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대검 감찰부, 수원지검에 정식 공문 보내,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 없어",
공수처, 자료 확보·수사 방향 변경 불가피,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 못해,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자 의심 인물 명단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꼬여가는 모양새다. 대검 감찰부 통보대로라면 수사대상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 20여명 중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없고, 이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장이 지난 10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x 뉴시스, 겹쳐,

해당 공문에는 감찰 밀행성 등을 이유로 진상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여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감찰 및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공문은 이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의 주장을 재차 뒷받침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한 대검 감찰부는 당시 킥스를 열람한 20여명의 명단을 파악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였던 A검사장과 휘하에 있던 B검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A검사장의 PC에서 킥스 열람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을 발견했으나 공소장 편집본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 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6.  [뉴시스 겹쳐,]
 
 
이 같은 감찰 상황과 달리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하고 지난달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 문서로 법원을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수 개월 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나 이번에는 대검 감찰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공수처에게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만 한정해 진행 중이던 수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만약 감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추후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모두 종료됐을 때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필요시 언제든지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대검 감찰부나 A검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 못해,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유출 의혹이 있는 인물 중 이 고검장 측근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아직 감찰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자료를 확보했느냐'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질문에 '대검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공수처는 '수사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나 공소장 편집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지난 10 월 20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뉴시스 겹쳐]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일부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색자 20여명의 명단을 추려 살펴본 결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당시 이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검찰 고위관계자 등의 PC에 공소장 편집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대검 감찰부는 이에 대해 7개월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건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수사팀은 크게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 감찰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상태다.

공수처 측은 대검 감찰부가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에선 공수처가 요청을 거부당하고도 이를 다시 법무부 감찰관실에 요청하거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감찰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말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및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려다 보니 다른 수사대상을 염두로 한 강제수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새로운 의심 인물이 나오면 이후 법원에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필요하면 언젠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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