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월요일

국가, 인륜의 완성,

국가, 인륜의 완성, 

인륜의 마지막 단계가 곧 국가이다. 인륜의 이념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던 단계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이 통일이 부정된 양극분열을 통해 성립하는 특수성의 단계인 시민사회를 넘고 마침내 특수성과 보편성의 즉자·대자적인 통일로서의 국가에 이른다. 『법철학』 257절에서 마지막 절인 360절(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논의는 『법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있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규정을 포함하여 헤겔 국가론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논의는 뒤에서(6장) 별도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국가 논의에 앞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인륜 및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헤겔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만을 직접 인용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로서 – 즉 그것은 자기를 사유하고 인식하며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오직 알고 있는 한에서만 수행하는 계시적이고도 자명한 실체적 의지로서의 인륜적 정신이다.(257절)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不動)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다다르는가 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 궁극 목적은 개별자에 대하여 국가의 성원임을 최고의 의무로 하는 최고의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258절)

즉자·대자적인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실현으로서 이렇듯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기도 하다. 국가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의식의 힘으로 스스로가 실현되는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는 이 정신이 오직 자기의 타자로서, 즉 잠들어 있는 정신으로서 실현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신은 오직 의식 안에 현존하는 것, 그리고 자기자신을 실존적인 대상으로 깨우치는 것으로서의 다름 아닌 국가이다.

자유를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는 개별성 또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바,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그러한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힘 속에서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존재란 곧 세계 내에서의 신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한 이 국가의 근원은 자신을 의지로서 실현시키는 이성의 힘인 것이다.(258절 보)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개별성이나 그 특수적 이익이 완전히 발양, 전개되고 그 권리가 전체로서(가족과 시민사회의 체계 내에서)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자의 이익에로 이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와 의지에 힘입어서 바로 그 보편자의 이익을 더욱이 이들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데 있다.(260절)

사법(私法) 및 사적인 복지의 영역, 즉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배력의 본성은 그들의 법률과 이익을 다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바로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이며 또한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261절)

헤겔에 있어 국가는 우선 "이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보편과 특수의 참된 통일, 곧 즉자·대자적인 통일의 실현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목적으로서의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자유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자신 객관성과 진리, 인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인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여러 이익이 한껏 발전하여 그 권리가 그 자체로서 가족 및 시민사회의 체계에서 인정되는 동시에,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적인 이익으로 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힘으로서 강제성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영역, [ 領域 , Staatsgebiet ]
영역()은 지구상의 공간 중 전반적으로 국가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territoire(프랑스어)
국가가 영역에 대해서 갖는 권능을 영역권ㆍ영토권 등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국가가 그 영역을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소유권설과 영역이라는 일정의 장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보는 권한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영역을 객체로서 처분할 권리, 즉 dminium과 영역 내의 모든 사람을 지배 할 권리, 즉 imperium을 포함한 것으로 어떠한 일방의 권리만을 영역권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영역의 보유는 의무를 수반한다.

국가는 그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이다. 국가는 그 영역을 타국의 영역과 인체ㆍ재산에 손해를 미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1972년의 스톡홀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타국 또는 국가관할권 외 구역의 환경에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확보할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였다.

지구상의 평면을 국제법의 견지에서 분류하면 영역과 공해 기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육지는 거의 모든 어떤 국가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순수한 무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은 1959년의 남극조약에 의해 각국의 영토권의 주장이 동결되어 남극조약 체제하의 특수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차지(租借地)와 신탁통치지역과 같은 변칙적인 영토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방(一方)해양에 대해서는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영역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주관적 권리를 행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순수한 공해의 부분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영역은 주권ㆍ국민과 함께 국가의 3요소의 하나로 되어 왔으며, 영역이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 최소의 바티칸시국도 작지만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역은 영토(領土)ㆍ영수(領水)ㆍ영공(領空)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구조를 갖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육지의 부분인 영토로 영토 없이는 영수가 없고, 영토와 영수 없이는 영공도 없다. 영수는 내수(하천ㆍ호수ㆍ항만ㆍ내해)와 군도(群島)수역(일부의 국가만), 영해(원칙적으로 12해리의 해대(海帶))로 구별된다.

