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어이없는? 설싸,,!? '이재명지사 "44억원짜리 '업무용 스포츠카, 사적용도 의구심"

'어이없는? 설싸,,!? '이재명지사 "44억원짜리 '업무용 스포츠카, 사적용도 의구심"

'비용특례 제도 개선, '업무목적 외 사용 제한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인들의 고가 수입자동차 소유와 관련해 "사적용도가 의심된다"

비용특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법인 업무용 차량에 44억짜리 스포츠카…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과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초고가 수입차 문제에도 숨어 있다"

"법인의 고가 수입차 비용특례 제도를 손보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 정비로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르쉐, 마세라티 등 초고가 수입차들의 법인 소유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 중에는 44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겹쳐,

이 지사는 "법인들의 초고가 수입차 구입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법인이 승용차를 의전용 등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회사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서 비용처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악용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인이 필요에 따라 고급차량을 소유할 수 있지만 10억원이 훌쩍 넘는, 좌석도 불편하고 일반 도로에서 불편한 고성능 스포츠카까지 의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쉽게 납득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적 용도를 위해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눈가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작은 개혁과 혁신이 모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과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기본을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초고가 스포츠카가 법인 업무용...!?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발의,,,

이용호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공감신문] 겹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해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만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 됐다.

이 중 약 28만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만4094대), 포르쉐(1만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만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와 임차,

임대 [賃貸]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임대(賃貸)는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대하다'는 '주인이 남에게 빌려 주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인이 주체가 되는 표현이지요.

반면에,
'임차(賃借)'에는 '빌리다'는 뜻이 있이 있습니다.
 
'임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는 말입니다.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임차하다'가 돼야 올바른 표현이지요?

임대하겠습니다(빌려주기를 희망)와 임차하겠습니다(빌리기를 희망)


임대주택,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택이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과 다가구주택과 같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 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으나, 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구)임대주택법」 등에 흩어져 있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소관 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구 분/ 목적/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민간임대주택

리스, [ lease ,  , リ-ス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를 장기간(5~7년) 빌려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물건(기계 설비)의 종류, 규격, 가격 등을 기업이 결정하면 리스 회사는 기계 설비 제조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해주는 방식으로 설비를 조달한 기업은 1~6개월마다 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납부한다. 외국어 표기 lease(영어)

이용자가 선정하는 상품을 리스 회사가 구입, 장기(5년 이상) 대여하고 수수료(리스료)를 받는 대여제도. 형식상 임대차 방식을 취하지만 돈을 빌려주어 상품을 사도록 하는 것과 같아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것임. 외국어 표기 lease(영어), 賃貸借(한자), リ-ス(일본어)


금융리스,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이다.

금융 리스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임차기간은 거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일치하는 장기이다.

금융리스의 임대인은 자기책임 하에 자산구입에 소요되는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분할 회수한다.

기업이 금융리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인 해당기업이 해당자산에 대한 성능·용량·제품의 질 등을 직접 선정하고 가격 및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제조회사와 직접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리스회사)과 리스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세법 규정에서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어

자본리스


출처 ^ 참고문헌, 제공처 정보,

[네이버 지식백과] 리스 [lease, 賃貸借, リ-ス] (기계공학용어사전, 1995. 3.., 기계공학사전편찬위원회)

[리스 기계공학용어사전

[리스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리스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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