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 월요일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조상 땅 찾아 횡재한 후손들 올해만 11만명, "김기현, 울산 땅으로 1,800배 수익 추정"...?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조상 땅 찾아 횡재한 후손들 올해만 11만명, "김기현, 울산 땅으로 1,800배 수익 추정"...?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763명 세무조사해 1천973억원 추징,,,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

"이게 웬 떡"…!? 조상 땅 찾아 횡재한 후손들 올해만 11만명,

"김기현, 울산 땅으로 1,800배 수익 추정"...사실일까?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무통장 입금, 세금 대납…투기 위한 편법증여 백태,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B군에게 줬고,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D가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겹쳐,

수억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E씨는 장모 F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미성년 자녀 G 계좌에 입금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현금 증여였다.

G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 763명 세무조사해 2천억원 가까이 추징,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천973억원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웬 떡"…!? 조상 땅 찾아 횡재한 후손들 올해만 11만명,

집값 급등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조상 땅 찾기' 인기,
올해 8월까지 35만여 명 신청,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
3명 중 1명꼴로 땅 찾아…경기도, 8만7천명 신청 최다,

집값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았을 때 정치, 코로나19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조상 땅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9947명이다.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작년 신청인원 수치(503549명)를 가뿐히 제칠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통계)은 117734만원으로 1년 전 9억8503만원에 비해 1억9231만원(19.5%) 올랐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24.8% 올랐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5295필지로 조사됐다.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 땅 찾아 횡재한 후손들 올해만 11만명, [서울=뉴시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란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6000㎡ 토지를 찾아 물려받게 됐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엄모(78)씨도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00㎡를 찾아내 뜻하지 않게 2억여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기현, 울산 땅으로 1,800배 수익 추정"...사실일까?

부동산 비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산 땅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울산 KTX역 인근의 도로개설사업으로 1,800배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됐다는 내용인데, 사실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토지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곳이 전혀 없는 땅으로, 임야와 목장용지를 합쳐 11만5천여 제곱미터, 35,000평 정도입니다.

KTX가 지나는 울산역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울산시가 이 일대에 도로 개설사업을 검토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장을 지낸 김 원내대표가 공공 개발사업을 이용해 640억 원 정도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선 변경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개인에게 1,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땅값 시세차익 1,800배?

김 원내대표는 23년 전인 지난 1998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평균 332원, 평당 1,097원이었습니다.

민주당 TF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김 원내대표 땅 근처 A 토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했습니다.

지난 2월, 김 원내대표 소유지 주변에서 도로에 인접한 A 토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도로 개설을 전제로, 김 원내대표 땅의 23년 전 공시지가와 A 토지의 올해 실거래가를 비교해 1,800배 수익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지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팔게 된 땅을 구매한 것이라면서도 얼마 주고 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로 생기면 평당 183만 원?

김 원내대표의 땅은 보전구역에 속해 개발이 제한된 반면, A 토지는 '대지'로 분류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 원내대표의 땅 매입 시점인 지난 1998년에도 두 땅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컸습니다.

[양강호 / 감정평가사 : A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지목도 대지이고 언제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땅(김 원내대표 땅)의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는 시군구의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A 토지가) 

3~4배 이상은 좋다고 봐야죠.]

의혹대로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임야와 목장용지인 김 원내대표의 땅이 A 토지처럼 대지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김 원내대표의 땅처럼 터널이 지날 경우 터널 입구 쪽이 아니면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없는데, 해당 토지는 입구가 아닌 터널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만약 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농업인이나 임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보전관리구역에 있는 산지를 대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땅 일대에 서 있는 송전탑들과 3km 거리에 있는 댐도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로 개설 이후 주변 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김 원내대표 땅의 용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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