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후요소에 직접 노출되거나 보건의료 대응체계에 변화를 일으켜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매개체의 상태 혹은 생태를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구분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질환폭염에 대한 인체반응인체는 37℃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인체의 온도가 이 범위를 넘으면 다양한 체온조절기전에 의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체온은 열생산과 열손실의 균형에 의해 조절되며, 대사과정에 의한 생화학적 열생산,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증발에 의한 열손실,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이동 및 열복사 등에 의해 조절한다.

체온은 시상하부에 위치한 체온조절중추를 통해 조절된다.

또한, 피부와 심부조직은 한랭 및 온열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체온조절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폭염에 노출되면 체내의 열생산 기전은 모두 억제되고 피부혈관의 확장이나 발한, 호흡촉진 등을 통한 열발산이 증가한다.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는 다음의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체온조절이 이루어진다.

폭염 속에서 매우 중요한 체온조절 기능이다.

폭염 하에서 피부혈관 확대가 일어나 피부온도를 높여서, 복사에 의한 체열방출을 크게 한다.

심장에서는 피부표면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박이 빨라지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

폭염 속에서는 기초대사에 의한 체열발생이 감소하는데 식욕부진이 오고 섭취량이 감소한다.

폭염 속에서 발한에 의한 증발열을 통해 체열방출을 하는데, 1 cc의 땀은 0.58 kcal의 증발열을 체외로 방출시킬 수 있다.

특히 환경온도가 34℃ 이상이 되면 모든 체열방출은 증발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온열질환 특히 열사병의 발생에는 증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폭염에 위험한 개인별 특성사람은 열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걸릴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일명 열중증)폭염에 의한 건강문제는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폭염에 대한 인체의 순응은 5~6일이 지나면 가능하나 완전한 순응은 5~6년이 걸린다.

그러나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건강장애가 일어난다.

무더위는 식욕 저하와 혈관 팽창으로 인한 혈액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며, 땀을 많이 흘리게 한다.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생리적 영향과 반응을 살펴보면, 세포 손상으로 효소의 변성 또는 비활성화, 세포막 파괴로 단백질 합성장애, 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부담 증가 등이 있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피로 등에 걸리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최고 기온이 나타난 1~2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열지수로 인한 사망은 최고 열지수 2~4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기온의 경우 평균값의 변화만이 아니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높은 날의 횟수가 중요하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의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체온조절장해를 말하며 갑자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전구 증상으로서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키며 땀이 나지 않아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어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기도 한다.

사망률이 매우 높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 사망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심부체온이 43℃ 이상인 경우는 약 80%, 43℃ 이하인 경우는 약 40% 정도의 치명률을 보인다.

특히, 혼수상태가 지속되면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상은 중추신경 장해이며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 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인다.   

심부체온을 39℃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39℃ 이하로 체온을 하강시키는 경우 저체온증의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입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환자의 옷을 벗기고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발작이 생기는 경우는 디아제팜(diazepam), 떨림은 페노티아진(phenothiazine)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이다.

말초혈액 순환의 부전으로 혈관 신경의 조절 기능저하, 심박출량 감소, 피부혈관의 확장,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다.

발한량이 증가할 때와 폭염에서 중등도 이상의 활동을 할 때 주로 발생하며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심한 갈증,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두통, 구역, 구토 등이며 피로감은 언제나 나타나지만, 그 외의 증상은 일정치가 않다.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는데 일반적으로 38.9℃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환자를 서늘한 장소에 옮겨 열을 식히고 휴식시키며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도록 조치한다.

심한 경우는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 한다.   


3) 열경련(heat cramps)

폭염으로 인한 기존 질환의 악화폭염은 심혈관계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증상을 악화 시킬 뿐 아니라 병원 입원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폭염으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하며, 사망자 대부분이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과 같은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폭염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게 열사병(heat stroke), 열피로(heat exhaustion) 등과 같은 직접적인 열관련 질환을 유발하며, 이는 급속하게 다기관 부전 등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열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 외에도 폭염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계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을 악화시켜서 의료 기관의 이용 증가와 사망 등을 유발하게 된다.

폭염은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 증가와 사망자 수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지역 사회가 재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8월에 프랑스에서 20일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서 14,80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1987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가 폭염과 관련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995년 미국 중부 지역 특히 시카고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망이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은 기온이 극도로 높을 때 노인들의 심장 질환이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몸이 장기간 열에 노출되면 체표면의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열을 감소시키려는 계속적인 신체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심장의 부담은 곧 열 스트레스로 연결된다.

