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9일 일요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신청방법 간단하게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신청방법 간단하게 정리!
위의 주재를 선청을 한 이유는 생각보다 궁굼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궁굼하지만 막상 자격요건이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책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거니 하고 계실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방법도 많이 간소화 되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 금액,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금여액은 4인가구 1,424,752원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
- 의료 1종,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족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MRI, 초음파등 비금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 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 적극 추진할 계획,

의료 급여,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실제임차료(전월세), 수선유지비(자가가구일 경우) 지원,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교육급여,
2020년 올해에는 고등학교의 부교재비를 60% 인상 지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 66,000원(연 1회), 학용품비 50,000원(연 2회 분할지급)​,
- 중학생 : 부교재비 105,000원(연 1회), 학용품비 57,000원(연 2회 분할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학교로 지원하게 됩니다)

​ 교육급여 2020년 올해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1인가구 :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가구 : 2,974,587원
5인가구 : 2,813,886원

지원절차,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상세하게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고 실행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실행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니면 더 힘들어 지니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보통 가구의 소득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로 결정되는데요. 단체나 시설로 부터 생계를 지원받고계신 분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인데요.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먕한 경우 지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최대 75만원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를 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 분들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활능력을 돕고자 운영이 되는 제도를 말을해요.​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통급여 이렇게 4가지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로 인해 생계를 유지를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을 하여서 자활 능력을 돕고자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따로 따로 하나씩 받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받을 수 도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본제도는 2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조건이 맞아야 해요
1. 소득인정액 , 2.부양가족 이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렵다면 밑에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란 :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2.기준 증위소득이란 : 매년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고 해요.
부양가족이란
첫번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두번째,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세번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셔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신체가 건강하여서 수입이 일정치 못 하는 일용직 노동자에 종사를 하고 계셔서 부양의무자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 경우들이 많았다면,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해당이 되는 가구들이 많아 졌다고 하니까 작년에 기준이 안 되어 제외가 되셨던 분들은 다시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른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올림)
2020년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생계급여만 아니라 4가지의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당,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까지 총 4가지 항목에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생계급여 4가지의 항목,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까지 총 4가지  항목,

​각 항목마다 중위소득의 몇% 이하로 해당이 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라고 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에 따라 1개만 해당이 되어 1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개가 전부 해당이 되어 4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굼,?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74만9,174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위의 항목중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 이하로 적용을 하면 4인가구 기준 142만 4,752원 이니까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나머지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각각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는 신청방법도 설명을.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위의 4가지 항목중에 하나를 신청을 하시려먼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구요.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로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하여서 신청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이트 링크를 확인 바랍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로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하여서 신청을 하는  2가지 방법! 사이트  링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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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본인이나 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를 쓰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친구가 본인의 가족이 수급을 받고 있지만 본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제도이지만 악용을 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되며, 자세한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상담은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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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장보,

주거급여, 생게급여 등등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신청방법이 나와요~
​작년과는 달라진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청 후 꼭 받아볼수있엇으면좋겠읍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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