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안녕히 가세요” 말듣고 주유기 매단 채 출발한 車, 결국...!?

 “안녕히 가세요” 말에 주유기 매단 채 출발한 車, 결국...!?

강원 원주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한 손님이 주유기를 꽂은 채 운행해 차량과 주유기 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손님은 직원으로부터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를 받고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유기 분리하는 걸 까먹은 직원이 카드를 주며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기에 출발했다가 이런 봉변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최근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원주의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주유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

당시 주유소 직원은 주유비를 계산한 카드를 제보자에게 건넨 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을 점검한 뒤 주유소를 떠나기 위해 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주변을 살펴본 제보자는 직원이 미처 분리하지 않은 주유기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 주유구와 펜더(자동차 바퀴 덮개)가 찌그러져 수리비 143만원이 나왔고, 주유소도 주유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보자가 공개한 주유소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유를 하던 직원은 제보자 차량 보조석 창문을 통해 건네받고 계산을 한 뒤 돌아와 운전석 창문으로 카드를 건네고 돌아선다.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제보자 차량 뒷자리로 다른 손님 차량이 들어오자 응대를 시작한다. 

제보자 차량에는 여전히 주유기가 꽂혀있는 상태다. 

곧 제보자 차량이 출발한 뒤 주유기 연결 호스가 차량으로부터 튕겨져 나오자 이 직원은 손님 응대를 하다 뛰어와 제보자 차량에서 주유기를 분리한다.

제보자는 “주유소 측 보험사에선 제 과실이 있다며 과실비율 100%를 인정하지 않고 제 보험사에선 과실비율 100%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제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CCTV를 본 일부 시청자는 제보자가 출발 전 주유구를 확인하지 않은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다”며 “셀프 주유소가 아닌데 직원이 주유하고 계산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주유구를 확인해야 할 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될 지 법원 판결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사실 입증하려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양쪽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액과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통사고 분쟁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 억울할때,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또는 심지어 뺑소니를 당해 사고의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과실비율 바로잡는 방법, 사고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란?

​교통사고 조사는 차, 사람, 도로, 도로시설 등에 충돌 후 형성된 흔적을 조사하고, 충돌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충돌시 차량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분석하고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판단하여 운전자의 운전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즉 운전자의 불법행위와 의도를 물리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 시 꼭 취해야 할 조치

개인으로서는 교통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주장하거나, 영상 등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해자측에서 아무런 합의시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피해자는 절차에서 매우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피해자에게는 사고영상 등을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탐정과 함께 피해사실을 입증하자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적 절차인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일은 경찰서의 교통경찰관이 진행합니다.

결과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1차량(가해자), 2차량(피해자)의 확인이 가능한데요.

경찰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여기까지입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짓는 부분이므로 민사에 해당되기 떄문인데요.

소송 과정을 통해 법관이 판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낭비가 되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탐정은?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와 함께 억울한 교통사고 분쟁, 뺑소니 사건에서 민형사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탐정은 개인으로서는 쉽게 조사하기 힘든 교통사고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의 가해내용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보험사 측 사고조사 담당자를 면담하고, 가해자의 과거 행적, 사고패턴을 분석하며, 상대방의 보험사기 혐의점 발견시 보험사 및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제보하고, 보험사와 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종결한 후, 상대방을 보험사기특별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유관기관의 사건관련 문서를 요청 및 수령한 후, 사건현장을 방문하고, 전반적인 사건을 분석하고, 법과학/법의학/법률자문 특정 분야 감정 시행 및 회신 이후, 기존의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의뢰인이 재수사를 원하는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신청을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자체 조사종결을 요청한다면 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탐정에서 교통사고 전문탐정들을 비교해보자,

대한민국 최대 탐정비교플랫폼 000탐정의 분야별 검색 기능을 통해 교통사고 분야를 전문으로 수임하는 탐정사무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00의탐정은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민간조사자격증,업무서약서를 확인한 후 업체의 인증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질문,

양측 보험사에서 합의가 되어버리면 그 합의된 과실비율이 맘에 안들지라도, 받아들여야되나요?

자기딴엔 충분히 100 대 0이 나올법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 사비로 소송을 걸어서 과실비율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승소가 안될 시에는 돈만 버리는거 압니다만 승소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맘에 안드는 과실비율로 합의가 될 경우, 금감원에따가 민원제기(보험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컴플레인)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

재판에서는또 다를수가 있읍니다,

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00 변호사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할 때 과실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된 과실비율은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위와 같이 보험회사끼리 합의한 과실비율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소송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길수 있다 또는 이길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감원에 대한 민원제기는 그리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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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른 youtu.be 영상보기,

아래 클릭 하시면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NCZRbUDsmBBKCau3SveIKg

https://youtu.be/QsZOqwJe17o

https://youtu.be/ML54o2_3hgk

https://youtu.be/fN_0uy4KKwE

https://youtu.be/gaIQWP5Lt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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