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왜 절 건드렸나요?" 파렴치한 할아버지 왈" 손녀 질문에 "네가 좋아하는지 알았지" ,,,

"왜 절 건드렸나요?" 파렴치한 할아버지 왈" 손녀 질문에 "네가 좋아하는지 알았지" 

손녀를 7세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가 자백 내용이 담긴 녹취록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손녀를 7세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가 자백 내용이 담긴 녹취록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손녀를 수년간 성추행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이 녹취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야스민 야피치오굴라리(23)는 7세부터 17세까지 할아버지 토니 마샬(76)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마샬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족 식사를 위해 손녀 야스민의 집에 방문했고 위층에서 컴퓨터를 하는 야스민을 추행했다.

당시 야스민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음란한 짓"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사회 복지국이 조사했지만 학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야스민은 겁에 질려 누구에게도 할아버지의 학대를 알릴 수 없었다.

그는 이후 약혼자에게 학대 사실을 말했고 마침내 마샬을 법정에 세울 계획을 짰다.

야스민은 2017년 11월 오빠의 생일날 할아버지 마샬에게 "어릴 때 왜 날 건드렸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샬은 자신의 목수 경력을 얘기하며 다른 화제로 돌리려 했다.

야스민의 반복되는 물음에 끝내 그는"난 너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수년 전 범행을 시인했다.

이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취한 야스민은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이 증거로 작용해 마샬은 지난달 26일 이스트런던 스나레스브룩 크라운 법원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마샬은 친손녀 야스민뿐 아니라 다른 16세 미만 피해자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16세 미만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 2건과 성폭행 혐의 5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야스민은 "할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나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할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몇 년 만에 자유를 느꼈다.

그가 내가 받았던 고통을 그대로 겪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 역시 정의를 얻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다"고요?"

40대 남교수가 30대 여직원에게 "가슴 닫으라"고 했다면

사례 2

B대학교는 학교 쪽과 직원노동조합 사이의 의견 차이로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허맹구(가명) 학생처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식당에서 파업 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처장 허씨는 노조원들과 언쟁 중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노조원 중에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여직원을 향해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고"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직원은 수치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48세의 남성인 보직 교수가 36세 여성을 향해 가슴이 보인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이고,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통지는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구합229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2707판결,

대법원 2009. 4. 9. 2008두16070 판결)

사례 3

C은행 지점장인 돈주황(가명)씨는 지점에서 왕으로 군림했다.

여직원들을 마치 시녀 대하듯 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그의 진가(?)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여직원과 서로 목을 껴안는 과도한 '러브샷'은 기본이고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네",

"나도 30대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추임새는 덤이었다.

게다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여직원에게는 "키스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고, 심지어는 용역 업체 여직원의 몸을 더듬기까지 했다.

노래방에서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과 블루스를 추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뿐 판결로 직접 징계 수위를 정할 수는 없다.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패소 판결밖에 할 수 없다.

형사처벌도 마찬가지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기 전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아직도 성희롱 신고를 반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선뜻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성희롱 없는 건전 명랑 사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돈씨는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점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2. 4. 선고 2007가합1140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나168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9668 판결)

돈씨의 사례야말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성희롱이었다.

하지만 정직 처분 정도로 끝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감이다.

법원이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었을까.

돈씨의 왕 노릇은 오래 가지 못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하는 바람에 본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렸다.

허씨는 설령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당시 정황에 비춰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허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허씨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학교 측에게는 허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여교사가 교장에게 술을 따르는 건 미덕?

〈사례 1〉A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회식에 교장과 교감 고지식(가명)씨를 초대했다.

회식 자리에는 여교사 3명을 포함해 총 9명이 함께하게 됐다.

술병을 건네받은 교장은 여자 교사들에겐 소주잔에 맥주를, 남자 교사들에게는 소주를 따라 주었다.

3학년 부장교사가 건배를 제의하자 남자들은 잔을 비웠으나 여교사들은 입술만 댄 채 잔을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 

교감 고씨는 여교사들을 재촉했다. 

눈치를 보던 남교사들이 한 명씩 교장에게 술을 권했으나 여교사들은 술잔을 비우지 않았다. 

고씨는 또다시 "여선생님들 한 잔씩 따라 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했다.

이에 여교사 2명은 마지못해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됐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그런데 그 미덕이 강요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고 교감의 행동이 성희롱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선량한 풍속'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어쨌거나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성희롱은 (당사자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사례다.