적은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으나 심하고 갑작스런 고온은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밖에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호흡기 질환, 사고, 경련, 자살, 살인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장 혈관의 동맥경화는 마치 자동차의 녹 같아서 기온이 높아지면 급속히 죽상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흘리는데 이 과정에서 온도가 낮은 피부 쪽으로 피가 몰려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년 간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 및 유병률이 매우 가파르게 높아졌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즉 우리나라 사람의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은 각각 31.8%, 27.9%, 8.1%, 8.2%로 30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심혈관계 질환의 선행 질병 위험 요인을 1개 이상씩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기간에 질병의 악화로 심각한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폭염이 계속되면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호흡기질환, 사고 및 경련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다.

열지수 37 이상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주된 사망의 원인이 호흡기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질환이었다.

1℃ 증가할 때 마다 사망률이 3.0% 증가, 폭염이 7일 이상 지속 시 9% 이상 사망이 증가한다.

심장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중심체온이 상승했을 때 피부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중심체온이 상승함에 따라 탈수에 의해 심장과 기타 장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탈수로 인한 혈액농축은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이 주변기온 41℃, 상대습도 15~25%인 상태에 6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혈액점도 24% 증가, 적혈구 수 9% 증가, 혈소판 수 18% 증가된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폭염기간 동안 특별히 위험해 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자 또는 질병 유병자가 증가하였다고 알려진 질병을 국제적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인 ICD-10 코드로 분류하면 (표. 폭염으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하는 질병)와 같다.

그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다양한 원인 등 수 많은 현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폭염에 의한 사망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망 시 또는 사망 직후의 심부체온(주로 직장에서의 체온)이 40.6℃ 이상

· 체온상승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 예컨대 냉방기가 없으면서 창문은 밀폐되어 있으며 실내기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

· 사망자는 폭염 이전에는 생존해 있었고, 부검·검안 등을 통하여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우리나라의 경우 폭염 주의보는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폭염경보는 6~9월에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열사병과 열탈진 등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사망까지도 초래합니다.

또한 폭염은 폭염 관련 질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만 2003년 한 해 동안 7만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도 1994년 7월 22~29일 동안 서울의 사망자 수가 1,074명으로 91년~93년 같은 기간 대비 72.9%나 증가하였습니다.

폭염은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 폭염에 대한 적응 부족

· 허약한 육체

· 비만

· 고연령

· 기존 질환 및 치료

· 설사나 구토 등 단기적 장애 및 가벼운 질병

· 만성 피부질환

· 약물사용 : 항콜린성 약물, 항히스타민제, 항정신성 페노티아진(신경안정제),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환계 항우울제, 이뇨제, 리튬,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 알코올과 위법 약물

· 과거의 열사병폭염에 의한 건강문제는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폭염 건강피해 예방 3대 건강 수칙은 무엇인가요?

6) 폭염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여름철 폭염기가 가까워 오면 옥외작업장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요?

8) 폭염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폭염 시에 피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을 자제하세요.
·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지 마세요.
·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하세요.
· 어둡고 두껍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마세요.

· 옥외 작업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 가볍고 헐렁한 면 소재의 옷을 입도록 하세요.
·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 고위험군(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있는 자, 만성질환이 있는 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폭염을 대비하여 사전에 다음의 준비사항을 점검.
·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세요. 폭염이 시작되는 6월부터는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지역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합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증상과 적절한 대처 방법들을 숙지합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충분한 생수를 준비하세요.
· 충분한 교육과 인력을 확보하세요.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지 확인하세요.

· 폭염과 관련된 증상이 근로자에게 발견된다면 즉시 119로 연락하세요.
· 가벼운 증상 및 응급 지원을 기다릴 동안 아래와 같이 대처해 주세요.
- 시원하고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마십니다.
- 시원한 물로 샤워 또는 목욕을 합니다.
- 에어컨이 가동되는 환경에서 지냅니다.
- 밝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휴식을 취합니다.

· 물을 자주 마시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음료나 과일 주스를 마시세요.
· 시원하게 지내세요.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으로 유지하세요.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세요.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도록 하세요. 모자 등을 이용하여 햇볕을 차단하세요.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세요.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 국가건강정보포털

4) 폭염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 누가 폭염에 더 위험한가요?

2) 폭염이 왜 위험한가요?

1) 우리나라의 폭염특보는 어떤 때 발령하나요?

예방 및 관리온열 질환 예방(1) 교육 및 홍보(2) 온열 질환 방지요령· 자신과 동료의 온열질환의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는 것을 배운다.

