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내사..!? "내부자가 선정 과정 폭로"
김태규 前판사 "요약보고서만 봐서 '대장동', '화천대유' 모른다는 권순일 납득 안 돼"
"재판연구관이 심혈 기울여 작성한 '연구보고서'... 중요 사항 누락 됐을 리 없어"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규 변호사가 소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고 한 권순일 전(前) 대법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다가 논란이 되자 사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이던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던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을 뿐,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 사건에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 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 잘 믿기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권 전 대법관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주심 아닌 대법관이 모든 사건기록을 일일이 살피지 않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약된 보고서'라고 해서 짧은 메모지나 보고 재판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요약보고서라는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서가 아니다"라며 "수십 페이지에서 많으면 거의 학위논문 분량에 이른다.
대법원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경험으로 말하면, 매사건 거의 논문 하나를 쓰는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사건을 파악하면서 아무리 안 봐도 전심(前審) 판결문 정도는 봐야 한다.
상급심 재판관으로서 '하급심의 판결을 살피는 것’'이상 사건을 편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며 "사건도 '전원합의체 사건'이라서 1년에 몇 건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다.
소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처럼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리를 바꾸면서 '예상 밖의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었다"며 "재판연구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단순한 요약보고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
또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 되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내가 주심이 아니라서 대강 요약보고서만 보았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나? 잘 믿기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하는 김태규 변호사의 글 전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 잘 믿기지 않는다
1) '법관용 메모지'라는 것이 있다.
판사들이 재판의 편의를 위해 사건의 요지를 쓰고 진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두는 메모다.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보면서 재판할 수 없으니 메모지를 사용하고, 심지어 사법연수원에서 메모지 작성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법관들이 법정에 들고 들어가는 검은색 파일 안에는 이런 법관용 메모지가 들어있다.
어떤 사건의 첫 메모지를 작성할 때 사건의 요약을 적는데 이 일도 부담이 적지는 않아 예전에는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메모지를 2부 작성해서 하나는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이런 부담이 적다.
제1심판결이 있어서 메모지에 1심 판결문만 붙여두면 쉽게 전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사건의 전체 개요를 빨리 파악하는 방법으로 1심 판결을 보는 방법보다 좋은 것이 없다.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1, 2심 판결문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임)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건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이 있다.
대법원 사건이라고 해서 매사건 모든 대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사안이 중요할 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원에 연간 4~5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간 채 수십 건을 넘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를 참고하면 연간 13~18건으로 재임 6년 동안 95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좀 늘어났다고 해도 큰 숫자는 아닐 것이다.
3. '예상 밖의 판결'이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판결 결과가 어떻겠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2심에서 지사직을 상실할 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의 3심은 법률심이라 유독 이 사건에서만 무리한 법리 변경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 사건은 2심 판결로 끝났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당시 동료 법관들과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을 자주 주고받곤 하였다.
그런데 결론은 전혀 예상 밖의 판결로 나타났고, 나는 당시 주변에서 '뭣도 모르는' 판사가 되었다.
일반 국민은 대법원에 상고해두고 대법관들이 내 기록 제대로 읽어나 줄까 전전긍긍한다.
눈길이라도 한 번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이름값으로만 수천만 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그리도 법리에 무신경한 것 같던 대법원이 이 지사의 사건에서는 저 깊은 곳의 법리까지 속속들이 들추어서 판단해주었다.
그것도 7대 5라는 팽팽한 대립까지 보이면서 말이다.
우리 사법사에서 분명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4. '연구보고서'라는 것이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은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을 뿐,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 사건에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주심 아닌 대법관이 모든 사건기록을 일일이 살피지 않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약된 보고서'라고 해서 짧은 메모지나 보고 재판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 요약보고서라는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서가 아니다.
수십 페이지에서 많으면 거의 학위논문 분량에 이른다.
대법원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경험으로 말하면, 매사건 거의 논문 하나를 쓰는 느낌이다.
5. ① 사건을 파악하면서 아무리 안 봐도 전심(前審) 판결문 정도는 봐야 한다.
상급심 재판관으로서 '하급심의 판결을 살피는 것' 이상 사건을 편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
② 사건도 '전원합의체 사건'이라서 1년에 몇 건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다.
소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처럼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③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리를 바꾸면서 '예상 밖의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④ 재판연구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단순한 요약보고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
또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 되었을 리 없다.