대법원까지 같은 결론을 내자 여성단체는 "법원이 성희롱의 객관적 기준만을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의 감정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술잔을 돌리고 술을 주고받는 게 직장생활에서 미덕인 것까지는 좋다.

법원은 고 교감의 발언에 대해 "여자 교사들이 (유흥 또는 주흥을 위해) 교장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는 성적 의도보다는 술을 받았으면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명의 여교사가 불쾌하게는 생각했으나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법원의 설명이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     

즉, 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주관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그러자 고 교감은 "술을 받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는 것은 예의 아니냐"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의 성희롱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술을 따르지 않은 나머지 여교사 한 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현재는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는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교감의 행위는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네."

"섹시하고 탱탱하군."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다.

성희롱이란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선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떤 언행이 성희롱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희롱vs성추행, 성폭행vs성폭력의 차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

개념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

성폭력과 성폭행은 같은 것인가?

또,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____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의 차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의 차이]  

Q 성폭행과 성폭행은 같은 것인가?

또,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는?.  


A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입니다.

성추행은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입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행위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의 차이를 정리,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즉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의 법적인 차이점은, 성희롱은 형사소송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추행과 성폭행만 형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 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물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모욕죄 등의 각각의 관련법에 의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폭력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건전한 성문화 나라로 선진발전을 이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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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수요일

유튜브에 영상 딱 ‘하나’ 올렸는데 ‘59만 유튜버’ 된 방탄 제이홉 누나....

유튜브에 영상 딱 ‘하나’ 올렸는데 ‘59만 유튜버’ 된 방탄 제이홉 누나....

최근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누나 정지우 씨는 유튜브 채널 '미지우 MEJIWOO'를 개설했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정지우 씨는 지난 11일... 

YouTube '미지우 MEJIWOO' 이날(17일) 오전 10시 기준 '미지우 MEJIWOO'의 구독자 수는 벌써 59만 명이 넘은... 누리꾼들은 "영상 하나 올리고 100만 유튜버 될 것 같다",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구독자가많다 현재170만,,,


제이홉 누나' 정지우, 방탄소년단 축하 속 오늘 결혼,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본명 정호석)의 친누나이자 인기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정지우가  5월의 신부가 됐다.

정지우는 5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교제하던 비 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


정지우/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정지우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2021년 결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연애하며 마음을 키웠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축가는 가수 크러쉬가 맡았다.

멤버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멤버 가족들도 모두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방탄소년단도 함께 했다.

이달 신곡 발표를 앞두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멤버 제이홉의 누나 결혼식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방탄소년단(BTS) 뷔(왼쪽부터), 진, 정국, RM, 제이홉, 지민, 슈가/빅히트

정지우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누나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현재 자신의 패션기업,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 미지우는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또 지난 3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더욱 활발한 활동 중이다.

정지우는 "다방면에서 나와 닮은 점이 많고 독립적인 성향이 비슷해 결혼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일상을 보낼 것 같다.

언제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정지우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친누나다.

이날 정지우 결혼식(2021 05 05)에서 제이홉은 축사를 맡아 결혼을 축하했다.

제이홉 뿐만 아니라 RM, 진, 뷔 등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정지우는 최근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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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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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가 알아야 할 상식))

만화로 보는 저작권 별별이야기 1편-20편까지

https://edulife.copyright.or.kr/fileRoot/content/webtoon/CIC/StarStarStory/intro02.html

저작권 별별이야기

1편 저작권 부자 저작권이란 게 뭘까?

2편 다운로드 그럼 저작물은 뭘까?

3편 라면의 주인 작자는 누구인가? 이 저작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4편 요즘 애들 저작권은 언제 시작된 거야?

5편 잔소리와 반항 우린 왜 저작권을 알아야 해? 얼마만큼 알아야 해?

6편 공모전 도전 저작권은 인격적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7편 월세 재산적 권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

8편 DRM 저작자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9편 엄마의 기억법 저작인접권이란 것도 있다는데?

10편 별이 빛나는 밤에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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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한 대외활동, 공모전활동들은 언제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최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놓치지 마세요~

분야별로 도전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thinkcontest.com/Contest/CateField.html


질문

공모전에 영상을 내고 싶은데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전에 영상을 내고 싶은데 대중 가요를 개사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공모할 생각이에요.

근데 노래마다 저작권이 있잖아요.

MR을 다운해서 재녹음할 예정인데, MR을 사용해서 재녹음 하여 영상을 만들고 공모전에 제출할 때 노래 저작권은 어떡하나요?

대한민국 대표 공모전미디어 '씽굿'입니다.