혼자 야외 활동하는 것을 피한다.
· 자신의 신체를 적응시킨다(서서히 열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작업에 임한다).
·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매 20분마다 한 컵). 카페인, 알코올 및 약물을 삼간다.
· 통기성 직물로 만든 깨끗하고 밝은 색의 끼지 않는 옷을 입는다.
·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가장 더운 시간 동안 활동을 하거나 힘든 육체 활동을 할 때에는 더 자주 휴식을 취한다.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가 식은 상태가 되도록 한다.
· 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활동 일정을 마련한다. 가장 힘든 육체 활동은 당일의 가장 시원한 시간대에 배치한다.
· 폭염 관련 건강영향 및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9(국번 없이)에 연락한다.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지붕이나 천막 등을 설치하며 활동 중에는 적당히 살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폭염환경에 서서히 익숙해질 기회가 제공된다면 인체는 폭염 속에서의 활동에 적응하게 된다.

적응훈련과 기간을 통해서 열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고 과잉 열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인체의 자체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적응은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적응된 사람은 적응되지 않은 사람보다 폭염에서 더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다.

적응에는 시간이 걸린다.

완전한 적응은 보통 연속 5~6일의 점진적 노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적응에 필요한 시간은 개인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지병이 없는 젊고 건강한 근로자보다 더 길고 더 점진적인 적응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적응기간은 필요한 육체작업의 수준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적응 해제기간은 적응기간보다 빠르다. 실제 일부의 경우,

활동하지 않는 주말 동안에도 적응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휴식 후에는 다른 날 보다 덜 힘든 활동을 해야 한다.

폭염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7일이 지난 후에는 적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적응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적응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 폭염환경에서 활동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은 첫 날에는 전체 활동부하의 20%에서 시작하고 매일 부하를 10~20% 올릴 수 있다.


연속 7일 이상 떠나 있다가 폭염 속에서의 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

첫 날은 활동부하의 50%에서 시작하고 매일 부하를 10~20% 올릴 수 있다.

적응기간 중에는 각각의 활동량 수준에서 폭염 속에서 활동시간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적절한 휴식주기를 정하여 신체가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휴식을 위해 그늘 또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경우 샤워 또는 찬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인체를 아주 빨리 식힐 수 있다.

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동일정을 계획한다.
· 가장 힘든 육체 활동은 당일의 가장 시원한 시간대에 하도록 한다.
· 당일의 가장 더운 시간 동안에는 활동 강도를 낮춘다.
· 가능한 경우 직사광선 또는 복사열원으로부터 먼 곳에서 활동을 한다.

냉방장치를 설치한 휴게실을 마련하고 실내온도 26℃, 습도 50~60% 정도를 유지한다.

땀 흘림은 상당량의 수분을 소모하므로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수분을 정기적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로 온열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폭염 속에서는 활동 전, 활동 중 및 활동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폭염에서 활동시작 전에 약 2컵(1/2리터)의 물과 활동 중에는 매 20분마다 한 컵의 물을 마셔야 한다.

매우 더운 환경 또는 땀 흘림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활동장소 가까운 곳에 적절하게 찬 음료수 저장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음료수로는 수돗물, 생수 및 과일 주스 등이 있다. 음료수를 얼릴 필요는 없다.

10~15°C의 찬 음료수가 적합하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수는 탈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도 수분보충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식단은 대부분의 충분한 염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폭염에서의 활동은 염분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땀으로 손실한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소금은 권장하지 않는다.

폭염과 힘든 활동에 적합한 의복은 인체를 식히는데 도움이 된다.

의복은 피부에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자유롭게 통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면과 생사와 같은 직물로 만든 헐렁한 옷은 공기를 잘 통하게 한다.

피부를 지나가는 공기는 땀을 증발시켜서 인체를 식히는데 도움이 된다.

태양 아래서 옥외활동의 경우 밝은 색의 옷은 어두운 색의 옷보다 열을 더 잘 반사시키고 인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뜨거운 햇빛이 있는 날 챙이 큰 모자를 쓰는 것은 머리, 얼굴 그리고 목 부분에 그늘을 만들어 준다.

피부 근처에는 항상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다.


기온이 피부 온도 보다 높은 경우

(피부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35°C), 이 공기층은 피부가 주위의 더 더운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준다.

고온에서 송풍기나 바람으로부터의 공기의 이동은 이 보호 공기층을 제거하여 더운 공기에 신체가 노출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대류가열이라고 한다.