6.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내가 주심이 아니라서 대강 요약보고서만 보았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나.
잘 믿기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천대유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국회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경찰이 화천대유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나요?
【 기자 】 네.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는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해 배당금으로 577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 모 씨와 이 모 대표의 금융거래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산서는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비교적 최근에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단계였고요,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포착된다면 사건은 새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간에서 주목하는대로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는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번엔 심사위원 구성이 석연치 않은 정황도 발견됐죠?
【 기자 】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3월 26일에 성남의뜰과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음 날 성남의뜰을 선정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죠.
2015년 3월 26일에는 절대평가, 27일에는 상대평가가 각각 이뤄졌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절대평가에는 내부직원 4명이 참여했고, 상대평가는 외부 심의위원단에서 5명을 뽑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2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이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2명으로 꾸려진 셈이죠.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선정에 문제가 적지 않았든 내부 직원의 폭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인 / 성남시의회 의원 - "공사 내부 직원이 저에게 폭로를 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두 명까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미 1위였었고 두 번째 날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내정이었다…."
이렇게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온 이상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명확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질문 3 】 화천대유 의혹이 커지면서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당 내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배당금 및 최근 6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니,,,!?
2015~2020 매출액(20억, 19억5000만, 18억, 16억5000만, 4047억2384만, 6970억6368만) / 영업이익(2억6134만, 8억85만(손실), 16억3789만(영업손실), 75억2133만(손실), 659억4964만, 1479억7683만)
포문은 이재명 캠프의 김병기 의원이 열었는데요,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낙연 캠프의 네거티브가 점입가경이라며, 덕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사건 대응문건 등 메가톤급 이슈는 추석밥상에서 찬밥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이재명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로 수차례 검증을 마쳤다며, 이 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별다른 대응 없이 호남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본선에서 문제가 없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졌다고 귀띔했습니다.
앞서 설훈 의원이 능력을 보고 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뒤 두 캠프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뒤에 열리는 호남 경선이 민주당 표심의 최대 분수령이 된 만큼 양캠프 모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화천대유 의혹,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이걸 들여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때 성남 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에게도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선 영상으로 보시죠. 이게 내용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 영상으로 보시는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거 같네요.
화천대유 의혹 설명 영상,
영상 초반부에 잡음이 조금 섞여 있는데 이해 하시는데 가장 도움이 될듯 합니다.
표로 정리 해서 설명해주시니 가장 이해하기 쉽네요.
다음 영상도 우선 보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화천대유 의혹 인터뷰 영상,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 하게 이야기 하십니다.
아무래도 1차로 위의 영상 보시고
이영상도 보시면 대충 이 화천대유 의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다.
물론 이 화천대유의 경우 김근식씨가 예측 하듯이 아마 흔적이 남기지 않았을겁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화천대유가 이재명의 것은 아닐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공공환수이냐라고 물었을땐
이렇게 쉴드 치고 있는데 솔직히 이재명이 주장하는 민간 시행사가 먹는 이익을 시민에게 이익 귀속을 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민간 시행사가 먹는 이익->보은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게 맞는거 같긴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아직 드러난 사실이 없는 의혹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윤석열 후보도 의혹만으로 경찰,검찰,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듯이
똑같이 이재명을 경찰,검찰,공수처 수사를 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좌파가 기득권인 세상에서 그럴가능성은 낮다고 보긴 합니다.
오죽하면 좌파쪽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코멘트 했겠음.
물론 이낙연이야 경선중이니 그렇다 쳐도 김부겸의 경우는 둘다 이해관계가 없을텐데 솔직히 화천대유의 1153배 투자 수익이라니 진짜 말도 안되지 워렌버핏도 대장동게이트 투자기법을 배워야 하겠네,,,!?
사진으로 정리하는 화천대유 사건,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가 대부분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주의 경우 화천대유과 sk증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주는 배당을 거의 못가져간 반면 보통주의 경우 엄청난 배당을 가져감.
보통주를 보면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를 포함한 천화동인 실소유주 7명은 모두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천화동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씨의 후배 언론인 등 일부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가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본인들이 회사를 소유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선정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성남의뜰,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다음날인 3월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경율 회계사는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한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화천대유 업체도 급조된 회사인데 이렇게 선정 된거 자체도 의문임.
그리고 나중에 다른 택지개발건의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던져주기도 함.
