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8일 화요일

저작권 라이센스라면 문제.

저작권 라이센스라면 문제.

라이센스범위가 유튜브를 비롯해 모든사용범위를 포함한 저작권라이센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주최사는 상금을 주고 수상을 하므로 지식재산권을 얻지만 소유권이나 수상작저작권은 수상자에 있기때문에 음원저작권에 대해서도 수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사진과 이미지 사용 가능한 사이트가

국,내외로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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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음원 - 무료음악아카이브 http://freemusicarchive.org/

-유튜브 http://www.youtube.com/audiolibrary

((모든이가 알아야 할 상식))

만화로 보는 저작권 별별이야기 1편-20편까지

https://edulife.copyright.or.kr/fileRoot/content/webtoon/CIC/StarStarStory/intro02.html

저작권 별별이야기

1편 저작권 부자 저작권이란 게 뭘까?

2편 다운로드 그럼 저작물은 뭘까?

3편 라면의 주인 작자는 누구인가? 이 저작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4편 요즘 애들 저작권은 언제 시작된 거야?

5편 잔소리와 반항 우린 왜 저작권을 알아야 해? 얼마만큼 알아야 해?

6편 공모전 도전 저작권은 인격적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7편 월세 재산적 권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

8편 DRM 저작자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9편 엄마의 기억법 저작인접권이란 것도 있다는데?

10편 별이 빛나는 밤에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된...

edulife.copyright.or.kr

참여 가능한 대외활동, 공모전활동들은 언제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최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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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모전에 영상을 내고 싶은데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전에 영상을 내고 싶은데 대중 가요를 개사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공모할 생각이에요.

근데 노래마다 저작권이 있잖아요.

MR을 다운해서 재녹음할 예정인데, MR을 사용해서 재녹음 하여 영상을 만들고 공모전에 제출할 때 노래 저작권은 어떡하나요?

대한민국 대표 공모전미디어 '씽굿'입니다.

저작권을 해결해 수상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 음악 저작권 관련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문의

※ 출품작 엔딩 크레딧에 음원 출처 반드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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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폰트같은 저작권물은 사용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무료 음원을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에 걸리면 수상취소 또는 법적은 문제까지 겹쳐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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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3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31일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에 나섰다.

KERIS에 따르면 ICT,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및 수업을 위한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 인터넷 이용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음원파일 및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는 공중송신에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송은 통상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한다.

‘원격학습 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 및 화면캡처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교사)는 교실 내외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며 “수업은 정규교과 수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이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두 가지 사항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보원은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라”고 안내했다.

또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원은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다”면서도 “동일한 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 교과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음원 및 폰트는 어떻게?...“사전 승인 받아야”

저작권법에는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습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학술정보원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자멘도(https://www.jamendo.com) ▲프리뮤직아카이브(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프리사운드(http://freesound.org) ▲씨씨믹스터(http://ccmixter.org) ▲플래티콘(https:www.flaticon.com)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를 추천.

폰트는 무료·유료를 떠나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지, 무료폰트는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 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른다.

즉 지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신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원은 “무료폰트는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 교육활동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만들게 됐다”며 “학교 및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정보원도 현장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동영상 음악 저작권 해결,  
사진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을 구하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저기서 다운받아 아이폰에 저장해서 듣던 클래식을 사용하자니,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 만들었던 동영상을 올릴때 사이트마다 나타나는 문제가 달랐다. 
  
먼저, 카카오스토리는 업로드할때 별 문제가 없다.

단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 SNS에 올려진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사이버 수사대가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소환하고 있다.

벌금과 훈방등 다양한 처벌이 있다.

단,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두번째, 페이스북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은 동영상 자체가 업로드되지 않는다.

음악저작권을 구입했는지, 패러디에 잠시 사용하는 음악인지 확인되면 올려진다.

페이스북은 수 많은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필터링 해서, 저작권 음악이 몇분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된다.

엄청난 비교검색기능이다. (참고로,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는 그럴 능력이 안되서 못하고 있다.) 
  
세번째, 유투브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을 사용했을 경우, 업로드가 된다. 

단, 동영상 조회수가 많아져 수익이 발생하면, 동영상 제작자가 아닌 음악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렇기에 유투브에 수많은 가요와 방송음악이 올려질 수 있다.

어차피 수익은 가수와 방송국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처럼 수익낼 생각이 없는 제작자에게 매운 편리한 구조다.

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소유한 구글은 많은 무료음악을 제공하며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 유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문제는 유투브 플랫폼에서 올릴 경우에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투브에 올린 후 카스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면 된다.

그러자니 깔끔하지 않고, 유투브가 내 S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의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다시 검색.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음악은 모조리 저작권이 있다.

단, 고전 클래식 작곡가(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등)들은 이미 죽었기에 작곡자 저작권이 없다.

대신 클래식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에 저작권이 걸려있다.

또 다시 여러곳을 검색하니, 무료음원 사이트가 몇곳이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이 듣는건 무료지만, SNS에 올리는 건 돈을 내야한다.

한 곡 사용에 몇천원에서 몇십만원 정도다.

몇천원 정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질이  떨어지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힙합, 락, 헤비메탈이 많다.  
 
다시 검색.

제대로 된 무료음원 사이트를 발견했다.

미국대학의 음악 클럽이나 동네오케스트라가 녹음해서 올린 클래식과 오페라등이 있는 것이다.

왠만큼 유명한 클래식은 동네 오케스트라가 즐겨하는 연주곡이기 때문에 녹음해서 '저작권표기(attribution)'으로 설정해서 다운받아 쓰도록 되어 있다. 

