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자료 확보·수사 방향 변경 불가피,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 20여명 중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없고, 이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감찰 밀행성 등을 이유로 진상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감찰 및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공문은 이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의 주장을 재차 뒷받침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한 대검 감찰부는 당시 킥스를 열람한 20여명의 명단을 파악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였던 A검사장과 휘하에 있던 B검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수 개월 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나 이번에는 대검 감찰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공수처에게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됐다.
공수처가 만약 감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추후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모두 종료됐을 때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필요시 언제든지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대검 감찰부나 A검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 못해,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그런데 공수처는 아직 감찰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자료를 확보했느냐'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질문에 '대검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공수처는 '수사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일부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오히려 당시 이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검찰 고위관계자 등의 PC에 공소장 편집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대검 감찰부는 이에 대해 7개월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건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 측은 대검 감찰부가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감찰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말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및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려다 보니 다른 수사대상을 염두로 한 강제수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새로운 의심 인물이 나오면 이후 법원에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0^~ 다른 youtu.be 영상보기,
아래 클릭 enter 치시면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NCZRbUDsmBBKCau3SveIKg
영상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조금이나마 어렵고 불우한 이웃에게 큰힘이 됩니다ㅡ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 ♡ 대단히 감사합니다.. -^0^- ,,,. 돈 대박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