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5, 20은 접속 피할것"
어김없이 돌아왔다. 9일 오후 인터넷 포털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자ㆍ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ㆍ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9일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3월의 보너스'를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넓혔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넓혔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7까지 홈택스(손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7까지 홈택스(손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PC/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
다만, 19세 미만(2001. 1. 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 출생 자녀라면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확대
올해는 아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PC/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
다만, 19세 미만(2001. 1. 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 출생 자녀라면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확대
올해는 아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항 목
|
세부항목
|
제공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
’19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비용
|
제로페이 사용금액
|
제로페이 참여 전자금융업자, 은행으로부터 수집한 근로자별 사용금액
| |
기타
(소득공제)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
’18~’19년에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 7. 1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됩니다.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 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2018년,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2018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조회 불가능한 것
지난해 성년이 된, 정확히 말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다. 또 지난해 태어났더라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 공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더라도 ‘증명’이 필요하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복지법 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살았더라도 역시 증빙이 필요하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 학비도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 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를 조회할 수 없다.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믿지 마세요.
빠질 가능성 있는 것
아는 만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미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도 마찬가지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의료비나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보청기ㆍ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중ㆍ고생의 경우 교복구매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역시 교복업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한 번 더 체크
납세자연맹 김회장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ㆍ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병원ㆍ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적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택회장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기부금ㆍ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2014년 이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부모님과 관련해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하세요.
2.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대학원 교육비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 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가이드
2.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대학원 교육비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 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가이드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 13(8시~2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영수증 발급 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③ 제출자료 종류 선택
④ 파일 업로드
⑤ 오류 확인
⑥ SMS 발송요청
◆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전화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20.1.2.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5⇨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5⇨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9⇨1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18시 이후 이용) |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국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도움자료 이용 경로
1. (세법 도움자료)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경로1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경로2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2.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매뉴얼・FAQ ∘ 편리한 연말정산 ☞ 조회/발급 > 편리한연말정산 > 공지사항 |
테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방법#연말정산소득공제#연말정산#연말정산서류#연말정산소득공제항목 #연말정산 #꿀팁 #세액공제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납세자연맹 #장애인공제 #의료비 #월세공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