기 기록 볼수 있는 사이트


2020년,

2020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했다. 

반대하는 부모님께는 '학교를 다니면 훈련 시간도 줄어들고 계속 교실에 앉아 있으면 몸도 무거워질 것이다'라며 설득하였다고 한다.

입단 후 처음 받은 월급으로 운동화 53켤레를 구입해 복지기관에 기부했다.

이후 어린 시절 자신을 지원해 주었던 한국여성탁구연맹에도 발전기금과 탁구용품을 기부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돈을 벌게 되면 기부하고 나누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기사


2021년,

만 14세 11개월 16일에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현정화를 넘어 한국 탁구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다.

2020 도쿄 올림픽,

2020년에는 2020 도쿄 올림픽 예선에서 스페인, 우크라이나, 프랑스를 연달아 격파하며 대한민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성공시키며 유망주를 넘어선 에이스 반열에 올랐다.

신유빈의 활약,,,

특히 마지막 프랑스전에서 신유빈의 활약이 대단했다.

참고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작용을 이유로 코로나 19 백신을 맞지 않고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이야기가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 진실처럼 떠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021년 3월 인터뷰에서 한 달 뒤 백신 주사를 맞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화이자 백신(코미나티주)를 맞았으며, 더 라이브에 출연해 본인이 직접 인증한 부분.

단식 1회전에서 가이아나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첼시 에젤을 4-0으로 이기고 2회전으로 진출했다. (128강)

2회전 상대가 상당히 독특했는데 무려 만 58세로 룩셈부르크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세계 랭킹 42위 니샤롄. 당연히 이 대회 탁구 최고령 출전자다.

7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하여 세계 랭킹 85위인 신유빈 선수가 32강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경험 많고 노련한 니샤롄을 상대로 갖가지 어려운 상황을 딛고 승리한 터라,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64강)

3회전에서는 세계 랭킹 15위인 홍콩의 두 호이 켐에게 4-2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개인 단식전에서는 32강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32강 초반 1세트에서 거의 승리할 뻔한 것과 0-2로 뒤지던 상황에서 2-2로 역전하는 등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선수라는 걸 대중에게 인식시켰다.

이후 전지희, 최효주와 함께 여자 단체전에서 16강에서 폴란드를 3-0으로 꺾고 8강에 올랐으나, 8강에서 독일에게 2-3으로 패하며 대회를 마감하였다.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본인의 단점이었던 경험 부족이 이 대회를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선수가 되었다.


대중 매체 출연,

어릴 때부터 여러 방송에 탁구 신동으로 출연했다.

신유빈과 동갑인 양궁 김제덕도 방송(영재발굴단)에 출연한 적이 있다.

최초의 방송 출연은 2009년 9월 12일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었는데, 현정화를 상대로 강한 드라이브를 성공시키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11년 10월 1일, 스타킹에 한 번 더 출연했다.

2014년 1월 14일KBS 생생정보통에 출연하고, 2월 1일MBC SPORTS+ 전설의 대결에 출연해 김택수현정화와 대결했다.

신유빈 (상) 현정화 (하),
신유빈 (우) 현정화 (좌),
신유빈 (상) 현정화 (하),

3월 15일MBC 무한도전 지구를 지켜라 특집에서 지구인 대표로 외계인들(노홍철박명수하하)과 탁구대결을 했다.

특히 SBS와 MBC는 자사 방송에 출연한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명을 언급하기도 한다.

 무한도전 출연 어린 신유빈,  무한도전 맴버 : 길, 하하, 유재석, 신유빈, 박면수,
무한도전 출연 신유빈,

본격적인 선수의 길을 걷게 된 이후로도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유빈이가 이렇게 컸어요' 하면서 예전 방송 출연 영상들이 계속 나온다.


