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
음원 유통은 음악산업 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결국 「음악 콘텐츠가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며, 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과정를 음원 유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원 유통을 설명하기 앞서 앞으로 사용될 단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제작자,
- 저작권법상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제작 앨범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 기획사(SM, JYP, 빅히트 등)와 개인음반제작자 및 저작인접권 보유(양수, 승계 등)자를 지칭합니다.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음악분야의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주어집니다.
신탁관리단체
- 권리자 개개인이 서비스 이용허락 등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만들어진 개념이며, 흔히 저작권단체 또는 CMO(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라고도 불립니다.
- 음악분야의 신탁관리단체는 주로 권리자가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인접권)을 신탁하고, 단체는 위탁받은 저작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용허락과 정당한 권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과 단체 내 회원간의 상호교류 촉진, 음악시장에 대한 권리자의 이익 대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탁법상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및 침해구제를 행사하게 됩니다.
즉 권리자로부터 소권(訴權,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신탁받게 됨에 따라,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성격상 정부로부터 매우 엄격한 규제가 수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원 유통사(대리중개업체)
- 흔히 음원 유통사로 불리우는 대리중개업체는 신탁관리단체와 달리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 행위를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입니다.
- 정부에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여야만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대리(중개 및 유통)이 가능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중개업을 하게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비스사업자(플랫폼사)
- 소비자에게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신탁관리단체 및 유통사 등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이용자)에게 음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 시장에서는 디지털서비스사업자(Digital Service Provider)라고 불리며, 국내에는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등의 사업자가 있고, 해외사업자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이 있습니다.
음원 유통의 구조,
음원 유통의 구조에 대하여 구조화해보면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유통사와 신탁관리단체는 음원 유통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권리는 다르지만, 편의상 그룹하여 표기하고, 음원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는 사용료로 표기하였습니다.
음원 유통의 첫단계
음원 유통의 첫 단계는 음반제작자가 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 또는 유통사와 음원유통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시 계약기간, 유통/정산에 대한 수수료율과 특약사항 등을 기록하며, 음원 유통계약은 보통 앨범단위로 가능하며, 유통사에 따라 곡 단위 유통도 가능합니다.
음원 유통의 두번째단계
계약을 체결한 유통사는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서비스사업자에게 음원을 공급합니다.
다만 신탁관리단체 중 한국음반산업협회만이 유통사와 같은 음원 유통업무를 함에 따라, 음원을 공급합니다.
그외 음악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이용허락계약만 체결합니다.
음원 유통의 세번째단계
서비스사업자는 실무상 매일 12:00(정오), 18:00 2차례 음원을 발매합니다.
이렇게 음원이 서비스되어지며, 이용자(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서비스상품에 따라 음원을 이용(스트리밍,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음원 유통의 네번째단계
서비스사업자는 이렇게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과 음원서비스의 횟수 등을 계산하여, 곡별 정산내역을 신탁관리단체와 유통사에게 전달합니다.
음원 유통의 네번째단계
신탁관리단체와 유통사는 수신받은 정산내역을 검수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음원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음원 유통의 구분
음원의 유통은 크게 4가지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통
- 가장 흔하고, 많은 유통사들이 유통하는 방식. 음반제작자로부터 유통권한만 받아 음원을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 기술의 발전 등으로 홈레코딩 또는 적은 비용으로도 음원을 제작할 수 있음에 따라,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제작
- 한 회사가 음원의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모두 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음악 산업내 수직계열화된 회사(카카오엔터, cj 등)에서 전속가수의 앨범 제작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선급투자
- 유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사에 선급금(Advance)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보통 기획사측에서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유통사에 전달합니다.
- 콘텐츠 기대수익과 제작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 비용을 산출하여 투자금을 미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수수료가 가장 높은 방식중에 하나입니다.(유통수수료율 약 20~25%)
- 선급투자는 크게 선급금 방식과 MG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선급금 방식 : 앨범 제작비를 미리 기획사에 지급하여,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고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기간(2년~5년 등) 동안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유통사는 만약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획사의 담보 설정(대표자의 연대보증) 또는 미회수금액에 대한 현금 지급, 추가 앨범 발매 등의 조건부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 MG 방식 : MG 계약 또는 MRG계약(Minimum Guarantee, Minimum Revenue Guarantee)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기획사에 일정기간 동안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앨범 발매 후, 유통사는 기대하였던 수익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획사는 계약에 따라 최소 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입니다.
공동제작
- 유통사가 앨범 제작비를 투자하고, 기획사가 앨범을 제작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통 저작인접권(마스터권)을 공동 소유하는데, 이는 투자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소유 비율은 상이합니다.
음악신탁관리단체,
문체부, 음저협 등 음악신탁관리단체 업무개선 명령,
30일 음악신탁관리단체 대한 업무점검 발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인사 처리 문제 등 지적,
연 1~2회 정기 업무점검으로 관리감독 강화,
음악인의 저작권을 담당하는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인사 처리 등으로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건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 등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을 바탕으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음저혐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생’ 등 105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 5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방송저작권료 미분배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점검을 실시했다.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7년 기준 11개의 위원회와 6개의 특별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회는 이와 관련된 회의비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8억1600만 원을, 2017년도에는 10억3900만 원을 책정했다.
일부 이사의 경우 6~8개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회의비로만 2015년에 약 3000~5000만 원, 2016년에 최소 약 3000만 원 이상, 2017년 6월까지만 약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저협은 2016년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협회 직원들에 대한 전보 인사 2014년 이후 연 100회 이상으로 빈번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가 지적됐다.
함저협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미흡,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저작권료 징수·분배 한계 등을 지적받았다.
음산협, 음실연은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 수령단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보상금 분배율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6년 7월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선임을 부결시킨 뒤 현재까지 재공고 절차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라는 2016년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원 부당 해고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음실연은 분배규정과 관련해 음악 기여도와 관계없이 주실연자와 부실연자에게 동일한 분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 1~2회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신탁 및 보상금, 조직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음악, 신탁관리단체 통하면 이용허락 간편"
유튜버들이 영상을 제작할 때 '소리(sound)'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물론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이 저작물인 이상 유튜버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튜버가 어떤 곳을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곡에 대한 커버(cover)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어떤 곡을 아카펠라 형식 또는 특정 악기로 연주하는 경우, 반주 없이 어떤 곡을 부르는 경우, 어떤 곡을 재미있게 편곡 · 개사하여 부르거나 연주하는 경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드시 유튜버가 해당 곡을 잘 불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음악'의 경우 관련된 권리자가 많아서 이용허락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최근 단행본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을 출간한 법무법인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는 "현재 상당수의 음악저작물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의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되어 있다"
"신탁관리단체들은 보통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서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대리중개업체의 업체명, 취급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그리고 업계 실무자가 콘텐츠 창작 및 활용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책으로, 저작권부터 퍼블리시티권, 각종 계약상의 문제, 콘텐츠 사업을 위해 주의할 점, 미성년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신상도용 이야기까지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의 수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책이 여러 크리에이터분들과 MCN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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