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증여세 贈與稅,

증여세 贈與稅,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외국어 표기 : gift tax(영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 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출처: 국세청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 시기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며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증여가 친족 간에 이뤄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출처: 국세청)

증여자 :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 6억 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 원)

직계비속 : 3000만 원,

기타 친족 : 500만 원,

계부·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한다.

창업자금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한다.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한다. 


증여세 면제·비과세(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데, 이는 5년간 1억 원이 한도다.

만약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된다.

이 추가징수 시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는 증여세를 징수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이미지

증여세 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증여세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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