가볍고 꽉 끼지 않는 옷을 착용하는 것은 이러한 보호 공기층 유지에 도움이 된다.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감싸는 이유도 동일한 원리에 따른 것이다.

폭염특보제도고온과 건강은 일반적으로 하키스틱 모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즉,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사망률이 상승하는 변곡점, 즉 임계온도(threshold temperature)가 존재한다.

대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임계온도를 근거로 경보시스템의 발동조건을 설정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열파지수와 위험가능성의 정보를 76개 지역별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의 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폭염특보제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2008년 6월에 본격 시행하였다.

폭염주의보는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폭염경보는 6~9월에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하였다(표. 폭염의 정의와 폭염주의보 및 경보 기준).

최근에는 일 최고기온만을 폭염특보발령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기온과 상대습도에 따른 열지수 산출 값)는 기온과 습도에 따른 열지수 값의 변화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 약 25℃에서의 열지수는 가능한 상대습도의 수준(40%~100%)으로 보면 25.9에서 26.9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지수는 기온과 습도에 따른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것이다.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 중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 미국기상청(NWS)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폭염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열지수(heat index: HI, apparent temperature)를 개발하였다.

열지수는 그늘지고 약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태양빛에 직접 노출되면 열지수 값이 발표치보다 8.3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강한 바람, 특히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불면 더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온이라도 습도에 따라 열지수 달라진다.

열지수의 단계별 설명과 주이사항은 (표. 단계별 설명 및 주의사항)와 같다.

폭염대비 행동요령: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상황이나 장소별로 8. 기타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① 언론을 통해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체크,
② 정전 대비 손전등과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준비,
③ 가까운 병원 연락처 확인,
④ 체온계 비치 및 근로자 열사병 등 증상 자주 체크,
⑤ 실내ㆍ외 온도차 5℃ 내외 유지 등을 유의해야 한다.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① 야외행사 및 활동금지,
② 장시간 활동을 피하기,
③ 오후 2~5시 옥외활동 중지(1) 폭염 건강피해 예방 3대 건강 수칙

폭염 특보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항 : 이것만은 피한다.

기존 질환자의 관리심혈관 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년 남성에게 갑작스런 무더위는 몸의 상태를 더 악화시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다.

고혈압, 소화관궤양, 심장질환, 내분비질환, 무한증, 신장염 등의 질환이 있는 자는 여름철 폭염 시 옥외작업을 금지시키며, 수면부족, 영양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0.1% 식염수, 비타민 B1, 비타민 C나 우유를 공급한다.폭염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
· 폭염 관련 질환 증상 :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발한 여부

· 심뇌혈관 질환 증상 : 흉통, 두통, 의식저하, 마비, 감각이상, 어눌한 말투 등

·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오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응급조치(시원한 곳으로 이동, 충분한 수분 및 염분섭취)

· 열사병 증상(의식저하, 땀이 안날 경우), 심뇌혈관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 119로 바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폭염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중년 이후 남성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습도가 높으면 열과 땀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열과 땀을 배출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체온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만큼 심장에 무리가 따르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날씨가 무더우면 어지러움과 피곤함, 헛구역질, 구토 등의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 심혈관에 이상이 있는 것일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농부나 건설 근로자들은 한 여름에 바깥에서 일 하는 것 자체가 열사병의 위험과 더불어 심장에 무리를 가하는 일이다.

가슴에 통증이 생겨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해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쌓이게 된다.

옥외에서 일을 하다가 어지럽거나 무리가 온다고 생각되면 시원한 곳에서 충분하게 쉬어야 한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어야한다.

무더위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보충이 필수적이다.

**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증상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지 확인한다.
·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정신이 없거나, 어지러운지 확인한다.
· 갑자기 몸이 잘 안 움직이거나 힘이 잘 안 주어지는 데가 있다.
·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거가 감각이 떨어진 것 같다.
· 평소와 다르게 본인의 말투가 어눌하게 느껴진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커피)는 마시지 않는다.
· 오전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은 피한다.
·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않는다.
·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

① 물을 자주 마신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음료나 과일 주스를 마신다.

② 시원하게 지낸다.
·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으로 유지한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한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다.
· 햇볕을 차단한다.(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한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한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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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발령 시에,,,
① 10~15분가량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시간 갖기,
② 편한 복장으로 근무,
③ 휴식시간 짧게 자주,
④ 매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 1컵이나 식염수를 마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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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보호 공기층 유지(35°C 초과 온도에서 활동 시)

시원한 옷 착용

수분섭취

휴게시설

열 노출을 최소화하는 활동계획

적절한 휴식

· 심장혈관 건강 향상- 폭염 속에서 작업할 때 심박동수와 중심체온 모두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 발한 향상- 빨리 땀을 흘리고 더 많이 흘린다.