저작권을 해결해 수상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 음악 저작권 관련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문의

※ 출품작 엔딩 크레딧에 음원 출처 반드시 명시한다.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사진과 이미지 사용 가능한 사이트가

국,내외로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공유마당: 무료이미지, 영상,음악, 폰트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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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폰트같은 저작권물은 사용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무료 음원을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에 걸리면 수상취소 또는 법적은 문제까지 겹쳐올 수 있습니다.

링커리어에서 무료음원 사이트 추가로 무료폰트 이미지 사이트까지 추천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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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3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31일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에 나섰다.

KERIS에 따르면 ICT,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및 수업을 위한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 인터넷 이용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음원파일 및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는 공중송신에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송은 통상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한다.

‘원격학습 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 및 화면캡처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교사)는 교실 내외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며 “수업은 정규교과 수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이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두 가지 사항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보원은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라”고 안내했다.

또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원은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다”면서도 “동일한 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 교과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음원 및 폰트는 어떻게?...“사전 승인 받아야”

저작권법에는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습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학술정보원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자멘도(https://www.jamendo.com) ▲프리뮤직아카이브(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프리사운드(http://freesound.org) ▲씨씨믹스터(http://ccmixter.org) ▲플래티콘(https:www.flaticon.com)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를 추천.

폰트는 무료·유료를 떠나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지, 무료폰트는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 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른다.

즉 지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신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원은 “무료폰트는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 교육활동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만들게 됐다”며 “학교 및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정보원도 현장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동영상 음악 저작권 해결,  
사진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을 구하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저기서 다운받아 아이폰에 저장해서 듣던 클래식을 사용하자니,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 만들었던 동영상을 올릴때 사이트마다 나타나는 문제가 달랐다. 
  
먼저, 카카오스토리는 업로드할때 별 문제가 없다.

단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 SNS에 올려진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사이버 수사대가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소환하고 있다.

벌금과 훈방등 다양한 처벌이 있다.

단,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두번째, 페이스북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은 동영상 자체가 업로드되지 않는다.

음악저작권을 구입했는지, 패러디에 잠시 사용하는 음악인지 확인되면 올려진다.

페이스북은 수 많은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필터링 해서, 저작권 음악이 몇분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된다.

엄청난 비교검색기능이다. (참고로,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는 그럴 능력이 안되서 못하고 있다.) 
  
세번째, 유투브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을 사용했을 경우, 업로드가 된다. 

단, 동영상 조회수가 많아져 수익이 발생하면, 동영상 제작자가 아닌 음악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렇기에 유투브에 수많은 가요와 방송음악이 올려질 수 있다.

어차피 수익은 가수와 방송국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처럼 수익낼 생각이 없는 제작자에게 매운 편리한 구조다.

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소유한 구글은 많은 무료음악을 제공하며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 유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문제는 유투브 플랫폼에서 올릴 경우에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투브에 올린 후 카스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면 된다.

그러자니 깔끔하지 않고, 유투브가 내 S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의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다시 검색.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음악은 모조리 저작권이 있다.

단, 고전 클래식 작곡가(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등)들은 이미 죽었기에 작곡자 저작권이 없다.

대신 클래식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에 저작권이 걸려있다.

또 다시 여러곳을 검색하니, 무료음원 사이트가 몇곳이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이 듣는건 무료지만, SNS에 올리는 건 돈을 내야한다.

한 곡 사용에 몇천원에서 몇십만원 정도다.

몇천원 정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질이  떨어지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힙합, 락, 헤비메탈이 많다.  
 
다시 검색.

제대로 된 무료음원 사이트를 발견했다.

미국대학의 음악 클럽이나 동네오케스트라가 녹음해서 올린 클래식과 오페라등이 있는 것이다.

왠만큼 유명한 클래식은 동네 오케스트라가 즐겨하는 연주곡이기 때문에 녹음해서 '저작권표기(attribution)'으로 설정해서 다운받아 쓰도록 되어 있다. 

동네 오케스트라와 유명 필하모닉 연주곡이 구별되지 않는, 훌륭한 막귀를 가진 나에겐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각 장르별 음악도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하나, 음악이 너무 많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기 위해서 반나절 이상, 어떤때는 하루종일 각종 음악을 듣고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http://freemusicarchive.org 에서 현재의 문제는

http://freemusicarchive.org/Terms_of_Use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 10번이 해당됩니다.

