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8일 금요일

퇴행성 관절염 [ degenerative arthritis ]

퇴행성 관절염 [ degenerative arthritis ]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진료과관련 신체기관

정형외과류마티스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관절,


목차

  1. 원인
  2. 증상
  3. 진단/검사
  4. 치료
  5. 경과/합병증
  6. 예방방법
  7. 식이요법/생활가이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일차성 또는 특발성 관절염과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차성 또는 속발성 관절염으로 분류한다.


원인,

일차성(특발성) 퇴행성 관절염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차성(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후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심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차성이라고 진단되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원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차성과 이차성의 구별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원인은 부위별로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척추의 경우는 직업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나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엉덩이 관절에 있어서는 무혈성 괴사와 엉덩이 관절 이형성증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발목 관절의 경우 발목 관절의 골절 또는 주변 인대의 손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대부분 고령에서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와 연관된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다른 능동적 요소가 있는 만큼 노화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증상,

가장 흔하고 초기에 호소하는 증상은 관절염이 발생한 관절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이며 대개 전신적인 증상은 없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통증은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종창(부종), 관절 주위의 압통이 나타나며 관절 연골의 소실과 변성에 의해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간혹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관절염이 생긴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하여 무릎 관절에 발생할 경우 관절 모양의 변형과 함께 걸음걸이에 이상을 보일 수 있고, 손가락 관절염의 경우 손가락 끝 마디에 헤버딘 결절이라 불리는 골극(가시같은 모양으로 덧자라난 뼈)이 형성되기도 한다.


진단/검사,

환자의 자세한 병력을 분석하고,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에서 보이는 관절의 여러 가지 변화와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적인 소견을 종합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모두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므로 다른 모든 질환을 제외시킴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의 추정 진단이 가능할 뿐이다.

확진은 이후 관절경이나 수술 등을 통하여 퇴행성 변화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일차성 또는 특발성 관절염과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차성 또는 속발성 관절염으로 분류한다.

진단에는 단순 방사선 사진이 가장 유용하다.

초기에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관절 간격의 감소가 나타나며 연골 아래 뼈의 음영이 짙어지는 경화 소견을 볼 수 있다.

더욱 진행되면 관절면의 가장 자리에 뼈가 웃자란 듯한 골극이 형성되고 관절면이 불규칙해진다.

이차성 관절염의 경우 원인이 되는 과거 외상이나 질환의 흔적 혹은 변형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

다만 방사선학적 변화가 증상 및 활동력의 심한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40세 이상에서 90% 정도는 방사선학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보이지만 이 중 30% 정도만이 증상을 보이게 된다.

동위 원소 검사는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혈류가 증가하고 골 형성이 활성화되어 검사 상 짙은 음영을 관찰할 수 있다.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이상이 나타나기 이전인 가벼운 관절염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기공명영상(MRI)은 동반된 연부조직(내부 장기와 딱딱한 뼈 등을 제외한 우리 신체의 연한 조직. 근육, 인대, 지방, 섬유조직, 활막조직, 신경혈관 등)의 이상이나 관절 연골의 상태를 보는데 유용하고, 진단적으로 관절경을 시행하면 골 병변이 나타나기 이전에 연골의 변화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치료,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질환의 치료 목적도 환자로 하여금 질병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마련해 주면서, 통증을 경감시켜 주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며, 변형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변형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술적으로 교정하고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관절의 손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자가 동통을 느끼지 않는 운동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존적 치료,

생활 습관 개선,
나쁜 자세나 습관, 생활이나 직업, 운동 활동 등 과부하가 되는 것은 가급적 바꾸어야 통증 경감은 물론 관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비만이 체중 부하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무릎 관절 부위의 유병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므로 체중 감량이 퇴행성 관절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팡이 등의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약물 요법,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물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통 및 항염 작용을 가진 많은 약품들이 개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대표적인 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 투여의 가능성이 있으며 소화기계 및 혈액응고기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전문의의 처방에 따른 신중한 투약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소화기계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새로운 기전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약제들의 경우에도 심혈관계 부작용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합성 진통 마취제의 일종인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도 사용되고 있으나 고 연령층에게서 변비, 의식 혼동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에 연골의 파괴 방지와 생성에 관여한다고 주장되는 약물들이 건강 보조 식품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글루코사민, 황산 콘드로이친 등으로 이들은 소위 연골 성분의 생성을 자극한다는 이론적인 장점을 지니며 일부 증명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기 복용에도 큰 부작용 없이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절에 대한 국소 치료,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균형있게 시행하여 증상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휴식이 증상의 호전에 중요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근육의 위축을 가져와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목이나 보조기를 일정 기간 착용하여 관절을 쉬게 해 줄 수도 있다.

