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이다.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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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않는다.
국기
[ 國旗 ]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고대사회 때부터 각 집단은 그 집단을 상징하기 위하여 동물·해·달과 같은 징표를 사용하였는바, 염색과 방적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징표를 종이나 천에다 표시하게 된 것이 깃발이다.
그러나 이러한 깃발이 국가를 상징하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 때 쓰인 삼색기가 처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의 기를 사용한 것이 국기 사용의 효시가 된다.
그러나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이듬해인 1883년 1월이다.
그 과정을 보면,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국기 제정문제가 논의되다가, 1882년 박영효가 고안한 태극무늬의 기를 고종이 “태극 주위에 4괘(四卦)를 배(配)한다.”고 공포함으로써 정식 국기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고종의 공포 당시 태극기의 규격이나 형태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으므로, 태극기는 각양각색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9년 2월 국기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규격과 문양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국기이다.
국기는 한 나라의 상징물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존엄성의 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관련사항을 규정하는데, 우리 나라 국기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국기에 대한 경례방법’·‘국기의 제작·게양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05·106·10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105·106조는 모욕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 국기의 손상·제거, 또는 더럽히거나 비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형법> 제109조는 외국의 국기에 대한 동일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신라시대부터 우리 조상이 사랑했던 전통무늬인 태극을 주된 문양으로 함으로써 민족전통에 합일하는 국기이다.
특히, 태극기는 1883년 공포 이후 일제의 강점이 시작된 1910년까지 28년 이상이나 대내외에서 국기로서의 구실을 했고, 민족항일기를 통하여 국권회복의 상징이 되었으며, 피로 얼룩진 항일투쟁적 역사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전통적인 태극기를 국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북한의 깃발은 아무런 역사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는 소련군정 초기에 북한이 각종 행사에 태극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태극기
관련이미지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 7월 27일 공포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 7월 27일 공포 시행하였다.
1968년 3월 -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 국기에 대한 맹세 작성, 1972년 -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
1980년 -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 1984년 2월 -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 실
1980년 -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 1984년 2월 -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 실
맹세문 변천과정" 초기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74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1996년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기 강하식 및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태극기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기. 흰색 바탕에 태극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의 4괘로 이루어져 있다.
'태극기(太極旗)'라고 한다.
1882년 제작된 후 1883년(고종 20) 조선의 국기로 제정되었고,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기로 공포되었다.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다.
1882년 제작된 후 1883년(고종 20) 조선의 국기로 제정되었고,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기로 공포되었다.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다.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계기로 한·일 간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측은 "운요호에는 엄연히 일본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砲擊)을 가하였느냐?"고 트집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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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인사들은 국기가 무슨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기 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82년 중국 청나라의 마건충(馬建忠)이 청나라의 국기를 본받아 조선의 국기를 만들 것을 강요하자,
이후 1882년 중국 청나라의 마건충(馬建忠)이 청나라의 국기를 본받아 조선의 국기를 만들 것을 강요하자,
이에 분개한 고종이 청나라의 국기를 따르지 않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사괘를 그려 국기로 정한다는 명을 내렸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조약 조인식에서 고종의 명에 따라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8월 9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겸 수신사(修信使)인 박영효(朴泳孝)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선박 메이지마루[明治丸]를 타고 도일할 때에도 태극기를 그려 사용하였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조약 조인식에서 고종의 명에 따라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8월 9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겸 수신사(修信使)인 박영효(朴泳孝)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선박 메이지마루[明治丸]를 타고 도일할 때에도 태극기를 그려 사용하였다.
태극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만물이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발전하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의 조합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그 중 건은 우주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은 땅을, 감은 물을, 이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태극기는 그 후 널리 보급되었으나 도형의 통일성이 없어서 사괘와 태극양의(太極兩儀)의 위치를 혼동하여 사용해오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되었다.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출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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