이것은 인체에 냉각효과를 갖는다.

· 땀 속의 염분 함량을 낮춤- 염분 고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의: 땀의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한 염분손실이 있을 수 있다.)

적응훈련,

시설이나 설비,

초기단계에 폭염으로부터 자신 또는 동료를 피신시킬 수 있다면 심각한 질환이나 사망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 및 동료의 온열 질환에 대한 증상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력 저하는 초기증상의 하나이므로 자신의 온열 질환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이 폭염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폭염발생에 대비하여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고 실천을 유도한다.

폭염 취약인구를 미리 파악하고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건강수칙과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교육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 온열 질환 발생원인,
· 개인별 위험요소,
· 온열 질환 예방방법,
·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
· 본인 또는 동료에게 온열 질환 발생 시 조치활동,

우리나라 폭염피해 예방대책으로는 열지수를 이용한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 전력수급대책, 사업장의 안전대책, 휴교조치, 학교시설의 이용, 병충해 방제, 긴급의료지원, 냉방비 지원과 더불어 쿨링 센터의 운영 등이 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폭염특보제, 건강관리 지원체계 등을 포함하는 폭염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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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기간 동안 심혈관 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다른 시기에 비해 30% 높았다.

심혈관 질환에는 관상동맥 및 심장판막 질환, 만성심부전, 심근병증, 선천성심장 질환, 뇌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이 포함된다.

폭염기간 동안 런던에서 뇌혈관 및 관상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열 관련 염증과 혈액응고 때문일 수 있다.

고온에 따른 초과사망이 최대로 나타나는 시점은 시간의 지체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폭염이 발생한 이후 최대 사망자수가 나타나는 시점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1일 또는 수일로 각각 다르다.

폭염은 심장혈관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폭염 환경에서는 교감신경 활성화, 심박동수 증가, 좌심실 수축력 증가, 뇌혈류량 감소를 일으킨다.

극한의 기후변화는 가슴통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심부정맥 등으로 인한 입원을 증가시킨다.

뇌졸중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노인이나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폭염에 의한 주요 사망원인,

기존 질환의 악화,

폭염 속에서 피부의 혈관확장으로 인해 정맥혈이 말초혈관에 저류되고 저혈압, 뇌의 산소 부족으로 실신하거나 현기증이 나며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증상을 말한다.

심한 육체 활동을 한 후 2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피부는 차고 습하며 맥박은 약하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00 mmHg 이하를 보이게 된다.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액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실신(heat syncope)

폭염 하에서 심한 육체 활동을 함으로써 수의근에 통증이 있는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활동을 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사지나 복부의 근육에 동통을 수반하는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킨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을 보충하는 경우에 염분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근육경련이 30초 정도 일어나지만 심할 때에는 2∼3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경련은 어느 근육에나 일어나지만 다리 및 복부 근육과 같이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여 피로한 근육에 주로 일어난다.

피부는 습하고 차가운 것이 특징이며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한다.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환자를 시원한 곳에 눕히고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거나 먹인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은 마사지로 풀어준다.

고온 순화 여부는 주요한 발생요인 중 하나이다.

예방을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반드시 수분과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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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진(heat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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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heat stroke)

· 적응 부족 : 인체를 폭염환경에 적합하게 조절하는 것이 적응이다.

폭염에서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온열질환 위험이 낮다.

· 허약한 육체 :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열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며 온열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및 수영과 같은 규칙적 유산소 운동은 육체적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

· 비만 : 지나친 지방은 단열을 증가시키고 열손실을 줄인다.

체중이 과다한 사람은 활동 중에 더 많은 열을 생산할 수도 있다.

· 연령 증가 : 나이가 든 사람(40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폭염을 극복하는 능력이 낮다.

나이 든 성인은 심장기능의 효율이 떨어져 발한이 늦게 시작하고 속도가 느리다.

· 기존 질환 및 치료 : 일부 기존 질환 및 치료는 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염 식단은 과잉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인체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심장질환은 폭염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존질환에는 당뇨병, 낭포성 섬유증 및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포함된다.