사진 자료들 보시죠.
솔직히 특혜를 준것은 그냥 봐도 뻔히보이는데 이게 누가 줬으며 왜 준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할듯 함.
현재 화천대유에 엮인 사람들,
이재명 선고에서 7대 5로 무죄판결 났는데 이거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재명 무죄를 주도했던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네?
왜 일까요?
하필 이재명 선고를 해줬는데 무죄 선고 했던 사람이 왜 화천 대유 고문으로 있을까?
거참 희한하네,,,!?
예전에 땀흘리던 윤미향이 생각나네,,,!?
여기에 박영수도 끼어있네요.
야... 수산업자 관련도 있고 이번에는 화천대유에도 끼여있네요.
이분 인싸네.. 요즘 핫한 이슈에 다 등장하시네요,
이분들이 받은 보수는 기사를 보니 추정치가 나와있는데 화천대유의 지급수수료는 최근 6년 동안 19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8억244만원, 2016년 7억1062만원, 2017년 13억1203만원, 2018년 65억2735만원, 2019년 55억5110만원, 2020년 48억5797만원이다.
이 금액 안엔 각종 비품 유지보수료, 송금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등도 포함되겠지만 신생 시행업체 특성상 법률·회계자문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분석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고문 인사 수로 해당 금액을 나누면 한 명에게 최소 1억원 이상씩은 분배되는 규모다.
그와중에 이재명인지 잼민인지 참.. 화천대유 누구겁니까?라고 하니 이재명 곽상도 아들 7년 근무 했으니 거기에 대고 물어보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 하고 있음.
일단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아들 입사해서 250만원 월급 받은 직원이라고 하는데 자세한것은 추후에 밝혀지겠죠,,,!?
이재명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장기표씨의 주장도 있었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거기 안다닌다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음.
이것도 조사하게 되면 밝혀 질듯 함.
화전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sk투자 증권을 해서 천화동인으로 실소유주를 가리기 했던 실소유주도 뉴스로 나왔는데
이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왜 특혜를 받은건지에 대해서는 차후 밝혀질것이라고 생각한다.
차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거 같아서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화천대유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화천대유 뜻,
화천대유(火天大有)는 하늘(天)의 불(火), 태양을 의미하고 대유는 크게 만족하고, 크게 얻는다는 뜻입니다.
화천대유 회사 관계자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회사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회사의 조상이 정조시절 장용영에서 근무했는데, 정조가 제일 좋아하는 괘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어서 그렇게 지은걸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대유 뜻과 이재명 포스팅을 마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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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천억 원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를 '화천대유'로 선정한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겠다던 외부 전문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간부 2명은 내부 절대평가에 이미 참여하고도 외부 상대평가에 또 참여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도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5명 가운데 2명은 공사 간부였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사전에 공지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왜 갔을까,,,!?
권순일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위직으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법관 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깊이 생각했던 바를 저술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앞으로 대법관을 마친 뒤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 변호사 활동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일을 할 때에 국민의 날카로운 비판을 의식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4년 8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직 후 대형 로펌 취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사청문회 마무리 즈음 대법관 취업제한 금지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왔다.
“퇴임 이후에도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진 양성이나 저술, 공익활동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민들에게도 보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변호사 활동까지 더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9월 퇴임한 그는, 두 달여 뒤 인사청문회 때 말했던 것처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법조윤리 특강 등을 맡았다.
후학 양성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진 비슷한 시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만든 업체다.
신생업체인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고, 동시에 권 전 대법관 등 전직 고위 판·검사 등을 고문 등으로 영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야 대선 후보 경쟁자들은 이 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로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 취업 제한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 직위·직책, 계약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취업으로 본다.
취업 제한을 받는 업체라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따져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1만6002곳에 화천대유는 없다.
고시 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인데, 화천대유 자본금은 5천만원이다.
권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기 넉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관 7대5 의견으로 무죄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낸 7명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직후부터 여러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법조 출입 기자로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던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고문 제안을 받았고,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았으며,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의혹 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번 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쪽에서도 이 지사와 화천대유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다.
다만 이 지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화천대유가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법원 심리에 참여해 무죄 쪽에 섰던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 넉 달여만에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한 것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받는 고문·자문료 관행 등에 비춰볼 때 권 전 대법관에게도 상당한 고액이 지급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 활동이 어려운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에서 전관예우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이 강조한 공직자윤리위 승인 역시 피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화천대유 업무 관련성을 공직자윤리위가 꼼꼼하게 들여다 보기는 힘들 었을 것이다.
