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 韓國音樂著作權協會 ]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관리함은 물론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단체.
구분/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활동/ 업무/ 소재지/ 규모/
비영리 단체 |
1964년 06월 19일 |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관리하고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음악저작권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우장산동 649) |
회원수 총 13421(2011) |
1964년 6월 24일 설립하였다. 국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악저작물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주요사업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음악저작권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다. 1987년 4월 10일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에 가입했으며 현재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는 CISA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66개국 179개 단체 763명이 참석,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외 신탁저작물의 관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관리지역인 한국을 비롯해 음악저작물 관리 계약이 체결된 해외 단체의 신탁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방송권·복제권·전송권 등을 상호 관리하며, 자체 레퍼토리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규정에 의거하여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한다. 또 방송업자, 비디오·레코드사, 노래방, 광고대행사, 실황공연, 항공사, 유흥업소, 호텔·백화점을 포함한 유선방송업자, 출판사 등의 사용자에게 사용허락을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관리지역인 한국을 비롯해 음악저작물 관리 계약이 체결된 해외 단체의 신탁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방송권·복제권·전송권 등을 상호 관리하며, 자체 레퍼토리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규정에 의거하여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한다. 또 방송업자, 비디오·레코드사, 노래방, 광고대행사, 실황공연, 항공사, 유흥업소, 호텔·백화점을 포함한 유선방송업자, 출판사 등의 사용자에게 사용허락을 한다.
2016년 5월 기준 515,646건 이상의 한국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2,827명 이상의 작사가, 작곡가, 작사·작곡가 및 음악출판사를의 신탁 저작물을 관리한다. 또한 공연·방송권 분야에서 51개국 53개 단체, 복제권 분야에서 46개국 43개 단체(총 56개국 71개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사회는 회장과 2명의 부회장을 비롯하여 18명(사외이사 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사무총장과 3명(사외감사 1명)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된다.
작사나 작곡가와 같은 음악 저작권자와 함께 가수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를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실연하거나 녹음수단을 이용해 예술성을 발휘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다. 하나의 음반에는 음악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함께 있다. 사적 복제나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한 경우와 판매용 음반을 대가를 받지 않고 재생할 때에는 음악 저작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
작사나 작곡가와 같은 음악 저작권자와 함께 가수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를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실연하거나 녹음수단을 이용해 예술성을 발휘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다. 하나의 음반에는 음악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함께 있다. 사적 복제나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한 경우와 판매용 음반을 대가를 받지 않고 재생할 때에는 음악 저작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
음악 저작권의 정의,
최초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1710년 영국 '앤여왕법'이다. 앤여왕법은 이전과 달리 출판업자가 아닌 창작자를 보호했고 저작물과 저작물이 고정된 유체물을 명백히 구별했다. 1831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음악을 저작권으로 보호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 영역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만약 저작권법이 없었다면 모방이 성행하고 누구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려 하지 않을지 모른다. 창작은 어렵고 모방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창작은 문화의 밑거름이 되지만 모방은 베끼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분적 권리로 구성된다. 그래서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로 부른다. 마치 하나의 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있는 모습이다. 지분적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권자는 이렇게 일곱 가지 지분권을 가지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얻어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음악 저작권자는 전시권을 제외한 여섯 개의 지분권만을 가진다. 전시권은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음악을 비롯한 모든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 교과서는 이런 형태를 무방식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같은 국가는 얼마 전까지 저작권청에 등록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도록 한 적이 있었지만 1996년 베른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방식주의로 변경되었다.
CD나 책의 앞면이나 뒷면을 보면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마크는 저작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를 표시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는 발행일(공표일)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다. 대부분의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EMI, SONY, 워너뮤직 등이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저작물과 저작물이 구체화된 유체물은 다르다. 예를 들어 악보집은 유체물이지만 악보에 있는 음악은 형태가 없지만 저작물이다. 음악은 연주나 노래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된다. 악보집을 판매하더라도 악보집에 들어 있는 저작권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음악 저작권자의 지분적 권리는 중복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반을 복제해 복제된 음반으로 연주하고(공연), 연주한 음악을 녹음해 인터넷으로 송신(전송)할 수도 있다. 지분권으로 규정된 이용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저작권법 원리 다. 여기서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는 보통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 영역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만약 저작권법이 없었다면 모방이 성행하고 누구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려 하지 않을지 모른다. 창작은 어렵고 모방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창작은 문화의 밑거름이 되지만 모방은 베끼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분적 권리로 구성된다. 그래서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로 부른다. 마치 하나의 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있는 모습이다. 지분적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권자는 이렇게 일곱 가지 지분권을 가지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얻어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음악 저작권자는 전시권을 제외한 여섯 개의 지분권만을 가진다. 전시권은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음악을 비롯한 모든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 교과서는 이런 형태를 무방식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같은 국가는 얼마 전까지 저작권청에 등록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도록 한 적이 있었지만 1996년 베른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방식주의로 변경되었다.
