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대법원, 원심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6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될 때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이런 진술을 깰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뒤집힌' 검찰 수사 결과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그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권을 위해 외교 당국을 움직였다고 고발했다.
2018년 1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측근들이 과거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년 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석방·구속 반복…'법 기술 악용' 논란도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재항고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 횡령과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일부를 유죄로,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명박 재수감된다…다스 횡령·뇌물로 징역 17년 확정
그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결국 약 1년 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법리를 공략한 것이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안간힘도 이날 실형 확정으로 더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도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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