· 단기적 장애 및 가벼운 질병 : 설사나 구토는 과다한 수분 손실을 초래하며, 폭염을 극복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몸이 불편한 근로자는 다시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폭염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수면부족도 온열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만성 피부 질환 : 발진, 피부염, 치료된 화상 흔적 및 피부에 넓게 퍼진 피부 질환은 땀을 흘리는 인체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피부 문제 또한 열에 노출될 때 악화될 수 있다.

· 약물사용 : 폭염 속에서 작업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은 다음과 같다.
- 항콜린성 약물
- 항히스타민제
- 항정신성 페노티아진(신경안정제)
- 베타 차단제
- 칼슘 통로 차단제
- 환계 항우울제
- 이뇨제
- 리튬
-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위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니며, 폭염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약물 부작용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 알코올과 위법 약물 : 알코올 섭취는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적응된 근로자의 탈수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위법 약물은 내부 체열은 증가시키고 열손실 능력을 감소시킨다.

· 과거의 열사병 : 이전에 열사병을 겪은 근로자는 재발 위험이 높다.
온열질환은 온열인자 등의 환경적 인자 뿐 아니라 사람의 복장, 수분공급 여부, 고온순화도 및 활동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물리적 조절(physical regulation)

화학적 조절(chemical regulation)

심혈관계 조절(cardiovascular regulation)

온열질환의 응급조치의료기관으로 이송의식이 없는 경우 서둘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의 대처 방법이다.

시원한 환경으로 이동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이동시킨다.

탈의와 냉각· 가능한 빨리 몸을 차게 식히는 것이 중요하다.
· 옷을 벗기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주머니를 경부,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피부 아래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차갑게 한다.
· 119 구급대를 불렀다고 해도,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몸을 식혀야 한다. 수분·염분의 제공· 부르는 말에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할 때에만 물을 먹인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 물을 먹이지 않는다. 물이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사를 할 수 있다. 술이나 카페인이 있는 음료(커피)는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
· 차가운 물을 먹인다. 차가운 음료는 위 표면의 열을 빼앗는다.
· 다량의 땀을 흘렸을 경우 스포츠 음료, 1% 식염수(물 1 L에 소금 1티스푼을 녹인 것)를 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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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열사병이 발생 하였을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체 없이 당장 119나 의료기관에서 연락한다.

그러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이나 의료기관에 갈 때까지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온열질환이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서의 응급조치요령은 (표.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응급조치)와 같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후요소에 직접 노출되거나 보건의료 대응체계에 변화를 일으켜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매개체의 상태 혹은 생태를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구분한다.

ICPP(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폭염 관련 질환과 같이 기후요소에 직접 노출되어 나타나게 되는 건강영향,

 식수 혹은 식품, 대기의 질 변화(오염 등)를 통하여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절지동물과 설치류 등의 생태 변화에 의한 간접적인 건강영향,

 기후변화가 물리적 환경 혹은 사회적 환경 등의 거시적 환경과 보건의료 대응체계에 변화를 일으켜 나타난 직접 혹은 간접적 건강 영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기온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temperature-related illnesses and deaths)은 직접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열중증(온열질환, heat disorders)과 기온상승에 의한 기존질환의 악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건강피해 중에서 열에 의한 건강영향을 살펴보고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발생원인폭염이란?

폭염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폭염은 기상에 대한 순응도와 지역별 표준기후상태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다.


폭염의 원인과 특징,

1) 폭염의 원인,

2) 폭염 피해의 특징,

국가건강정보포털

폭염으로 인해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5세 이하의 어린이, 고혈압·심장병·당뇨병·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다(표. 폭염 취약 계층).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기온상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은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

폭염의 주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 엘니뇨 현상, 티벳 고원의 적설량 감소, 열섬 현상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온상승은 계속되어 21세기 말까지는 평균 기온이 1.8∼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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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황무성 사직 강요' 녹취록 파문...윤석열 측 "이재명이 걸림돌 미리 제거" 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황무성 사직 강요' 녹취록 파문...윤석열 측 "이재명이 걸림돌 미리 제거" 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권성동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어떻게 사표 내라고 하나"

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국민의힘> 윤석열 33.6%·홍준표 29.6%
<가상대결>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가상대결> 이재명 30.9% vs 홍준표 31.6%

검찰, 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 첫 압수수색..자료 확보는 불투명,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날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지난 2015년에 돌연 사퇴했는데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시장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 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채널A가 입수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찾아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유한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뒤를 이을 2인자라는 의미인 '유투'로 불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녹음 파일에서 유 씨는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난다"며 황 전 시장에게 사직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황 전 사장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유 씨는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냐"며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타이프를 쳐올까요.