“관련 의혹을 전혀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권 전 대법관 본인이 신중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큰 이권이 걸린 건설 관련 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법조인을 영입할 때는 보통 법률 분쟁 등에 대비한 포괄적 자문을 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실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지난 4월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 나이는 62살이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관과 달리 한국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너무 일찍 최고위법관에 오르고, 그만큼 이른 나이에 법복을 벗어야 한다.
대법관 재직 시절 성인지 감수성 판례 등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주요 판결을 내놓았던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커지자 화천대유 고문직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가 고문으로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범인들은 상상도 못할 화천대유 ‘배당금’…!? ‘대장동 개발사업’ 뭐길래,,,!?
2004년부터 개발추진하다 중단 표류,
이재명 시장 때 ‘결합개발'로 본궤도,
‘화천대유' 지분1%로 1천억 수익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6월 시장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특정 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준 ‘특혜 개발’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5천억원이 넘는 돈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수사를 자청하는 등 격한 반박에 나섰다.
비싼 만큼 건물 금액이,,,!?
대장지구는 어떤 곳이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개발됐기에 이런 논란이 이는 걸까?!
대장지구 개발사업 누가 언제부터 추진?
‘문제의 땅’은 판교 새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다.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주민 주도 민간개발이 추진됐지만, 엘에이치가 2008년 7월 개발 면적을 91만㎡로 줄여 성남시에 제안하면서 다시 공영개발로 돌아섰다.
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100만㎡ 이하로 줄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엘에이치는 주민공람 절차까지 마치고도 2010년 9월 재정난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다시 포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 사업자가 민영개발로 돌리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졌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전직 엘에이치 본부장 등이 수억원을 챙긴 사건이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2014년 5월 <한겨레> 취재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자 9명이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전국 최초 ‘결합개발’ 어떻게 이뤄졌나,,,?!
비싼 만큼 개발 금액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
사업이 표류하자 땅값은 들썩였고 개발 압력도 거세졌다.
이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른바 결합개발이라는 ‘묘수’를 내놓는다.
개발에 따른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상당수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5년 6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이 시장은 “결합 도시개발사업은 거리가 떨어진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대장지구는 91만3천㎡ 터에 수용 인구 1만6천명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공원 등으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제1공단은 전체 면적 8만4천㎡ 가운데 도로(3천㎡)를 제외한 4만8천㎡가 공원, 나머지 3만3천㎡에는 법조단지(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16일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대응팀(TF)’ 의원들이 대장동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분 7%로 4천억원대 배당 ‘묘한 계약’,,,!?
이런 결합개발을 위해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사업은 본궤도에 오른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논란의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에스케이증권 신탁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아무개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으로 알려졌다.
보수언론 등은 당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마감 다음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발표됐다며 ‘내정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당시 민간사업자는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대표자 3명을 불러 심사위원 5명을 추첨했고, 이들이 평가서를 작성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불과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가 어떻게 4천억원 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느냐다.
계약 당시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배당금은 1순위로 1822억원을 채우기로 했는데, 2018년에 1822억원을 모두 받아 갔다.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은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계약을 체결한 2015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한 상황이어서 개발이익 환수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명했다.
화천대유로서는 ‘모 아니면 도’라며 크게 베팅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크게 뛰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577억원, 3463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서 화천대유 역할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을 챙긴 것을 두고 보수언론 등은 이 지사와 연관성 의혹 등을 제기하지만 화천대유 쪽은 “계약 당시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한 상황이었고,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수익이 커진 영향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성남의뜰의 시행사 업무를 사실상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등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남의뜰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화천대유로 연결된다.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해 1000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샅샅이 수사해달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대응팀(TF)’을 꾸리고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반면, 이 지사 쪽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부터 7년간 오히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는데,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며 역공을 폈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진 김씨는 법조 출입 기자 시절부터 곽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인맥을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 여럿을 화천대유 고문 등으로 영입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시 로서는 이런 천문학적인 개발 이득금을 시민의돈을 챙겼 다는것 아니겠읍니까,,,!???
또한 이렇게 해도 시의정은 묵인한것 아니겠읍니까???