매체 인터뷰,


기타 매체,

2021년 나이키 ‘플레이 뉴(Play New)’ 캠페인 - 아티클 신유빈 - 나이키,

아래 URL 누르면 영상을 볼수가있읍니다, (신유빈 영상)

https://youtu.be/4yjs7hjH6oE


여담,

MBC 스포츠매거진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이며 특히 를 매우 좋아한다.

이때 핸드폰 잠금화면도 뷔 사진이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꼭 만나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7월 25일 뷔가 위버스에 올라온 "경기 전에 방탄소년단 신곡을 자주 듣는다"는 뉴스 화면 캡처글에 직접 "화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최고' 손동작 이모티콘을 덧붙이며 응원의 댓글을 달아 성덕이 됐다. 

7월 27일 당일 경기가 끝난 뒤 선수촌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뷔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봤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싶었지만 경기가 있어 스스로 기분을 낮추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뷔 팬이겠다"는 질문에 "지금은 다 좋아한다"고 답변했다. 기사

좋아하는 음식은 간장게장곱창닭발순대떡볶이이다.

중학교 3년간 20cm나 컸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2021년 7월 19일, 도쿄 올림픽을 위해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국길에 올랐는데 방역복을 입고 공항에 나타나 화제가 되었었다.영상

배우 이청아와 같이 컨텐츠를 촬영한 계기로 서로 교류하고 있다.

신유빈

신유빈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신유빈 아버지도 화제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메세지를 주고 받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대화 내용에 따르면 선수촌 관계자가 신유빈 아버지에게 "9시까지 훈련 잘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라며 "밥이 맛있어서 잘먹고 있다고 하네요ㅎㅎ"라고 보냈다. 기사

2020 도쿄 올림픽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다빈 선수와 인스타그램 맞팔 관계이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선발된 천재로 주목받은 점에서 일본의 이토 미마 선수와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데, 이토 미마는 10대 때부터 세계 톱랭커 중국 선수들을 종종 꺾는 파란을 보여주더니 리우 올림픽에서는 만 15세 나이로 세계 최연소 탁구 동메달을 획득하고 도쿄 올림픽에서는 혼성 경기를 통해 절대 꺾을 수 없을 것 같던 중국 선수들을 가장 큰 무대에서 꺾고 만 20세에 세계 최강에 올랐다.

이와 비교하면 같은 나이대의 신유빈은 아직 가능성만 보여준 정도다.

즉 냉정히 말하면 아직은 멀었다고 봐야 한다.

어린시절 신유빈,

그리고 신유빈은 사실상 첫 메이저 대회 출전이라 상대 선수에게 분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상대국 분석팀에게 분석되는 순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파리 올림픽 등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본인의 별명인 '삐약이'를 알고 있으며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신유빈,

공항에서 보여준 168cm에 긴생머리를 한 성인같은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귀국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실업팀 선수 출신으로 현재 수원에서 탁구장(신수현 탁구클럽)을 운영 중이다.

수원시 탁구협회 전무,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했으며, 임신 중일 때도 남편의 탁구장에서 탁구를 쳤다고 한다. 

시합 중 기합소리가 병아리의 삐약삐약 우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는 것에서 생긴 별명.

오렌지캬라멜의 까탈레나와 합성되기도 했다.

경기 당시 입고 있는 옷(버터플라이 네스톤 라임)이 노란색이라서 병아리와 유사하다는 점도 있다.

나이가 어려서 붙여진 별명. 맹활약을 했을 때는 기선수라고 불린다.

삐약유빈

쿵야 시리즈의 포도쿵야를 닮아서 생긴 별명이다.

채널명은 삐약유빈으로 첫영상은 도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브이로그이다.

한국 탁구 역사상 이미 후원사가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

아버지에게 부탁해 마련한 방역복을 입고 일본으로 출국한 모습 때문에 미접종 루머가 더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2020 최고령 출전자는 호주의 승마 출전자인 메리 해나로 만 67세. 참고로 도쿄올림픽 2020 최연소 출전자가 탁구에 출전하는데 만 12세로 올림픽에 나서는 시리아의 헨드 자자. 헨드 자자는 1차전에서 탈락했다.