오늘 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때를 놓치면"이라는 말로 황 전 사장의 당일 사직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 씨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는데, 이 때 '정'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 '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한기 당시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밝혀졌다"며 "유한기는 40분동안 14차례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오늘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과 황무성 사장이 다 박살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사표를 안내면 감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인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황무성 사장을 박살내고, 사표를 받지 못한 유한기 개발본부장까지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 한 명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결국 그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 날은 대장동 사업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분명히 관련성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뜻대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미리 제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직접 보고 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황 전 사장이 당시 사직서를 갑자기 낸 배경과 사퇴 압박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황 전 사장 녹취록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시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사준모는 이들의 공범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고발장에 적시하며 "피해자의 임명과 사직서 제출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해야 한다.

당시 이 시장의 지시 또는 묵인(방조) 등에 의해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국민의힘> 윤석열 33.6%·홍준표 29.6%
<가상대결> 이재명 32.5% vs 윤석열 43.4%
<가상대결> 이재명 30.9% vs 홍준표 31.6%

MBN과 매일경제는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와 함께 지난 10월 18일부터 사흘간 11차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 MBN

다자대결, 윤석열·이재명 접전…홍준표 3위

먼저 지지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대권주자들을 놓고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30.1%, 이재명 후보 28%로 오차범위 내 선두권을 형성했고, 홍준표 후보 19.1%, 유승민 후보 4.6%, 심상정 후보 3.2% 순이었습니다.

사진 = MBN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윤석열·홍준표 접전,

다음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 4명 중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33.6%, 홍준표 후보 29.6%로 지난 조사에 이어 접전을 벌였고, 유승민 후보 11.1%, 원희룡 후보 5.9% 순이었습니다.

사진 = MBN

이재명과 가상대결, 윤석열 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주자 4명이 가상대결을 벌일 시 누구를 찍을지도 물어봤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맞설 경우 이재명 후보 32.5%, 윤 후보 43.4%로 윤 후보가 10.9%p 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사진 = MBN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붙을 경우에는 이 후보 30.9% 대 홍 후보 31.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사진 = MBN

이재명 대 유승민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30.6%, 유승민 후보 24.3%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 MBN

원희룡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 33% 대 원희룡 후보 26%로 역시 이 후보가 7%p 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 = MBN

이재명 국감, 잘했다 33.8% vs 못했다 52.8%

이재명 후보와 야당이 정면으로 붙은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2명 중 1명꼴인 52.8%는 이 후보가 못했다고 평가했고, 33.8%는 이 후보가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진 = MBN

대장동 의혹, 45.9%가 "이재명 연관"

이어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절반가량인 45.9%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응답했고, 관리책임 정도가 있다는 응답도 17.2%였습니다.

반면, 이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본다는 응답은 14.3%, 나아가 전임정권 부패세력의 권력형 게이트라는 응답은 16.8%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 MBN

지지 정당, 민주당 25.6% vs 국민의힘 40.4%

마지막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5.6%, 국민의힘 지지 응답은 40.4%로 10%p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9.7%,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3.7% 순이었습니다.

사진 = MBN

<조사개요> 조사의뢰 : MBN·매일경제

조사기관 : 알앤써치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일시 : 10월 18~20일(3일간)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표본크기 : 1,020명(가중1,0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 응답률 : 3.4%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1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검찰, 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 첫 압수수색..자료 확보는 불투명,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 내 컴퓨터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수색하고 직원들의 과거 업무일지 등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의미한 자료들이 남아있을 지는 미지수다.

압수수색에 나선 시점이 늦은 데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업무를 본 지 3년이나 돼 비서실 직원도 전부 물갈이된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 시절 본 자료들 중 일부는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후 네 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을 들여다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실과 비서실을 매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검찰은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한편 주요 인물들이 받는 배임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성남시청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의 칼 끝이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고발된 만큼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의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 발언에 대해 배임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살맛 나는세상 #황무성 사직 강요 #녹취록 파문 #윤석열 #이재명이 걸림돌 미리 제거 #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권성동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어떻게 사표 내라고 하나 #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32점5% #윤석열 43점4% #국민의힘 #홍준표 #가상대결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날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지난 2015년에 돌연 사퇴했는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시장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 #주요 인물들이 받는 배임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 #성남시청 시장실까지 압수수색 #검찰의 칼 끝이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향할지 관심이 집중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고발된 만큼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의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말했다 #정치권 #법조계 #이 발언에 대해 배임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4인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황 전 사장 녹취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시 기획본부장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 #이들의 공범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고발장에 적시 #피해자의 임명과 사직서 제출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해야 한다 #이 시장의 지시 또는 묵인(방조) 등에 의해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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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가세요” 말듣고 주유기 매단 채 출발한 車, 결국...!?