영공은 영토ㆍ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데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이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ㆍ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에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양합병선점(先占), 시효첨부의 5개의 권원(權原) 중의 어느 것에 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외국어 표기
大韓民國─國家形態(한자)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권력분립의 입헌공화국임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재민(主權在民)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 民主共和國 ]
공화국 중에서 국가의 주권이 전체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다. 즉 국체는 공화제이며 정체는 민주제인 국가이다.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 [ 共和國 , Republik ]
국가 체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화국 내지 공화적 체제이다. 국가 형태의 구분으로는 지배 형태에 의한 것과 통치 형태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지배권을 지닌 자의 수에 따라서 독재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구분되며, 또한 후자는 공화적인가 전제적인가로 구분된다. 

공화제는 집행권(통치권)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며, 그에 반해 전제는 국가가 스스로 부여한 법을 전횡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리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화적 체제와 민주적 체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만인이 주인이라는 민주적 체제는 입법자가 동일한 인격에서 동시에 그의 의지의 집행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제로 된다.

『인간학』[§109, Ⅶ 330f.]에서 권력자유라는 세 요소의 조합에서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될 만하다. (1)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법과 자유(무정부상태), (2)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 법과 권력(전제), (3) 자유와 법을 수반하지 않는 권력(야만상태), (4) 자유와 법을 수반한 권력(공화국). 그리고 공화국만이 참된 시민적 체제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된다.

국가의 본연의 모습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그것이 원리적으로 평화적이거나 적어도 평화 지향적이라는 것으로서, 바꿔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침략전쟁을 회피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행권과 입법권을 분리하지 않는 전제는 국가지배자의 자의에 의해서 가장 호전적으로 되기 쉬운 체제인바, 그것과는 반대의 체제로서 공화적 체제가 요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완전한 공화국은 본래 이념이지만, 플라톤적 이상이라고 칭해지는 공동체(가상적 공화국)는 결코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적 체제에 대한 영원한 규범으로서, 그에 의해서 전쟁이 물리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유일한 체제로서의 순수한 공화국 체제야말로 유일한 영속적인 국가체제이며, 그것은 동시에 일체의 공법의 최종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참된 공화국은 국민의 대의적 체제 이외의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어
[한국의 헌법
[영역권원, 국가영역
영원한 평화 국가 국제법 정치 

출처 ^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저자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제공처, 한국사전연구사 
[영역 [territory, 領域, Staatsgebie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인륜의 완성, 국가 (헤겔 『법철학』 (해제), 200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공화국 [共和國, Republik] (칸트사전, 2009..,)

#국가 #영역 #territory #領域 #Staatsgebiet #영공은 영토 #영공은 영토 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 #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할양 #합병 #선점(先占) #시효 #첨부의 5개의 권원(權原)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개별성이나 그 특수적 이익이 완전히 발양, 전개되고 그 권리가 전체로서(가족과 시민사회의 체계 내에서)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자의 이익에로 이행 #지와 의지에 힘 #보편자 #이익을 더욱이 이들 자신의 실체적 #궁극목적으로서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데 있다(260절) #사법(私法) 및 사적인 복지의 영역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지배력의 본성 #법률과 이익 #다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3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 261절 #헤겔에 있어 국가는 우선 #이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보편과 특수의 참된 통일, 곧 즉자·대자적인 통일의 실현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일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목적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자유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불과하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자신 객관성과 진리 #인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인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구체적 자유 #인격적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여러 이익이 한껏 발전 #그 권리가 그 자체로서 가족 및 시민사회의 체계에서 인정되는 동시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적인 이익 #스스로 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힘으로서 강제성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영역 #領域 #Staatsgebiet #영역()은 지구상의 공간 #전반적으로 국가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 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륜의 마지막 단계가 곧 국가이다 #인륜의 이념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던 단계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통일이 부정된 양극분열을 통해 성립하는 #특수성의 단계인 시민사회 를 넘고 #특수성 #보편성의 즉자 #대자적인 통일로서의 국가에 이른다 #법철학 257절 #마지막 절인 360절 #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 #국가에 대한 논의 #법철학 #가장 핵심적인 부분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국민의 기본의무, [ 國民─基本義務 ]

