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퍼주더니…! 부담은 "월급쟁이에 떠넘겨,,,!?
고용보험 기금 고갈 왜,,?
코로나 겹치며 실업률 확대되자,
공공안전망 강화 명목 지급 늘려,
적립금 적자에 보험료 인상 불똥,
실업급여 -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절차를 알아보자,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8% 인상키로 한 데는 매달 1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실업급여가 지출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원대에서 해마다 줄다가 올해 말 4조7000억원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에서 타 부처의 기금에서 빌려와 갚아야 할 ‘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 적자다.
이는 정부가 공공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풀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기존 3~8개월이던 지급 기간을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해 온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실업급여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TF 관계자는 “노동계는 국고 투입 확충을 전제로 최대 0.3%, 경영계는 0.2% 인상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실업급여 퍼주기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정부에서 전례 없이 2차례나 보험료율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으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고의 힘을 빌려 적자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3000억원을 끌어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1조3000억원을 빌리는 등 약 3조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도 대폭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줄이게 된다.
또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정부재정)로 이관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등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갈 위기'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율 또 인상,,,!?
내년 7월부터 1.6%→1.8% 올려,
고용부 "재정 상황 개선 역부족"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오른다.
코로나19로 실업(구직)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내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자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0.3% 포인트 인상) 이후 2년여 만의 인상으로, 현 정부에서만 두 번째다.
인상분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분담하게 된다.
평균 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연 3만 4632원)의 인상분을 노사가 나눠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조 3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내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 2025년에는 적립금이 8조 538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험료율 인상 시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내년 7월이다.
박 차관은 “현재 재정 상황이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지출효율화만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료율 인상 시점을 내년 7월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지금은 부담되니 경제·고용 상황이 더 회복될 내년 하반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만약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면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 등 지출이 대폭 확대됐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또한 특수고용직(특고)노동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기금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대로는 올해 2조 7867억원, 내년 2조 8313억원, 2023년 1조 1690억원, 2024년 719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다가 2025년에야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23년이다.
반면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올해까지는 2조 7867억원 적자를 보되 내년부터는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실업인정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2025년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10~50% 감액하는 방안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청년유니온·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절차를 알아보자,
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분들도 많아졌을 텐데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조건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지급절차
5. 실업급여 관련 Q&A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 실업급여 종류 한 눈에 보기
2.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0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가입기간및 연령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01 이전]
가입기간및 연령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0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0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04) 구직급여 신청
05)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06) 구직급여지급
07) 구직급여 지급만료
0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출생 월방문 요일방문 시간
1, 2, 3 | 월, 수, 금 | 오전 (09:00 ~ 13:00) |
4, 5, 6 | 월, 수, 금 | 오후 (13:00 ~ 17:00) |
7, 8, 9 | 화, 목, 금 | 오전 (09:00 ~ 13:00) |
10, 11, 12 | 화, 목, 금 | 오후 (13:00 ~ 17:00) |
5. 실업급여 관련 Q&A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세요.
0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0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0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0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05) 임금이 체불된 경우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됩니다.
추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에 그치지 않고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적극적인 취업 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직업훈련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②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③ 구직활동
- 직접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이용 시: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 이용 시: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제출
- 팩스 이용 시: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Q.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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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령자, 급여 절반 깎고 지급도 4주뒤로 미룬다,
앞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구직)급여를 수시로 받는 근로자에게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깎고, 최대 4주 뒤에나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담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실업 신고 뒤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연장한다.
예컨대 5년간 3회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실업급여를 10% 깎는다.
4회 때는 25%, 5회면 40%, 6회 이상이면 절반을 감액한다.
대기기간은 5년간 3회는 2주, 4회 이상은 4주로 늘렸다.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돈도 깎이고, 최대 4주 동안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은 이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2 이상 단축해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나 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도 제재 대상에서 뺐다.
실업자를 자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현행 0.8%에서 1%로 0.2% 포인트 올리는 형식이다.
사업장별로 3년 동안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장(예 9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사정 등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수치 산정 때 제외하고 비자발적 이직자만 따진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새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 예술인의 경우 15세 미만 영유아 모델 등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까닭에 피보험 자격도 복수인 사람은 어느 하나의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단일화했다.
또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2021 노동잡학사전]〈1〉실업급여 수급 자격
장기간 휴직으로 월급 줄어들고, 출퇴근 힘들어 사표 내도 가능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받거나, 주52시간 이상 근무 회사도 포함
올 1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직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설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돈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지급한다.
《까다로운 수당 신청 조건부터 알쏭달쏭한 취업 지원 제도까지. 누구나 궁금해하는 생활 속 노동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1 노동잡학사전’을 연재합니다.》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월급이 줄어서 어쩔 수 없어 내린 결정이지만 ‘자발적인 사직’이기도 합니다.
월급 줄어 ‘사표’엔 실업급여 수령 가능,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은 실직 전의 임금과 일한 기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6만120원에서 6만6000원을 최소 120일,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입니다.
셋째는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김 씨는 계속된 무급휴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나은 경우죠.
다만 이런 경우라도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으로 줄어야 합니다.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사이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깎인 달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합쳐서 2개월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사 방침에 따라 2개월 동안 한 달에 2주씩 무급휴직을 했다면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 급여가 줄어든 달이 1년 사이 2개월 이상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똑같이 4주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한 달만 내리 쉬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져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아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살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 B씨가 있습니다.
만약 B씨의 회사가 지역을 옮기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은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숙사 입·퇴소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꼭 등본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두 달 이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회사 직원이 주52시간 넘는 격무에 시달려 사표를 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누구든 같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두 달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해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퇴사하면 치료 후 신청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괴롭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논의한 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휴직, 병가를 주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이 어느 정도 나은 후에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돈인 만큼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파 한 달 이상 간호해줘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직이 어려워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 가입, 실명 인증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일부터는 이용 절차가 간소화돼 한 번의 인증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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