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망간새 흉기 찔린 인천 여성, 식물인간 가능성 90%” 층간소음 '흉기난동' 그때...여경은 지원 요청한다며 현장 이탈,
남편, 방송 인터뷰서 “경찰 부실 대응” 분노,
층간소음 '흉기난동' 그때...여경은 지원 요청한다며 현장 이탈,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비화 ,
여경 대응 놓고 온라인서 공방,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충족한 듯”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보고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인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4층 주민 A(48)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거주하는 50대 부부 B씨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피해 가족을 분리조치했다.
A씨를 4층 집으로 올려보냈지만, A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동료 남경이 있는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당시 1층에서는 남경이 B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황을 들은 B씨는 3층으로 뛰어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B씨의 아내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린 상태였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경찰청장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송민헌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B씨의 아내는 의식 불명 상태다.
B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뇌가 손상돼 산소 공급이 안 돼 하얗게 죽은 거다.
식물인간 될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의료진)그렇게 생각하시라고...”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그때...여경은 지원 요청한다며 현장 이탈,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의 층간 소음 갈등을 계기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문제의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가 항의했고 온라인에서는 적절한 대처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비화 ,
18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48)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 아래층에 사는 B씨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조사한 뒤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각각 빌라 4층과 3층에 사는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경찰서로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치고 갔다.
아직도 발소리가 들린다”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 남성 경찰관 한 명과 여성 경찰관 한 명을 현장에 보냈다.
출동 당시 남경은 3단 봉과 권총을 소지했고 여경은 3단 봉과 테이저건을 갖추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4층 자택으로 돌려보낸 뒤 남성 경찰관은 B씨와 함께 빌라 1층으로 내려갔다.
A씨와 B씨를 분리해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여성 경찰관은 3층에 남아 B씨의 부인과 딸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 듣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돌연 3층으로 내려오면서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뒤에서 여경을 밀친 뒤 B씨 아내를 향해 흉기를 한 차례 휘둘렀다.
그러자 여경은 무전기를 들고 지원요청을 하면서 남경을 부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같이 있던 남경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바로 뒤따르지는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3층에 이르렀을 땐 B씨가 A씨를 막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B씨의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여경 대응 놓고 온라인서 공방,
사건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여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시민이 칼에 맞았으면 여경은 테이저건을 발사해야 했다.
시민의 목숨을 보호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저런 행동을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반면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 외에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경찰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 입장을 밝힌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충족한 듯”
인천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2상황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매뉴얼은 대상자가 경찰이나 제삼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라면 경찰관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당시 상황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이 그런 상황이라 인식했는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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