1963년생으로 1983년 도쿄세계선수권 우승자 출신이기도 하며, 신유빈 선수와는 무려 41년 1일 차이가 난다.

이는 올림픽에서 가장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선수의 대결로 기록되었다.

신유빈,

니샤롄은 2017년에도 신유빈과 대결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는 니샤롄이 이겼었다.

니샤롄의 최소한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공격, 제압당하기 직전까지 밀리던 경기 초반 상황, 니샤렌의 경기 도중 흐름을 끊는 행동 등.

다만 마지막의 흐름을 끊는 행동은 흐름을 끊기 위한 의도만을 담은 것이 아닌 실제로 플레이에 영향을 주던 것에 주최 측에 클레임을 건 것이라 다소 애매하기는 하다.

니샤렌의 꼬장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경기장 설계 오류로 여러 선수들이 항의했으며 현재 경기장 전체에서 에어컨 바람을 최소로 하고 경기하는 중이라 일정 초반과 다르게 선수들이 땀을 닦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만 5세일 때라서 키가 탁구대보다 조금 큰 수준이었는데도 공격을 성공했다.

키가 탁구대보다 조금 큰 유빈,

도쿄 올림픽은 음식의 질과 맛이 역대 최악이라 불릴 정도로 혹평받는 중인데 잘 먹는다는 걸 보면 음식을 안 가리고 잘 먹는 대식가 타입인 듯하다. (많이 먹는다고 한다.)

신유빈 유남규,
유남규 국가대표 감독 과 신동 신유빈,

유남규 국가대표 감독님이 직접 지도를~ 영광 영광,,,

"어린시절 별명 : 신유빈, '탁구천재,


"폴란드 파르티카, 한국에 석패…!? 이제 패럴림픽 5연패 도전,

폴란드, 외팔 탁구선수 파르티카 [로이터=연합뉴스] 겹쳐,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공을 두고 열심히 싸운 점에 만족합니다."

2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16강전 1복식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진땀을 뺀 나탈리아 파르티카(32)는 장애인 탁구와 일반 탁구 무대에서 모두 경쟁하는 '외팔 선수'다.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파르티카는 일곱 살에 탁구채를 처음 잡았다.

열 한살이던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과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장애 10등급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파르티카는 베이징 대회부터는 패럴림픽은 물론 올림픽에도 출전해 당당히 비장애인들과 실력을 겨뤘다.

4번째로 선 올림픽 무대인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파르티카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외팔 탁구선수 파르티카 [로이터=연합뉴스] 겹쳐,

파르티카는 2일 나탈리아 바요르와 짝을 이뤄 나선 여자 단체전 1복식에서 신유빈(대한항공)과 최효주(삼성생명)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첫 두 세트는 한국이 가져갔으나, 파르티카의 노련미가 빛을 발하면서 폴란드가 3·4세트를 접수,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신유빈과 최효주는 5세트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뒤에야 파르티카-바요르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경기는 이어진 2∼3단식에서도 이긴 한국의 3-0 승리로 끝났다.

'적장' 추교성 한국 여자 대표팀 감독은 파르티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추 감독은 "파르티카가 우리가 공 치는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면서 "상대의 노련미에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첫 고비를 잘 넘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파르티카의 서브 [AFP=연합뉴스] 겹쳐,

한쪽 손이 없는 파르티카는 팔꿈치에 공을 올려놓고 서브를 한다.

이에 대해 신유빈은 "파르티카의 실력이 좋았기에, 우리가 어렵게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 단식에서 2회전 탈락한 파르티카는 이날 단체전에서도 탈락해 도쿄올림픽 일정을 마쳤다.

대표팀 동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파르티카는 이어지는 도쿄 패럴림픽에서 10등급 단식 5연패에 도전한다.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 만난 파르티카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우리 대표팀은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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