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0일 화요일

"한동훈,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이성윤·최강욱·유시민 책임 물어야",,,!?

"한동훈,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이성윤·최강욱·유시민 책임 물어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법원의 선고와 관련,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부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이는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며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했다.

한 부원장은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였던 백 기자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 측에게 접촉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공론화한다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모씨와도 접촉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MBC에 제보했다.

지씨와 MB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이 전 기자를 불러 영상을 촬영, '검언유착' 이름을 붙여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캐기 위해 자신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0/뉴스1 겹쳐,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언행은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이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발언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홍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중간 전달자였던 지씨에 의해 취재 요청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봤다.


독직폭행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죄의 주체가 된다.

외국어 표기 : 瀆職暴行(한자)

형법 12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의 사람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 및 수사 등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킨다.

독직폭행이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 또는 독직폭행죄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독직폭행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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