 “안녕히 가세요” 말에 주유기 매단 채 출발한 車, 결국...!?

강원 원주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한 손님이 주유기를 꽂은 채 운행해 차량과 주유기 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손님은 직원으로부터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를 받고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유기 분리하는 걸 까먹은 직원이 카드를 주며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기에 출발했다가 이런 봉변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최근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원주의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주유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

당시 주유소 직원은 주유비를 계산한 카드를 제보자에게 건넨 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을 점검한 뒤 주유소를 떠나기 위해 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주변을 살펴본 제보자는 직원이 미처 분리하지 않은 주유기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 주유구와 펜더(자동차 바퀴 덮개)가 찌그러져 수리비 143만원이 나왔고, 주유소도 주유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보자가 공개한 주유소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유를 하던 직원은 제보자 차량 보조석 창문을 통해 건네받고 계산을 한 뒤 돌아와 운전석 창문으로 카드를 건네고 돌아선다.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제보자 차량 뒷자리로 다른 손님 차량이 들어오자 응대를 시작한다. 

제보자 차량에는 여전히 주유기가 꽂혀있는 상태다. 

곧 제보자 차량이 출발한 뒤 주유기 연결 호스가 차량으로부터 튕겨져 나오자 이 직원은 손님 응대를 하다 뛰어와 제보자 차량에서 주유기를 분리한다.

제보자는 “주유소 측 보험사에선 제 과실이 있다며 과실비율 100%를 인정하지 않고 제 보험사에선 과실비율 100%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제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CCTV를 본 일부 시청자는 제보자가 출발 전 주유구를 확인하지 않은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다”며 “셀프 주유소가 아닌데 직원이 주유하고 계산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주유구를 확인해야 할 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될 지 법원 판결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사실 입증하려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양쪽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액과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통사고 분쟁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 억울할때,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또는 심지어 뺑소니를 당해 사고의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과실비율 바로잡는 방법, 사고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란?

​교통사고 조사는 차, 사람, 도로, 도로시설 등에 충돌 후 형성된 흔적을 조사하고, 충돌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충돌시 차량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분석하고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판단하여 운전자의 운전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즉 운전자의 불법행위와 의도를 물리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 시 꼭 취해야 할 조치

개인으로서는 교통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주장하거나, 영상 등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해자측에서 아무런 합의시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피해자는 절차에서 매우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피해자에게는 사고영상 등을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탐정과 함께 피해사실을 입증하자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적 절차인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일은 경찰서의 교통경찰관이 진행합니다.

결과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1차량(가해자), 2차량(피해자)의 확인이 가능한데요.

경찰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여기까지입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짓는 부분이므로 민사에 해당되기 떄문인데요.

소송 과정을 통해 법관이 판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낭비가 되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탐정은?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와 함께 억울한 교통사고 분쟁, 뺑소니 사건에서 민형사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탐정은 개인으로서는 쉽게 조사하기 힘든 교통사고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의 가해내용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보험사 측 사고조사 담당자를 면담하고, 가해자의 과거 행적, 사고패턴을 분석하며, 상대방의 보험사기 혐의점 발견시 보험사 및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제보하고, 보험사와 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종결한 후, 상대방을 보험사기특별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유관기관의 사건관련 문서를 요청 및 수령한 후, 사건현장을 방문하고, 전반적인 사건을 분석하고, 법과학/법의학/법률자문 특정 분야 감정 시행 및 회신 이후, 기존의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의뢰인이 재수사를 원하는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신청을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자체 조사종결을 요청한다면 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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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질문,

양측 보험사에서 합의가 되어버리면 그 합의된 과실비율이 맘에 안들지라도, 받아들여야되나요?

자기딴엔 충분히 100 대 0이 나올법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 사비로 소송을 걸어서 과실비율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승소가 안될 시에는 돈만 버리는거 압니다만 승소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맘에 안드는 과실비율로 합의가 될 경우, 금감원에따가 민원제기(보험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컴플레인)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

재판에서는또 다를수가 있읍니다,

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00 변호사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할 때 과실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된 과실비율은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위와 같이 보험회사끼리 합의한 과실비율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소송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길수 있다 또는 이길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감원에 대한 민원제기는 그리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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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L54o2_3h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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