올바른 길이라고생각 하시는분들이 있으시겠읍니까,,,!?
사진으로 정리하는 화천대유 사건,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가 대부분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주의 경우 화천대유과 sk증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주는 배당을 거의 못가져간 반면
보통주의 경우 엄청난 배당을 가져감.
보통주를 보면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를 포함한 천화동인 실소유주 7명은 모두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천화동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씨의 후배 언론인 등 일부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가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본인들이 회사를 소유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선정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성남의뜰,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다음날인 3월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경율 회계사는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한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화천대유 업체도 급조된 회사인데 이렇게 선정 된거 자체도 의문임.
그리고 나중에 다른 택지개발건의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던져주기도 함,
법률심,
대법원상고 법률심, 상고의 뜻. 생활 속 소송,범죄,법률 2014. 3. 8. 7:35 https://blog.naver.com/seekwolf/10187049090 |
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義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이다.
어느 특정인이 일상 자기의 물건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정도의 주의와 같은 정도의 주의(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와는 다르다.
법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민법 922조, 695조, 1022조) 후자의 가벼운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무거운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특정물의 인도채무의 경우는 인도를 할 때까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니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의무로 경감된다
법률심 [ 法律審 ]
- 외국어표기Rechtsinstanz(독일어)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심은 그 심리의 성질상 법률심을 원칙으로 할 수 없으나, 상소심은 사실심 뿐만 아니라 법률심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송심은 사실심으로 그리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항고심이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不服申請)인데 대하여,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고심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 외에 상고라는 제도가 법령해석의 통일을 그의 주된 목적으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률심에 있어서의 심리는 법률점(法律點)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의 인정에 과오가 있거나 형의 형량이 부당하다하더라도 문제로 삼을 수 없으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상소이유로 하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편으로 법률심에 있어서의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위헌문제(違憲問題) 및 판례위반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상고심은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지 않고(헌법 제107조 1항), 명령 · 명령 · 규칙 ·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로 된 때에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2항).
대법원 [ Supreme Court , 大法院 ]
- 외국어표기Oberstes Gericht(독일어)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두면서도 대륙식 위헌법률심사제국가인 독·불과 같은 사법분산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사법심사제국가인 미 · 일의 사법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이 가지는 지위?
2)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지위,
3) 국민의 기본권보장기구로서의 지위,
4) 최고최종심법원으로서의 지위,
5) 위헌법률심사제청기관으로서의 지위,
6)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 4조 2항).
대법원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식을 모방하여 대법원에 여러 부를 두게 하고 있으며(헌법 제102조 1항), 특히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법원조직법 제7조 2항), 이러한 부에는 부장판사인 대법관을 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석판사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의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관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에 한하여,
2)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7조 1항).
대법원은?
1)상고사건,
2)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3)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법원조직법 14조).
한편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8조), 최고법원의 대법원의 판결례는 향후 하급심의 유사사건 재판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
정의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내용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며,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무총리급 그리고 대법관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선임대법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하급심판사 중에서 지명된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으며, 수도인 서울에 있다.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가 있어,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법원의 내부규율·사무처리, 기타 대법원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대법원의 권한과 관계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헌법률심사권이다.
즉, 위헌법률심사권을 직접 대법원에 귀속시키느냐,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 등의 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최종심 법원으로서의 재판기능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특허청 항고심판부의 심결에 대한 상고사건 등의 각종 상고사건들과 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와 가정법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을 재판한다.
그 밖에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으로 된 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외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의 구실을 하므로 대법원에서의 사실적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리방법도 서면심리에 의함이 보통이다.
대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최고의 판례(判例)로써 하급심을 기속한다.
또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아래 하급심 법원으로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이 있고, 법원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가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었고,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법원조직법 4조 2항).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으며,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간행,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16조).
대법원은 종심,
① 상고사건,
②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컨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소송 등을 재판한다.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15조).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으며(헌법 102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7조 2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법원조직법 7조 1항).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권을 가지는데(헌법 108조),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하며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법원조직법 19조).
또 대법원장 비서실을 두고,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법원조직법 23조 1·2항), 대법관 비서관은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법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주로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다.
청사는 1995년10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서초구 서초대로 217(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상고[ 上告 ] Revision (독일어)
원칙적으로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른바 비약(飛躍) 상고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된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이며, 그 제기기간은 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고심의 주된 사명은 하급법원의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원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판결의 정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제400조).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항소심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99조).
