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8일 월요일

한동훈 1인3역 ‘슈퍼 국무위원’ 예고…“실질적 2인자 될 것”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인권보호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

한동훈 1인3역 ‘슈퍼 국무위원’ 예고…“실질적 2인자 될 것”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인권보호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

한동훈 1인3역 ‘슈퍼 국무위원’ 예고…“실질적 2인자 될 것”

법무장관·민정수석·사실상 검찰총장 구실까지,

민주, 청문회 당력 집중…“문고리 소통령 전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와 이해충돌 가능성?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아내 진은정 미국변호사는 자문·대리업무,

경찰, 인권규칙 제정하는데 ‘성소수자 보호’ 반영 거부…“차별” 규탄,

인권보호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도 통합과 협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측근 챙기기 발탁 인사인데다,
 
최측근이자 복심인 그에게 윤 당선자가 실제 부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이 법무부 장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정무적 판단, 민정수석 기능 이관을 통한 여권 및 공직사회 감시, 수사에 정통한 실세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구실까지 ‘슈퍼 국무위원’ 등장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 실질적 2인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선 윤 당선자는 한동훈 장관 카드를 통해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 전후로 최측근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기관장에 앉혔다면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은 정치·사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를 국무위원으로 기용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수시로 법무검찰 내부 상황과 정보를 점검할 합법적 통로가 열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 후보자로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와 함께 주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봐가며 수사정보 노출 강도와 시점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고 권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 후보자의 수사 능력과 함께 정무 감각을 꼽는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도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에 있었을 때처럼 새 정부에서 중요 판단을 내릴 때 한 후보자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 기능 폐지를 공언했다는 점도 한 후보자 존재감을 키우는 요소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 기능, 정치권 동향 파악 등을 맡아왔다.
 
이런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겨 미국처럼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모델로 바꾸겠다는 것이 윤 당선자 공약이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힘의 무게중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수사부서에서 밀려난 ‘윤석열 라인’은 아직 검찰 내부에 건재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자 ‘사실상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에서는 이명박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경한 장관 전례를 꺼낸다.
 
김 장관은 청와대 신임을 등에 업고 검찰 인사에서부터 수사까지 진두지휘하는 듯한 실세 장관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김경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하며 김 장관으로부터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는 지명 소감을 내놓았는데, 문서를 통한 공식적 수사지휘가 아닌 윤석열 라인 내부에서 비공식적 수사지휘는 언제나 가능한 조건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겸하는 왕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라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와 이해충돌 가능성?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아내 진은정 미국변호사는 자문·대리업무,

한동훈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배우자와 자칫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 등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다.
 
한 후보자 배우자인 진은정씨는 미국 변호사로 2009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법조인인 경우는 많지만,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국무위원 배우자가 외국계 기업 등을 자문하거나 대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김앤장 누리집에 나온 진 변호사 프로필을 보면, 인사와 노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고 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히 환경, 소비자보호 등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민감하게 보는 규제 영역이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는 관련 업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가 국가와 충돌하는 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거나 지시 내리지 않는 등 이해충돌을 피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준비단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배치됐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한 후보자 재산은 39억3800만원으로, 법무·검찰 인사들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 본인 명의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1채,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근린생활시설, 현재 살고 있는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 등 53억70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임대채무 등 채무는 18억3천만원이다.


경찰, 인권규칙 제정하는데 ‘성소수자 보호’ 반영 거부…“차별” 규탄,

인권보호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인권보호규칙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경찰청 답변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제정안)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보완하라는 시민단체 입법예고 의견을 대부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시민단체는 경찰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14일 오전 11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이 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대부분을 불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5일 보내왔다”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인권정책을 앞세워 경찰의 변화를 홍보한 것이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수사권 확보에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제정안에 의견을 내고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건강상태 추가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 신설 △수사인권교육의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지난 5일 해당 단체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경찰은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를 제외하고 단체가 제시한 대부분 의견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인권보호규칙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경찰청 답변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지난 2020년 경찰이 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목소리가 남자 같으니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등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와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인 인권보호 조항도 만들지 않으면서 말로만 실천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규정이 있으니 인권보호규칙엔 세세한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청의 답변은 기가 막히다”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담는 것이 바로 경찰이 제정하려는 인권보호규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향후 국가경찰위원장 면담을 추진해 제정안에 인권·시민단체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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