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자원봉사자 옷까지 입고 금품 훔치다 발각,
경북 울진경찰서는 6일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로 A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주택 2곳을 돌며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밤늦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틈을 타 금품을 훔치러 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으며, 나머지 1곳은 훔칠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절도행각이 들킬 것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복장까지 갖추고 범행 현장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이날 이른 아침부터 여성 5∼6명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미리 만들어온 '입주 축하' 떡을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점심시간쯤이 되자 사저 일대는 한눈에 3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사저 대문과 사저 옆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모형 패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들은 야외 책상에 마련된 엽서 작성 공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선동(71) 씨는 "지금 차 타고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어제 이삿짐을 옮겼다고 하니 오늘 밤 9시 전에는 오지 않을까 해서 와봤다"고 했다.
김인하(64) 씨는 "경산에 사는데 아침에 투표하자 마자 넘어왔다"며 "여기서 밥도 먹고 혹시 만나뵐 수도 있으니 걸으면서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50대 여성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투표하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사저에는 이삿짐이 들어가고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오가는 등 본격적인 이사로 사저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제 이사를 할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서 전입신고를 했으며, 지난 5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서울의소리는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대해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김 여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지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소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공정위 판단을 두고 항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을 하는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린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A330-300 (340석 규모)을 들여온다고 한들 항공기 항속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 일부는 아예 취항을 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당초 통합을 허락해줬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마지막 보루긴 하지만, 한국의 항공업계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2019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연간 3조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밖에도 2019년 수준으로 운임을 유지하라는 시정 조치를 처음엔 내렸지만, 조정을 거쳐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 조정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 발표 이후 증권가 반응은 대부분 “대한항공이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받은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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