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 성남의뜰, 이렇게 부패하고 시끄러운데 청와대는 왜? 조용할까요,,,?! '돼지·마귀·부패지옥'..!? 대장동이 다시 불러낸 '사이다 이재명' 전 정권 이엿으면 어때을까요,,,?! 당파싸움에 나라는 멍덜어간다,,,!!! 김만배 뇌물 주장 바꿔,
화천대유 관련 비공개 민원, 성남市가 캡처해 성남의뜰 줬다,,,?!
검찰, 성남시청·유동규 지인 압수수색…'대장동 자료' 확보 나서,
검찰, 김만배 뇌물5억…수표4억+현금1억→현금5억 주장 바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직설적 발언을 아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계기로 다시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돼지’ ‘마귀’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동시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장동 사업 당시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며 누그러진 입장을 밝히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기(국민의힘)들은 이런 일에서 안 해먹은 일이 없다.
안 해먹은 일이 없어서 이재명이 설마 안 해 먹었을 리가 있나 생각하는 것이다.
돼지니까”라며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일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부산 경선 직후에도 국민의힘을 “장물을 나눠가진 도둑”으로 지칭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지옥’을 맛볼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캠프 내에서는 이 지사가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강공’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캠프 한 의원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본선에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도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정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초기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 “상 받을 일”이라 말했지만, 최근에는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제주 경선 승리 이후에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상도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관리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대응하고, 국민에게는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관련 비공개 민원, 성남市가 캡처해 성남의뜰 줬다,,,?!
신분 노출된 민원인 A씨 “성남시가 화천대유 이익 챙기는 시행사인지 헷갈릴 지경”
성남시청이 화천대유 관련 민원을 그대로 캡처해 유출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민원인이 성남시에 제출한 민원은 민원 당사자와 성남시만 알아야 하고 외부로 유출해선 안되는데, 성남시가 민원인 신원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알려준 것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 이득을 본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사(AMC)로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1%를 보유하고 있다.
성남의뜰이 지난해 4월 작성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명령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성남시 대장동 예비입주자인 A씨가 2019년 2월18일에 성남시청에 접수한 민원이 그대로 캡처돼있다.
A씨가 성남시청에 제기한 민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 인근을 지나는 송전탑이 입주자 예정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성남시에 5500억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준 대장지구의 사업에서 막상 대장지구에 입주할 예비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예비 입주자 모임의 대표자의 한 명으로서 대장지구의 입주 예정시기인 2021년 5월 이전까지 흉물스러운 송전탑의 지하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성남시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 이에 성남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해당 민원은 그대로 성남의뜰에 전달됐다.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소속 B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민원을 열어본 화면을 그대로 성남의뜰에 보고한 것이다.
B씨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남의뜰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차대로 민원을 성남의뜰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비공개된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민원인 신분이 노출된 것 아니냐’고 묻자 B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성남의뜰이 작년 4월 작성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성남의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문서에 나온 A씨의 민원.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 그대로 캡처된 것,
성남의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문서에 나온 A씨의 민원.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 그대로 캡처된 것이다.
이 민원을 성남의뜰에 전달한 성남시청 소속 B씨의 신분은 본지가 빨간색 표시으로 가렸다.
대장동 송전탑 지하화 민원은 화천대유 내부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다.
한국전력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송전탑 지하화 예상 비용은 400억원 안팎이다.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내도록 돼 있다.
성남의뜰 해당 문서를 보면, 성남의뜰은 A씨가 성남시에 낸 민원들 대부분을 그대로 전달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A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약 900여명의 예비 입주자들을 부추기면서 2019년 1월 초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대장지구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성남시청에 제기했다”고 적었다.
A씨는 2019년 3월쯤엔 성남시 대장동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개발부지 내 송전탑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2019년 12월과 작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의뜰에 ‘송전탑 지하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A씨 등이 민원을 주도하자, 2020년 3월엔 A씨가 공무원을 부당하게 협박했다며 강요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작년 10월 A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 민원을 받았던 환경청 공무원은 검찰에서 “(A씨 요청이) 민원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로 생각한다”
“필요하면 자신이(내가) 고발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화천대유 등)이 자신에게 동의나 양해 없이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성남의뜰은 논란이 되는 문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성남시에 제기한 A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은 전자파의 영향을 우려한 순수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북측 송전탑을 철거하고 지중화함으로써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과시하여 사업시행자 및 성남시 등을 비롯한 제 3자에게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하는 사실상 갈취행위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이라고 적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이 사업 이익을 시민에게 환수시켜주는 공공개발이라고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했다.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제가 성남시청에 넣은 민원이 그대로 성남의뜰에 전달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
황당하다”며 “이것만 봐도 성남시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신경쓰기보다는, 화천대유 이익 보장에 집중한 것 같다.
화천대유가 성남시가 발주한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지, 아니면 거꾸로 성남시가 화천대유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시행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검찰, 성남시청·유동규 지인 압수수색…'대장동 자료' 확보 나서,
도시주택국·교육문화체육과·문화도시사업단 자료 확보
유동규 예전 휴대전화 확보…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성남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산하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등으로 알려졌다.
도시균형발전과는 2016년 11월 대장동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이 제안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 계획을 인가했는데 당시 제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대장지구의 전체 계획 가구 수가 5089호에서 5268호로 늘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앞서 7일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또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등 건축 인허가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정보통신과에서 성남시 내부 전자 결재 내역과 직원간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도 압수수색하며 유 전 본부장이 2개월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앞선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이전까지 사용한 기기다.
이날 성남시 행정기획국 근무 직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 SPC(특수목적법인)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결재 서명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지사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을 임명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인정했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후 성남시 공무원들을 본격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 지사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부를지 저울질할 것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피고발인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김만배 뇌물5억…수표4억+현금1억→현금5억 주장 바꿔,
영장실질심사서 기존 주장 뒤집어,
특혜 의혹 핵심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한 뇌물 5억원을 두고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당초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주장이 바뀐 배경에 의문이 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약 2시간30분가량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및 횡령, 형법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가량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5억원에 대해 기존에 주장했던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이 아닌 ‘현금 5억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애초 김씨가 전달했다고 본 수표 4억원에 대한 계좌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틀려고 했으나, 김씨 쪽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 녹취록 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김씨 쪽이 녹취록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녹음 파일 재생을 제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쪽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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