국민의 기본의무, [ 國民─基本義務 ]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유형시대
개념용어
현대
근대국가에서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즉,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및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편,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등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후 제2·3·4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은 역사적 단계와 국가적 성격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요청에서 헌법에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만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헌법에서는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의 요청에서 그와 같은 고전적 의무 이외에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이 새로이 규정되고 있다.
입헌군주제의 헌법 에 있어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가권력의 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소극적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그 밖에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위하여 병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재정을 위하여 조세를 납부한다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국가를 상징 하는 것에는 국기, 국가( 國 歌 ),국화가 있어요.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고,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이며. 그리고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야.

국가(國家)를 상징하는 것.
국가를 상징하는 것에는 국기, 국가(國歌), 국화가 있어.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고,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이지. 그리고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입니다.{위그림설명}
20세기 헌법 에 있어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은 사회국가·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라 할 경우, 그것이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前國家的)인 인간의 의무를 의미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서독 「기본법」 제6조 제2항(자녀양육의무)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전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의 관념에 대응하는 그러한 의미의 전국가적인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 에 의해서 의무로 규정된 것만이 법적 의무이고, 따라서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실정법상’의 의무를 의미할 뿐이다. 또한,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국민의 의무 에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민주적 시민의 일반적 의무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의무는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적인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일지라도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의무가 없지 않다.
바로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옹호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등인데, 이러한 것은 일종의 윤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 의무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에 대응하는 과세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속지주의에 의거한 과세고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나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자는 그렇지 않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적 공동체의 재정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 성격 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는 개인의 재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라야 하고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국방의 의무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으로는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소극적 성격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그 의무의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공(防空)의 의무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의무자가 된다. 여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지우느냐 않느냐는 국방정책상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여성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원병 제도에 따라 여성도 병력의 형성에 참가하여 군에 복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국방의무의 내용 내지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현대전은 총력전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병력형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할 의무도 국방의 의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동원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병력형성을 의미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 요구되고 또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국토방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집을 하거나 노력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제까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군복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 함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제29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교육법」 제164조가 그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하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는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 즉 학령아동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이 무상제가 되도록 할 의무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되지만,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어 제재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헌법」이 ‘의무교육의 무상제’롤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의 의무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노동이라는 말과 같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의적 비난이 가해지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강제노역이 금지되며,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 먹는 것도 자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상의 근로의 의무는 다만 ‘윤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무직업의 자유 포함)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법적 의무가 된다.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사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원인행위의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적 재제가 가해질 수 있다.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헌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행사에 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플라톤, 맹자, 홉스, 로크, 밀, 마르크스, 포퍼, 베버 등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그와 동시에 각 국가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들려준다. 그리고 오늘날 진보정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토대로 목적론적 국가론을 적극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폭넓은 진보세력의 연합정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나 나눠주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가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이른바 ‘복지’(WELFARE)’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중산층과 고용층에게 사회보험, 사회적 권리, 사회공급, 경제행위의 사회적 규제 등을 제공한다.
참조어
글로벌 이슈, 국민, 국가, 주권, 지역통합, 지구온난화, 국내사항불간섭원칙, 영토성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잠시 쉬어유 음악으로 밑에 클릭하세요,