동네 오케스트라와 유명 필하모닉 연주곡이 구별되지 않는, 훌륭한 막귀를 가진 나에겐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각 장르별 음악도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하나, 음악이 너무 많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기 위해서 반나절 이상, 어떤때는 하루종일 각종 음악을 듣고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http://freemusicarchive.org 에서 현재의 문제는

http://freemusicarchive.org/Terms_of_Use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 10번이 해당됩니다.

10.Site Content

a. Definition. Site Content (“Site Content”) refers to any text, images, trademarks, service marks, logos, graphics, page layouts, or other material or content that is created, uploaded, owned, or maintained directly by the owners or administrators of the Free Music Archive. Site Cont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ree Music Archive,” www.freemusicarchive.org, and other service marks, logos, and graphics representing the Site.

b. Intellectual Property. All Site Content is the property of the Free Music Archive and is protected by copyright, trademark,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Unless otherwise noted, all Site Content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 Alike 3.0 license.

c. Links to the Site. You may create a hyperlink to the Site as long as the link does not portray the Free Music Archive and its affiliates in a false, misleading, or offensive manner.

d. Links to Independent Websites. The Free Music Archive pages may display links to independent, third-party websites (“Third Party Sites”). We neither control nor endorse Third Party Sites. You agree that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ird Party Sites, or for any harm that arises from or relates to Third Party Sites.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비영리적이라는 것이 공모전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에서 당선작을 추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회사 혹은 저작권자에게 메일을 보내세요.

공모전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 당신의 노래가 틀어질 기회가 되었다.

다만, 당신의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어야 하니 이용승인을 해달라. 라고 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아마 메일이 바로 올 것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작품 많이 만들어 세상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내가요와 팝송은 없고, 개인 창작물이나 작곡 저작권이 없는 연주음악이 대부분이다.
-저작권표기 사용(attribution) : 비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의 출처를 밝혀서 사용한다.
-요즘 영상에 사용하는 음악은 전부 이곳에서 다운받아 쓰고 있다.
 
혹시, 무료음악이 필요하신 분들 이곳을 이용하시길~
Free Music Archive (http://freemusicarchive.org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촬영 및 편집, 기타 팁 모음 |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촬영/편집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및 스터디한 링크들 공유~ (일단 러프하게 정리했는데, 다음에는 라이브방송 해보고 요것도 함께 정리.)  
 
제작한 영상 : [활자중독 Vol. 4] 똑똑한 사람은 못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될 거에요 - GRIT그릿 | 앤절라 더크워스 https://youtu.be/j6uwEd12o4s 
 
촬영
- 아이폰 6S+ 후면카메라 + 카메라 기본앱
- 4K 30fps로 촬영 후 Full HD(1920x1080)으로 편집
- 화질과 프레임속도에 대한 이해
- 4K로 촬영시 렌더링이 오래걸려(컴퓨터 사양이 낮음) 추후 1080으로 촬영할 것임
- 소니 삼각대 + 슈 (고릴라 삼각대 추천)
- 맥북 퀵타임플레이어 (동영상 녹화)를 화면 모니터링용으로 활용
- 조명 : 집에있는 등 활용 (추후에 조명 구입 예정) 
 
녹음
- 소니 핀마이크 (uwp-60, 예전에 멋도 모르고 사둔 장비여서 활용, 다른 마이크 장비 추천 영상링크)
- 맥북에 사운드카드와 오디오믹서 셋팅
- 퀵타임플레이어로 음성녹음
- 마이크  추천: https://youtu.be/t3j44AU1fLQ 
 
편집
- 다빈치리졸브 이용 (영상과 오디오 씽크를 맞추고 1080으로 렌더링) https://www.blackmagicdesign.com/kr/products/davinciresolve
- 카카오인코더 (오디오파일 MP3파일로 인코딩) http://www.cacaotools.com/cacaoencoder/
- 자막 : 브류활용 https://vrew.voyagerx.com 
 
썸네일
- 포토샵 이용 (https://youtu.be/u6vCxPlS7J8
 
스터디 한 영상 링크
- 1일 1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 JM https://youtu.be/JF7PQQildY8
- 프로듀서 dk 가 추천하는 Sony ICD-TX650 | Producer dk https://youtu.be/t3j44AU1fLQ\
- 홈레코딩과 믹싱을 위한 기초 개념 - 마이크의 지향성 | 브릭스뮤직 https://youtu.be/q2IKkUQZ3kk
-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1/2) I 롤스토리디자인연구소 우디 https://youtu.be/u6vCxPlS7J8
- 아이폰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 맥북 모니터링) | 박재모 https://youtu.be/LYtDxyJDAGE
- 24fps? 30fps? 내 영상, 몇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할까? #29 | 비됴클래스 https://youtu.be/3deC1us2EKA 
 
그밖에 도움되는 사이트 모음
https://www.youtube.com/creators/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https://creatoracademy.youtube.com/page/browse
http://freemusicarchive.org/
https://commentpicker.com/youtube.php
https://freesound.org/browse/
https://vrew.voyagerx.com/ko/
https://www.jamendo.com/start
https://jxnblk.com/hello-color/?c=2da245
https://pixlr.com/
http://www.mangoboard.net/MangoTemplate.do?t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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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잠시 쉬었다 가세요!?

^^ 다른 youtu.be 영상보기, 아래 클릭 하시면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youtube channel(채널): hyunbongk g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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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Mw5EOid2jI

youtu.be/IOzjiVnjF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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