다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변호인의 자격 :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제386조),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특별변호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호능력 :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제387조).
이것은 상고심에서는 법률적인 면의 주장이 많으므로, 피고인은 변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다.
변론의 방법 :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제388조).
이것은 구두변론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사와 변호인에 한하고 또 그 변론의 범위도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변호인의 불출석의 경우 :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필요적 변호사건은 제외).
이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간주한다(제389조).
상고심(上告審)의 심판범위 :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제384조).
서면심리(書面審理)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90조).
상고심의 재판에는 상고기각의 재판과 원심판결의 파기재판이 있다.
전자에는 결정으로 되는 것과(제381조) 판결로써 되는 것이 있으며(제399조, 제364조), 후자는 다시 변론을 거치지 않고 되는 것과 변론을 거쳐서 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파기의 재판은 상고가 이유 있을 때 판결로써 하며(제391조), 이 경우에는 동시에 이송(제394조) 또는 환송(제393조, 제395조)의 판결이 행해져야 한다.
다만 상고법원은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송이나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제396조). 이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고 한다.
내용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飛躍上告)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상고는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原審法院)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령해석 및 판결의 통일을 기하고 하급법원의 재판상의 부정의(不正義)를 시정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정된 원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再審)과는 달리, 상고에 의해서도 상소일반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상고심으로 이전되는 이심(移審)의 효력,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 차단적 효력은 발생한다.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상고이유를,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제한하고, 그 밖에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1973.2.24., 법률 제2547호)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의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환송,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파기자판(破棄自判)하는 경우도 있다.
상고의 이유가 없는 때는 민사소송에서는 각하(却下) 또는 기각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결정 또는 기각판결을 한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判決訂正)의 제도를 두고 있다.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민사소송법상 :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속(羈束)되며, 오직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적용의 적부에 관해서만 심사한다(432조). 따라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423조).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422조 2항 ·390조 1항 단서)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 4조)는 예외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상고제도는 구체적 사건의 구제와 함께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1심 및 항소심을 사실심이라 하는 데 대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다.
형사소송법상 : 제2심판결의 적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절차(事後審節次)를 말하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372조)도 포함된다.
상고도 상소의 한 방법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의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00조).
군사법원법상 :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상소이다(442조).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443조 1항 참조)도 포함된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기는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헌법 110조 1 ·2항).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상고사유의 범위보다 좁아서 사실오인 ·형량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442조, 형사소송법 383조).
특허법상 : 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86조).
위와 같은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피고가 된다(187조).
상고(上告)는 상고권자(上告權者)가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宣告)한 종국판결(終局判決)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地方法院 本院合議部)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또는 비약상고(飛躍上告) (제422조 2항, 제390조 1항단))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변경을 상고법원(上告法院)에 구하는 상소(上訴)이다.
상고는 원판결(原判決)의 당부(當否)를 법률적인 면에서만 심사하는 사후심(事後審)이라고 볼 수 있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며(제432조), 상고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法令)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당부를 심판한다.
상고심(上告審)의 소송절차(訴訟節次)는 원칙적으로 항소심(抗訴審)의 소송절차에 준한다(제425조). 상고심은 법률심(法律審)이므로 상고인은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서(上告理由書)를 따로 제출한다.
상고법원은 상고를 부적법(不適法)하게 각하(却下)하는 경우(제413조 1항, 제425조), 상고이유서(上告理由書)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棄却)되는 경우(제429조) 외에 상고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도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써 판결을 할 수 있다(제430조).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과 직권탐지사항(職權探知事項)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證據調査)의 경우에 사실심리(事實審理)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등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 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法律審)이라고 한다.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 사항(민사소송법 제434조)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동법 제432조) 사건의 사실 인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참조항목
고등법원, 대검찰청, 대법관, 대법원규칙, 대법원장, 법원조직법,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상고, 재항고, 지방법원, 서초동
역참조항목
대심원, 법관, 법원, 이영섭, 특별상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서울고등법원
출처 ^ 참고문헌,
[법률심 [法律審]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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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헌법학원론』(법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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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대법원 [大法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분법원
[설립일1948년
[주요활동/업무상고사건, 재항고사건 등을 재판,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7(서초동)
[규모대법관 14명
[네이버 지식백과] 상고 [上告]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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