다른 영상보기, (지나간 스포츠 역전의 거순간 영상, 동물, 자연,,),

***youtu.be/mxijRqfQh60/
***youtu.be/808W9lbHv1c
***youtu.be/KlNGTrued4c
***youtu.be/2J47TYTWoEg
***youtu.be/rxiJyKqd4A8
***youtu.be/eo2uTjp8iLk-캬바레 경음악 총결산 1집(지루박),2집(디스코),3집(트로트)
***youtu.be/yyC0WZCHn9c-정통 사교춤 경음악 총결산 풀타임,



~감사합니다.~-^0^~
출처 ^ 참고문헌
[신판 헌법학원론』(법문사, 1998)
[한국헌법론』(박영사, 1998)
[헌법학개론』(박영사, 1998)
[신헌법원론』(박영사, 1988)
[제5공화국헌법』(일명사, 1986)
[헌법학』(법문사, 1985)
[한국헌법』(해암사, 1980)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基本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습용어 개념사전
[초등사회 개념사전
[국가의 3요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시사상식사전
[헌법상 국민의 의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基本義務] #한국헌법 #헌법학 #국민은 환경보전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 #공공복리 #재산권행사 #제한규정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에 대해서 #환경보전의 의무 #개인 또는 사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 #원인행위 #배제를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 #행정적 재제 #근로의 의무 #헌법은 제3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는 노동이라는 말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 #법적 의무설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 #국민의 의무 #윤리적 의무설 #근로의 의무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 #윤리적 도의적 비난 #헌법」의 경우에는 인간 존엄과 가치’가 존중 #강제노역이 금지 #사유재산제가 보장 #일하지 않고서 먹는 것도 자유 #헌법상의 근로의 의무 #윤리적인 의무 #해석 #직업선택의 자유(무직업의 자유 포함)에 모순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 #법적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헌법은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 함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29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윤리적 의무 #법적 의무 #교육법 #제164조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하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 #학령아동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이 무상제가 되도록 할 의무의 주체 #교육의 의무를 이행 #경우에는 법적 제재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어 제재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이 ‘의무교육의 무상제’롤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근대국가에서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편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2 3 4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 납세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제5공화국 「헌법 #국민의 4대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 #역사적 단계와 국가적 성격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근대국가의 경우에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요청에서 헌법에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만이 규정되었다 #20세기 헌법에서는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의 요청에서 그와 같은 고전적 의무 이외에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이 새로이 규정되고 있다 #입헌군주제의 헌법에 있어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가권력의 발동을 제한한다 #소극적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 #납세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위하여 병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재정을 위하여 #조세를 납부한다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20세기 헌법에 있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사회국가 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라 할 경우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前國家的)인 인간의 의무를 의미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서독 「기본법」 제6조 제2항(자녀양육의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전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의 관념에 대응하는 그러한 의미의 전국가적인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의무로 규정된 것만이 법적 의무이고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실정법상’의 의무를 의미할 뿐이다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국민의 의무에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이행 #민주적 시민의 일반적 의무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의무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의무는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적인 것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일지라도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의무가 없지 않다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옹호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일종의 윤리적인 의무 #납세의 의무 #헌법은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 #양자는 근대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납세의무에 대응 #과세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속지주의에 의거한 과세고권)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나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자는 그렇지 않다 #납세의 의무 #국민 스스로 #국가적 공동체의 재정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 #적극적 성격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소극적인 성격 #과세는 개인의 재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 #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 #복지국가는 이른바 ‘복지’(WELFARE)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기본법 제6조 제2항(자녀양육의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가적인 인간 #권리의 관념에 대응 #전국가적인 의무 #중산층 #고용층 #사회보험 #사회적 권리 #사회공급 #경제행위의 사회적 규제 등을 제공한다 #공공복리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옹호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윤리적인 의무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에 "절대 그냥 못 죽지"쯔양 폭행·협박·갈취하던 前 남자친구, 극단적 선택… 고소 사건 종결,,,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