관절염의 증상으로 근육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강화와 운동 범위의 회복은 관절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이용한 운동 치료나 물리 치료를 초기 치료로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허벅다리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동통 감소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목이나 엉덩이 관절의 경우 간헐적인 견인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열 요법, 마사지, 경피 신경자극 요법 등의 물리 치료가 증상 완화와 근육 위축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

심한 동통을 호소하는 관절에 스테로이드 제재를 관절 내에 주입하면 수 시간 또는 수 일 이내에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자주 사용하면 습관성이 되기 쉬우며, 스테로이드 자체가 관절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켜 질환의 전체적인 진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입 시 2차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3개월 이하 간격의 반복 주사나 1년에 3~4회 이상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히알루론산은 관절의 윤활, 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절강 내 주사로 수개월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극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으로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 내 유리체의 제거, 활막 절제술, 골극 제거술, 절골술, 관절 성형술 및 관절 고정술 등이 있다.

관절경,

관절경을 이용하여 관절 내부를 세척하고 유리체 및 활액막을 제거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전후 통증이 적으며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시행된다.

그러나 질환의 완전한 치료를 얻기 어려우며 수술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도 환자마다 달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절골술,

절골술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중등도 이하이거나, 관절의 한 부분에만 발생한 경우 관절의 정렬을 바꾸어 줌으로써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시행된다.

소파관절 성형술, 다발성 천공술,
연골 아래 골에 미세 출혈을 일으켜 관절 연골의 재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중기 이하의 관절염에서 시도된다.

관절 성형술, 관절 고정술,
보다 심한 관절염에서 고려되는 방법으로, 인공 관절 치환술이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손목이나 발목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관절 고정술이나 자가 조직을 이용한 관절 성형술이 고려되기도 한다.


경과/합병증,

퇴행성 관절염의 자연 경과는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관절염의 증상들은 서서히 시작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간헐적 양상을 보이며, 연령이 증가하고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방사선학적 변화 및 관절의 변형이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역시 증상의 심한 정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도 퇴행성 변화가 이미 발생한 관절을 정상 관절로 복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약물 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활 습관이나 과체중 등 관절염의 악화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고 통증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약물 요법이나 국소 주사 요법으로 치료를 시도할 때 약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술적 치료 중 관절경에 의한 수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 여부가 일정하지 않다.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인 인공 관절 치환술의 경우 효과적인 통증의 경감을 얻을 수 있고 변형된 관절이 교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인공 관절의 수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재 치환술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수술 과정에 있어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에 의한 세심한 진료 후 선택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예방방법,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필수적이다.

또한 무리한 동작의 반복, 좋지 않은 자세 등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지만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관절염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이 요법이나 약물 요법을 통한 퇴행성관절염의 예방은 현재까지 확실히 검증된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식이요법/생활가이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음식은 없으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퇴행성 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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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 목요일

"中 우한서 2019년 증상자" 美보고서 파문…!? 코로나19 기원 논란 재점화,,,!

"中 우한서 2019년 증상자" 美보고서 파문…!? 코로나19 기원 논란 재점화,,,!

WHO 조사팀 "실험실 유출설 가능성 낮다"/ "2019년 12월 이전 바이러스 기록 없어"/ 미 "2019년 11월 연구소 직원 3명 입원"<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중국 우한(武漢)의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발병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 상태였다는 정보를 미국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기원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비공개 정보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다시 한 번 키웠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이 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며 병원 입원 진료까지 했다면 해당 연구소는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국제 조사에서 우한 연구소의 관련성은 낮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미국의 정보 보고서에 기반해 국제 조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앞서 3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은 우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험실 유출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극히 낮은 가설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조사팀은 "2019년 12월 이전에 어떤 실험실에서도 코로나19와 밀접하게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미국의 정보 보고서가 사실이면 WHO의 조사 결과도 뒤집힐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시 WHO 조사팀은 '직원의 우발적 감염으로 자연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실험실 밖으로 나온 경우'만 평가했다.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고의로 유출됐을 가능성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정보는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인 1월 15일 발간한 보고서(팩트시트)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 전인 2019년 가을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및 계절성 질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며 아팠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애셔는 3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아팠던 것이 '첫 번째 코로나19 집단감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내 고도로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하거나 중태에 빠질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WSJ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20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전·현직 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린다고 덧붙였다.

WHO   조사팀이 3월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발견했을 당시 중국 보안요원들이 연구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로이터]

한 인사는 정보가 '한 국제적인 파트너'로부터 제공됐고 앞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추가조사와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여러 출처에서 얻은 매우 훌륭한 품질의 정보"라면서 "매우 정확하다"면서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연구원들이 아팠던 정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中 “우한연구소 3명 코로나 직전 중병? 증거 없다” 반박

美 보고서에 “전혀 사실 아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중병에 걸렸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온 가운데, 중국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비공개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 전인 2019년 가을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및 계절성 질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며 아팠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라고 밝혔다.