CD나 책의 앞면이나 뒷면을 보면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마크는 저작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를 표시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는 발행일(공표일)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다. 대부분의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EMI, SONY, 워너뮤직 등이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저작물과 저작물이 구체화된 유체물은 다르다. 예를 들어 악보집은 유체물이지만 악보에 있는 음악은 형태가 없지만 저작물이다. 음악은 연주나 노래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된다. 악보집을 판매하더라도 악보집에 들어 있는 저작권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음악 저작권자의 지분적 권리는 중복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반을 복제해 복제된 음반으로 연주하고(공연), 연주한 음악을 녹음해 인터넷으로 송신(전송)할 수도 있다. 지분권으로 규정된 이용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저작권법 원리 다. 여기서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는 보통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창작자의 저작 인격권,
저작권하면 보통 저작권자가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생각하는데 저작권 속에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세상에 공표할지를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릴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등 세 가지로 나눈다. 저작인격권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인격권이 저작권과 다른 점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알린다는 것인데, 공표는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시나 복제·배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을 생각해보자. 미완성교향곡은 슈베르트가 31세에 사망할 때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만약, 슈베르트가 외부 세상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연주나 출판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성명을 표시하는데,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게 하는 이유는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할 권리도 포함된다.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이용목적에 비추어 저작권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텔 로비나 콘도미니엄에서 들려주는 배경음악에는 저작자 이름을 생략해도 괜찮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창작한 의도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데, 제3자가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 등으로 손상한다면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고쳐진 내용·형식·제호가 설사 원래의 것보다 좋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저작물의 수정은 오직 저작자만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 분야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주로 나타나는 것은 개사나 편곡이다. 노래를 개사하려거나 편곡을 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디지털 음악이 보편화함에 따라 디지털 음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동일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체는 이용자가 곡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분에서 5분이 되는 곡을 1분에서 1분30초 정도로 잘라 제공하는 '미리듣기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업체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었더라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동일성유지권도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된다.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예컨대 복제기술 문제로 아주 높은 고음이나 아주 낮은 저음을 녹음하기 어려워 수정을 하거나, 연주 또는 가창 미숙으로 저작자의 음악적 표현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때다. 또한 대중가요를 가수나 밴드의 기호와 성격에 따라 독특한 바이브레이션을 가미하거나 편곡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편곡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리듬감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도 소멸하지만 사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사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침해정지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음악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학술성이나 예술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 즉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정도의 수준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무언가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창작물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만든 노래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소유권처럼 소유자(또는 상속인)에게 영속적으로 남아 있는 권리가 아니고, 창작자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권리를 보호해 준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알린다는 것인데, 공표는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시나 복제·배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을 생각해보자. 미완성교향곡은 슈베르트가 31세에 사망할 때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만약, 슈베르트가 외부 세상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연주나 출판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성명을 표시하는데,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게 하는 이유는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할 권리도 포함된다.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이용목적에 비추어 저작권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텔 로비나 콘도미니엄에서 들려주는 배경음악에는 저작자 이름을 생략해도 괜찮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창작한 의도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데, 제3자가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 등으로 손상한다면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고쳐진 내용·형식·제호가 설사 원래의 것보다 좋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저작물의 수정은 오직 저작자만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 분야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주로 나타나는 것은 개사나 편곡이다. 노래를 개사하려거나 편곡을 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디지털 음악이 보편화함에 따라 디지털 음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동일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체는 이용자가 곡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분에서 5분이 되는 곡을 1분에서 1분30초 정도로 잘라 제공하는 '미리듣기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업체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었더라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동일성유지권도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된다.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예컨대 복제기술 문제로 아주 높은 고음이나 아주 낮은 저음을 녹음하기 어려워 수정을 하거나, 연주 또는 가창 미숙으로 저작자의 음악적 표현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때다. 또한 대중가요를 가수나 밴드의 기호와 성격에 따라 독특한 바이브레이션을 가미하거나 편곡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편곡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리듬감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도 소멸하지만 사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사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침해정지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음악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학술성이나 예술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 즉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정도의 수준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무언가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창작물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만든 노래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소유권처럼 소유자(또는 상속인)에게 영속적으로 남아 있는 권리가 아니고, 창작자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권리를 보호해 준다.
저작인접권의 중요성,
음악 저작권은 음악을 창작하거나 표현한 자에게 법이 부여한 권리다. 음악에 관련된 권리자는 음악을 창작한 저작권자, 음악을 실연하거나 제작하는 저작인접권자의 2개 축으로 구성된다. 저작권법은 음악 저작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음악 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와 어떠한 경우에 그의 권리가 제한되는지 규정하는 법률이다.