10.Site Content

a. Definition. Site Content (“Site Content”) refers to any text, images, trademarks, service marks, logos, graphics, page layouts, or other material or content that is created, uploaded, owned, or maintained directly by the owners or administrators of the Free Music Archive. Site Cont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ree Music Archive,” www.freemusicarchive.org, and other service marks, logos, and graphics representing the Site.

b. Intellectual Property. All Site Content is the property of the Free Music Archive and is protected by copyright, trademark,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Unless otherwise noted, all Site Content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 Alike 3.0 license.

c. Links to the Site. You may create a hyperlink to the Site as long as the link does not portray the Free Music Archive and its affiliates in a false, misleading, or offens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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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비영리적이라는 것이 공모전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에서 당선작을 추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회사 혹은 저작권자에게 메일을 보내세요.

공모전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 당신의 노래가 틀어질 기회가 되었다.

다만, 당신의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어야 하니 이용승인을 해달라. 라고 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아마 메일이 바로 올 것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작품 많이 만들어 세상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내가요와 팝송은 없고, 개인 창작물이나 작곡 저작권이 없는 연주음악이 대부분이다.
-저작권표기 사용(attribution) : 비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의 출처를 밝혀서 사용한다.
-요즘 영상에 사용하는 음악은 전부 이곳에서 다운받아 쓰고 있다.
 
혹시, 무료음악이 필요하신 분들 이곳을 이용하시길~
Free Music Archive (http://freemusicarchive.org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촬영 및 편집, 기타 팁 모음 |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촬영/편집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및 스터디한 링크들 공유~ (일단 러프하게 정리했는데, 다음에는 라이브방송 해보고 요것도 함께 정리.)  
 
제작한 영상 : [활자중독 Vol. 4] 똑똑한 사람은 못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될 거에요 - GRIT그릿 | 앤절라 더크워스 https://youtu.be/j6uwEd12o4s 
 
촬영
- 아이폰 6S+ 후면카메라 + 카메라 기본앱
- 4K 30fps로 촬영 후 Full HD(1920x1080)으로 편집
- 화질과 프레임속도에 대한 이해
- 4K로 촬영시 렌더링이 오래걸려(컴퓨터 사양이 낮음) 추후 1080으로 촬영할 것임
- 소니 삼각대 + 슈 (고릴라 삼각대 추천)
- 맥북 퀵타임플레이어 (동영상 녹화)를 화면 모니터링용으로 활용
- 조명 : 집에있는 등 활용 (추후에 조명 구입 예정) 
 
녹음
- 소니 핀마이크 (uwp-60, 예전에 멋도 모르고 사둔 장비여서 활용, 다른 마이크 장비 추천 영상링크)
- 맥북에 사운드카드와 오디오믹서 셋팅
- 퀵타임플레이어로 음성녹음
- 마이크  추천: https://youtu.be/t3j44AU1fLQ 
 
편집
- 다빈치리졸브 이용 (영상과 오디오 씽크를 맞추고 1080으로 렌더링) https://www.blackmagicdesign.com/kr/products/davinciresolve
- 카카오인코더 (오디오파일 MP3파일로 인코딩) http://www.cacaotools.com/cacaoencoder/
- 자막 : 브류활용 https://vrew.voyagerx.com 
 
썸네일
- 포토샵 이용 (https://youtu.be/u6vCxPlS7J8
 
스터디 한 영상 링크
- 1일 1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 JM https://youtu.be/JF7PQQildY8
- 프로듀서 dk 가 추천하는 Sony ICD-TX650 | Producer dk https://youtu.be/t3j44AU1fLQ\
- 홈레코딩과 믹싱을 위한 기초 개념 - 마이크의 지향성 | 브릭스뮤직 https://youtu.be/q2IKkUQZ3kk
-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1/2) I 롤스토리디자인연구소 우디 https://youtu.be/u6vCxPlS7J8
- 아이폰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 맥북 모니터링) | 박재모 https://youtu.be/LYtDxyJDAGE
- 24fps? 30fps? 내 영상, 몇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할까? #29 | 비됴클래스 https://youtu.be/3deC1us2EKA 
 
그밖에 도움되는 사이트 모음
https://www.youtube.com/creators/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https://creatoracademy.youtube.com/page/browse
http://freemusicarchive.org/
https://commentpicker.com/youtube.php
https://freesound.org/browse/
https://vrew.voyagerx.com/ko/
https://www.jamendo.com/start
https://jxnblk.com/hello-color/?c=2da245
https://pixlr.com/
http://www.mangoboard.net/MangoTemplate.do?t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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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잠시 쉬었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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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channel(채널): hyunbongk g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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