우한 동물질병통제센터 방문하는  WHO 조사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 조사팀이 2일 방호복을 입고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 동물질병통제예방센터를 내부에 모여 있다.  AP

앞서도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애셔는 지난 3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아팠던 것이 ‘첫 번째 코로나19 집단감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내 고도로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에 걸려 입원하거나 중태에 빠질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출지’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 측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아팠다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우리가 원했던 정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아팠다는 보고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을 통해 중국 내 코로나19 기원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

1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전임 행정부 보고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으며, 기원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최고 권위자인 스정리(石正麗) 박사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았다면서 WHO 조사팀 현장조사 당시 연구소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소 코로나바이러스팀에서 이직한 직원도 현재까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2019년 가을 연구소 직원들이 아팠다는 정보와 관련해선 "가끔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한두 명이 아팠을 텐데 이는 확실히 별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WHO가 우한에서 추후 코로나19로 명명된 '정체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있다고 처음 확인한 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첫 확진자는 12월 8일 감염된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월부터 12월 초 사이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폐렴 등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9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코로나19 초기상황과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보건기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활동/업무소재지/ 가입국가

1948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

스위스 제네바

194개국 (2012)

(네이버)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두산백과)1946년 61개국의 세계보건기구헌장 서명 후 1948년 26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1923년에 설립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산하 보건기구와 1909년 파리에서 개설한 국제공중보건사무소에서는 약물을 표준화하고, 전염병을 통제하며 격리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WHO에서는 이 업무를 이어받아 세계 인류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의 일을 맡아 본다.

헌장에서 건강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질병에 관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WHO는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적·조정적 기구의 성격을 띠며, 주요사업은 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기술사업과 각 지역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에 대한 기술원조로 나누어진다.,,


#살맛 나는세상 #중국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코로나19 초기상황 #첫 확진자 #후베이성에서 폐렴 등 코로나19 #12월 8일 감염된 40대 남성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내 고도로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3명이 같은 주에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 #중태에 빠질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WSJ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 #20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전·현직 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린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을 통해 #중국 내 코로나19 기원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전임 행정부 보고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으며 #기원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와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최고 권위자인 스정리(石正麗) 박사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 #WHO 조사팀 현장조사 당시 #연구소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소 코로나바이러스팀에서 이직한 직원도 현재까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9년 가을 연구소 직원들이 아팠다 #정보와 관련 #가끔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 #한두 명이 아팠을 텐데 이는 확실히 별일이 아니다"라고 해명 #WHO #우한 #코로나19로 명명된 #정체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처음 확인한 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첫 확진자 #12월 8일 감염된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10월부터 12월 초 사이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폐렴 #코로나19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92명에 달한 것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정체불명의 폐렴 #WHO 조사팀 현장조사 당시 연구소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근거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바이러스가 유출 #WHO 조사팀 현장조사 #WHO 조사팀 #국제보건사업 #지도적 #조정적 기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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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법무부 수장이 '피고인'!? 박범계, 법정출석.."직업 법무장관이죠?" "네"!!???

법무부 수장이 '피고인'!? 박범계, 법정출석.."직업 법무장관이죠?" "네"

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측 3차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온 박범계..법무부 장관으론 처음
취재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법무장관으로 바뀌었죠?".."네, 그렇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 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죄는?! 혼자생각"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부분!???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박 장관은 '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는 취재진 질문에, 본인이 저지런 일을두고 "민망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으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심한 일이다,

이어 "이 사건 가해자라는 저와 동료 의원들, 피해자라는 그 분 모두 다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라는 신분(박범계장관)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최초" 국회의원 신분 이라고 법 안지키는 두 직책가진 장관, ,,,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오 부장판사가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또 '정치적 기소'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용서류나 공무상비밀표시, 공무상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무거워… 성립 요건의 차이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관 등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입지를 고려해 시민에 대해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짙어지고 범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사법당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다.

지난 해,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취중 범행이나 상해 미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들에게 속속 유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원지법은 불법유턴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몰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관을 칠 듯이 위협하여 기소된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분개하여 욕설을 퍼붓고 시속 60km의 속도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저질렀어도 엄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해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만 8,760건에 달한다.

2010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5,155건인 점을 고려해보면 약 10년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70%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현재도 매달 평균 9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20%의 사건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음주와 공무집행방해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한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몇몇 범죄자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거나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벌의 무게를 덜어내려 하지만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재, 이러한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며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등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소를 취하하는 등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살맛 나는세상 #박범계 #법무부장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 #과거 #시민 #봉사자 #공무원 #소를 취하 #선처를 하는 경우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재판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3차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론 처음 #취재진 #법무부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 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관으로서자질이 의심되는부분!???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오상용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전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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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hjk1o5g0PI

https://youtu.be/2kBPYiptl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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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에 "절대 그냥 못 죽지"쯔양 폭행·협박·갈취하던 前 남자친구, 극단적 선택… 고소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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