작사가나 작곡가가 창작한 음악은 노래․연주와 녹음을 통해 음반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생음악 공연만을 생각한다면 음반이 필요 없겠지만 대중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음반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노래나 연주를 하는 사람을 실연자, 음반을 기획, 제작하는 자를 음반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혹은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른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저작권자에 버금가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을 이해하려면 저작인접권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음반에는 악곡이나 가사의 저작권, 가수 등의 실연자, 음반을 기획해 제작한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담겨 있다. 그것은 음반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행위에 따라 관련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는 음악 공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는 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작사가나 작곡가가 창작한 음악은 노래․연주와 녹음을 통해 음반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생음악 공연만을 생각한다면 음반이 필요 없겠지만 대중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음반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노래나 연주를 하는 사람을 실연자, 음반을 기획, 제작하는 자를 음반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혹은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른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저작권자에 버금가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을 이해하려면 저작인접권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음반에는 악곡이나 가사의 저작권, 가수 등의 실연자, 음반을 기획해 제작한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담겨 있다. 그것은 음반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행위에 따라 관련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는 음악 공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는 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공공목적이나 문화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저작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부른다.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음악 분야로 한정하면 학교교육이나 시사보도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음악이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는 무상이고, 대학교 등에서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언론사의 공익 성격을 감안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제한은 비영리 공연과 판매용 음반 공연이다.
비영리 공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든지 반대급부(입장료나 회비 등)를 받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규정이다(저작권법 제29조). 바이올린 동호회에서 주변 동료를 위해 연주회를 열거나 자선음악회를 개최할 때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판매용 음반 공연이란 청중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을 틀어 주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적 대가를 받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자유롭게 음반을 틀어줄 수 있다.
사적 복제의 자유도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적 복제다(저작권법 제30조). 디지털 미디어 혁명 이전에는 음악을 복사하는 장치가 많지 않았고 복제의 질도 떨어져 사적 복제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 시대에는 음악 복제가 간편해지고 복제된 음질도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작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장 영업 형태로 음반을 판매하던 음반판매점은 거의 사라지고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음악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문제는 디지털 음악을 구매하기보다는 무료로 공유하는 풍조로 음반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에서 컴퓨터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모두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 간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공유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일 교환 프로그램에 자신이 복제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 하게 된다. 저작권법은 공중이 접속할 수 있도록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권리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법원도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소리바다 파일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사적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웹하드에 올려진 음악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올린 파일이 대부분이다. 최근 이웃 일본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저작물(유상 저작물)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2012년 10월 1일 시행). 우리 저작권법도 이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정식 음악서비스 사이트에서 음반을 구매해 창의적인 음악의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자.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음악 분야로 한정하면 학교교육이나 시사보도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음악이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는 무상이고, 대학교 등에서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언론사의 공익 성격을 감안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제한은 비영리 공연과 판매용 음반 공연이다.
비영리 공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든지 반대급부(입장료나 회비 등)를 받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규정이다(저작권법 제29조). 바이올린 동호회에서 주변 동료를 위해 연주회를 열거나 자선음악회를 개최할 때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판매용 음반 공연이란 청중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을 틀어 주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적 대가를 받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자유롭게 음반을 틀어줄 수 있다.
사적 복제의 자유도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적 복제다(저작권법 제30조). 디지털 미디어 혁명 이전에는 음악을 복사하는 장치가 많지 않았고 복제의 질도 떨어져 사적 복제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 시대에는 음악 복제가 간편해지고 복제된 음질도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작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장 영업 형태로 음반을 판매하던 음반판매점은 거의 사라지고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음악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문제는 디지털 음악을 구매하기보다는 무료로 공유하는 풍조로 음반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에서 컴퓨터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모두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 간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공유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일 교환 프로그램에 자신이 복제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 하게 된다. 저작권법은 공중이 접속할 수 있도록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권리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법원도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소리바다 파일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사적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웹하드에 올려진 음악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올린 파일이 대부분이다. 최근 이웃 일본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저작물(유상 저작물)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2012년 10월 1일 시행). 우리 저작권법도 이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정식 음악서비스 사이트에서 음반을 구매해 창의적인 음악의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자.
음악 저작권 - 들어가는 말,
음악 저작권에 관한 내용 중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가 많은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음악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권리, 권리자의 보호 방안, 실행 절차, 침해 내용 등을 법률 지식 없는 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음악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주제어,
- 음악 저작권, 저작인격권, 사적 복제, 공연권, 음반
참조항목,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97~107. (2007년)
- [한국저작권위원회(2011년)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106~207.
- [음악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음악 저작권, 2013..,)
-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명문프리컴, 104~117. (2007년)
- [저작권법. 박영사, 277~321.(2012년)
- [커뮤니케이션북스
- [음악 저작권
- [네이버 지식백과] 음악 저작권 - 들어가는 말 (음악 저작권, 2013..,)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韓國音樂著作權協會] (두산백과)
- [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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